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용인시 스마트공장 개선‧고도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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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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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관내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을 대상으로 공정 개선 및 고도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 증가, 품질 향상, 원가 절감, 납기 단축 등 기업 경쟁력 제고
* 정부부처 및 타기관의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기업 또는 기업 자체역량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
□ 지원규모: 9개사 내외
◦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이내 지원(공급가액기준이며, 부가세 제외)
◦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2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총사업비 매칭 비율: (지원금 : 매칭금 = 8 : 2)
※ 예시) 총 사업비 2,500만원일 경우, 지원금은 2,000만원, 기업부담금은 500만원
□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통해 도입한 HW‧SW‧솔루션(MES, ERP, PLMS 등)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
- 기업 자체역량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은 도입한 솔루션(MES, ERP, PLMS 등) 및 솔루션과 연동된 HW, SW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
◦ 지원내용
지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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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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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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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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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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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공장 운영 관련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고장‧오류로 인한 부품 교체 및 수리 지원 등
→ H/W, S/W의 고장/오류/결함으로 인해 원래 상태로 정상화를 위한 경우 |
8,000천원
이내 |
최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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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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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 공정개선, 생산효율성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S/W 업그레이드 지원
- 내부 직원 역량강화교육(도입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사용 교육) → 기존대비 기존 H/W, S/W, 운영역량을 고도화하는 경우 |
20,000천원
이내 |
최대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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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적인 생산장비 제외, 스마트공장 운영 관련 주변기기만 해당
※ 복구형과 고도화형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기업별 최대 지원금 20,000천원 이내에서 신청
※ 공급기업과 기체결한 유‧무상 하자보수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 지원 불가
※ 필요시 협약연장 신청을 통해 기업별 최대 1개월까지 연장여부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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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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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공통) 용인시 소재 공장을 둔 중소‧중견기업*
① 정부부처 및 타기관의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기업 또는 ② 기업 자체역량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
* 중소‧중견기업 범위 (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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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단, ‘중견기업 제외대상’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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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공장 스마트화 수준진단 확인서로 스마트제조혁신협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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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도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 2023년 진흥원 지원사업은 최대 5개까지만 지원 가능, 진흥원 사업 내 중복수혜 여부는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 참고(별첨2)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 타인의 저작권 침해, 창작물을 도용·모방한 기업
○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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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및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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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사업 완료평가 결과 ‘적정(70점 이상)’일 경우 지원금 지급(후지급)
※ 사업수행 실패 및 포기의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한 소요비용 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불인정 항목이 발생할 수 있음
○ (지 급 처) 지원기업에 직접 지급
○ (지급조건) ‘지원내용’과 무관한 항목 지원 불가
※ 부가가치세, 송금수수료 등
□ 선정방법
○ 외부 평가위원의 3인의 선정평가(현장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은 고득점 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 선정 후 결격사유 등 여러 사유에 의한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음
○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기준표
○ 평가표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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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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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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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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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현황 대비 활용 정도
- 신청내용(스마트공장 개선 및 고도화)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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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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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구현 가능성
사업비 산출내역, 집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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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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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료 후 기대성과(생산성 증가, 품질 향상, 원가 절감 등)의 우수성
스마트공장 활용도 제고 효과 |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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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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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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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감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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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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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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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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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입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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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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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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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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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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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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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합산 지원금액) |
5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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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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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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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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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미만~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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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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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미만~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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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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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전년도) |
3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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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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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 미만~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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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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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미만~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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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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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미만~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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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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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감점은 선정평가(서면, 발표)시 1회에 한해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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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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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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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및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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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중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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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사업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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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기간: 공고일 ~ 4/25, 15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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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 실사 •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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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 중간점검(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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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평가
• 사업비 지급 |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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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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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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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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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완료평가 시 관련 전문가를 동행한 현장평가 진행 예정(단, 중간점검은 필요시 진행)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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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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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공고일 ~ 4. 25.(화) 15:00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