2023년도 충북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Ⅰ. 사업개요 |
□ 추진목적
◦ 충북 소재 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활성화 및 지속적인 구축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규모 제조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저변 확대
◦ 도내 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기반 구축
□ 사업기간 : 2023년 5월 공고일부터 ~ 2024년 7월
□ 사업내용 : 소기업 맞춤형 ICT연계 스마트 생산시스템 구축비 지원
□ 총괄기관 : 충청북도 및 11개 시·군
□ 수행기관 : 충북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Ⅱ.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충청북도 소재 제조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기준에 의한 제조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에 해당되는 제조기업
* [첨부-1] 지원대상 소기업(제조업에 한함) 규모 기준 참고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제조기업
□ 선정방법
◦ 모집 차수별로 사업신청서 접수 후, 사전평가를 통해 선정
- 충북도내 11개 시·군 예산 매칭금액에 따라 지원기업 수 상이
- 제출된 사업 신청서로 지원제외 여부 확인
* 지원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당해 연도 공장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 |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선정이후에도 임의취소 가능 |
- 사전평가 결과 평가점수의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요청한 증빙서류는 사전평가시 평가위원에게 제출하며, 증빙서류 부적합 및
미제출시에는 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공고문 내 평가기준을 참고하며, 가점사항을 유의할 것
- 2020년, 2021년, 2022년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과제 수행 도입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Ⅲ. 지원내용 |
□ 구축목표 현황
No | 지 역 | 구축목표 |
1 | 청주시 | 20 |
2 | 충주시 | 6 |
3 | 제천시 | 3 |
4 | 보은군 | 1 |
5 | 옥천군 | 2 |
6 | 영동군 | 1 |
7 | 증평군 | 1 |
8 | 진천군 | 6 |
9 | 괴산군 | 1 |
10 | 음성군 | 8 |
11 | 단양군 | 1 |
총계(개사) | 50 |
□ 총사업비 : 기업당 평균 3,800만원
◦ 지자체 지원 : 총사업비의 90%, 최대 3,400만원 (충북도 1,700만원, 시·군 1,700만원)
◦ 기업 자부담금 : 총사업비의 10%, 400만원 (자부담금 납입 후 사업 착수)
* 총사업비 및 지자체별 예산소진에 따라 지자체 지원금 변동가능
** 총사업비 3,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비용은 기업에서 부담
예시) 지원금액 3,400만원 + 기업자부담금 400만원(10%) = 총사업비 3,800만원
□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기반 “생산자동화 장비/설비, IT시스템” 구축비 지원
- 도입기업-공급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원가계산 및 평가위원회를 거쳐, 3자 협약(충북테크노파크-도입기업-공급기업) 진행
[ 구축 솔루션 가능범위 ]
분 야 | 상세내용 |
ICT연계 간이 생산시스템 |
- 품질관리 : 불량등록, 초중종물관리, SPC분석, LOT추적 - 생산관리 : 생산계획 등록, 생산실적 관리, 생산지시 - 출하관리 : 출하계획 등록, 출하현황, 창고재고관리 - 공정관리 : 작업일보 관리, 공정현황모니터링 등 |
ICT연계 간이 자동화 |
- 가공(조립) 자동화 : 1인셀, 블록셀, 자동공급장치, 포장기 - 물류자동화 : AGV, 창고관리시스템 - 검사자동화 : 비전검사기(단동) - 모니터링자동화: 이물·온습도, 정전기(ESD), 진동, 소음, 조도 등 |
환경안전 시스템 |
- 환경 : 화학물질 모니터링 시스템(누액, 누수) - 소방 : 열화상 감지시스템, GAS 모니터링 시스템 - 보건 : 환기 시스템, 근골격계 질환예방 시스템 - 안전 : 위험기계/기구 안전장치 관리 시스템 등 ※ 단, 도금공정/분진발생공정/위험물사용공정 등 생산직접공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환경안전 시스템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