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3년 용인시 스마트공장 개선‧고도화 사업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3. 4. 10. 23:22
728x90
반응형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관내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을 대상으로 공정 개선 및 고도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 증가, 품질 향상, 원가 절감, 납기 단축 등 기업 경쟁력 제고

* 정부부처 및 타기관의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기업 또는 기업 자체역량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

□ 지원규모: 9개사 내외

◦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이내 지원(공급가액기준이며, 부가세 제외)

◦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2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총사업비 매칭 비율: (지원금 : 매칭금 = 8 : 2)

※ 예시) 총 사업비 2,500만원일 경우, 지원금은 2,000만원, 기업부담금은 500만원

 

□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통해 도입한 HW‧SW‧솔루션(MES, ERP, PLMS 등)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

- 기업 자체역량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은 도입한 솔루션(MES, ERP, PLMS 등) 및 솔루션과 연동된 HW, SW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

◦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내용
지원금액
사업기간
복구형
- 스마트공장 운영 관련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고장‧오류로 인한 부품 교체 및 수리 지원 등
→ H/W, S/W의 고장/오류/결함으로 인해 원래 상태로 정상화를 위한 경우
8,000천원
이내
최대 3개월
고도화형
-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 공정개선, 생산효율성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S/W 업그레이드 지원
- 내부 직원 역량강화교육(도입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사용 교육)
→ 기존대비 기존 H/W, S/W, 운영역량을 고도화하는 경우
20,000천원
이내
최대 5개월

※ 직접적인 생산장비 제외, 스마트공장 운영 관련 주변기기만 해당

※ 복구형과 고도화형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기업별 최대 지원금 20,000천원 이내에서 신청

※ 공급기업과 기체결한 유‧무상 하자보수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 지원 불가

※ 필요시 협약연장 신청을 통해 기업별 최대 1개월까지 연장여부 검토 예정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공통) 용인시 소재 공장을 둔 중소‧중견기업*

① 정부부처 및 타기관의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기업 또는 ② 기업 자체역량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

* 중소‧중견기업 범위 (별첨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단, ‘중견기업 제외대상’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공장 스마트화 수준진단 확인서로 스마트제조혁신협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

□ 제외대상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도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 2023년 진흥원 지원사업은 최대 5개까지만 지원 가능, 진흥원 사업 내 중복수혜 여부는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 참고(별첨2)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 타인의 저작권 침해, 창작물을 도용·모방한 기업

○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3

지원금 지급 및 선정방법

□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사업 완료평가 결과 ‘적정(70점 이상)’일 경우 지원금 지급(후지급)

※ 사업수행 실패 및 포기의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한 소요비용 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불인정 항목이 발생할 수 있음

○ (지 급 처) 지원기업에 직접 지급

○ (지급조건) ‘지원내용’과 무관한 항목 지원 불가

※ 부가가치세, 송금수수료 등

 

□ 선정방법

○ 외부 평가위원의 3인의 선정평가(현장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은 고득점 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 선정 후 결격사유 등 여러 사유에 의한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음

○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기준표

○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지원의 필요성
- 신청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현황 대비 활용 정도
- 신청내용(스마트공장 개선 및 고도화)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3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구현 가능성
사업비 산출내역, 집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40점
기대효과
사업 종료 후 기대성과(생산성 증가, 품질 향상, 원가 절감 등)의 우수성
스마트공장 활용도 제고 효과
30점
총 계
100점

○ 가감점

구 분
점수
비고
가점
진흥원 입주기업
+2점

여성기업
+2점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감점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합산 지원금액)
5천만원 이상
-8점

3천만원 이상
-6점

3천만원 미만~2천만원
-4점

2천만원 미만~1천만원
-2점

매출액
(전년도)
300억원 이상
-8점

300억원 미만~100억원
-6점

100억원 미만~30억원
-4점

30억원 미만~10억원
-2점

※ 가·감점은 선정평가(서면, 발표)시 1회에 한해 적용함

4

추진일정

□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서 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체결

사업수행·중간점검

사업완료·사업비정산
• 모집기간: 공고일 ~ 4/25, 15시까지)
• 선정평가
• 실사
• 협약
• 사업수행
• 중간점검(필요시)
• 완료평가
• 사업비 지급
4월

5월

5월~10월

10월~11월

※ 선정‧완료평가 시 관련 전문가를 동행한 현장평가 진행 예정(단, 중간점검은 필요시 진행)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공고일 ~ 4. 25.(화) 15:00 까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