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3년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강원도 관광⦁서비스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규)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3. 4. 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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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강원도 관광·서비스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나. 지원규모 : 90명(1개사 최대 5명까지 지원)

다. 지원대상 : 강원도 소재 5인 이상 관광·서비스업‘23. 3. 1이후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최저임금의 110%이상을 지급하는 정규직*을 채용한 기업의 사업주

*정규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제외)

 

라. 지원내용 : 정규직 근로자 채용 시

1인당 최대 960만원(월 80만원 × 12개월) 채용장려금 지원

※ 채용 후 3개월 근속 유지 확인 후 1회차(3개월분) 장려금 지급, 이후 장려금은 근로자 근속 유지 확인 후 2개월 단위 분할 지급.

 

마.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 ~ 2023. 8. 31(예산 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2   신청자격  
 

가. 사업장 기준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강원도 소재 관광서비스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

*관광⦁서비스업 분야 지원업종 기준
①관광 수상운송업 ②관광 항공운송업 ③호텔업 ④휴양콘도미니엄업 ⑤여행업 ⑥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운영업 ⑦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⑧유원시설업 ⑨관광 레저 스포츠시설 운영업 ⑩관광 식당업 ⑪부분관광 주점업 中 비알콜 관광 음료점업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사업 단위로 참여기업 적격 여부를 판단함

- 다만,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나, 참여기업 적격여부를 사업주 단위로 판단

○ ’23. 8. 31 까지 사업 참여 신청 및 정규직 근로자 채용 완료한 기업

○ 지원 제외 사유(아래 항복 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

- 『근로기준법』제 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최종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❶ 이직 전 사업이 인수, 합병, 분할 된 경우에는 인수, 합병, 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❷ 이직 전 사업과 자본, 자금, 인사, 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❸ 이직 전 사업의 시설, 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약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나. 근로자 기준

○ 채용일 기준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

‘2331일 기준 1983.3.2. ~ 2005.3.1. 출생자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  
   
❶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자
⇒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 취업 중인 자로 보지 않음
❷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자(3개월 이내인자 제외)
❸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기업은 채용한 대상자가 채용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
⇒ 국세청 홈텍스(https://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홈텍스 누리집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근로조건 등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자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최초 주 40시간 미만 해당월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의 110%이상을 받는자

 

 

 

○ 지원 제외 대상자(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

①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 다만, 2023.1.1. 이후 채용한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정규직 전환 및 도약장려금 참여 신청 후 선정되어야 함)한 경우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②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의 110%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표준 근로계약서상 통상 시급(10,580원), 통상 일급(8시간 기준 84,640원), 통상 월급(주 40시간 기준 : 2,211,220원)이상 지급되어야 함

③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④ 채용일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⑦ 사업주가 대상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거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자

⑧ 채용일 기준 대학 재학 중인 자

  재학 중이더라도 지원 가능한 경우  
   
❶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 기업은 해당자의 졸업예정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
❷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 자세한 내용은 <일학습병행 참여자에 대한 지원가능 여부 안내>참고
- 휴학생은 지원 제외

⑨ 인력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90명(1개사 최대 5명까지 지원)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예산범위 내 지원)

○ 지원내용 : 정규직 근로자 채용 시

1인당 최대 960만원(월80만×12개월) 채용장려금 지원

❶ 채용 후 3개월 근속 유지 확인 후 1회차(3개월 분) 장려금 지급하며, 이후 장려금은 근로자 근속 유지 확인 후 2개월 단위 분할 지급
❷ 지급신청서 검토 후 참여기업 명의 계좌로 이체

 

 

 

 

4   신청접수 및 선정  
 

○ 신청기간 : 사업 공고일 ~ 2023. 8. 31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제출(신청 확인 必)

⇒양식 다운로드 : (재)강원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wep.or.kr)

⇒제출처 : (재)강원도경제진흥원 춘천센터 일자리창출팀

033-261-8024(hamsh@gwep.or.kr) 함승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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