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3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모집 공고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3. 3. 31. 19:37
728x90
반응형

□ 사업개요

 

◦ (추진목적)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생산 공정에 자동화기기 도입, 데이터 수집·연계를 위한 기초단계 스마트기술 보급 확대 지원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 (사업기간) ‘23. 1월 ~ 12월 * 회계정산기간 포함

 

◦ (지원규모) 1,500개사 내·외(735억원, 업체당 45백만원 이내)

 

* 클러스터 유형 30개사 포함

 

◦ (지원방식) 사업비 매칭 지원(정부보조 70%, 자부담 30%이상)

 

◦ (지원내용) 스마트기술 도입, 제품기술 개발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각 항목 지원한도 내에서 편성하여 지원

 

지원항목 지원내용 항목별 지원한도
국고보조금
(70%)
자기부담금
(30%)
연구장비·재료비 ㅇ 스마트공방 구축 S/W·연구시설·장비 등 임차비
ㅇ 스마트기술 도입 관련 H/W 부품 등 재료비
40백만원 -
위탁개발비 ㅇ 스마트공방 구축 SW·공정·제품 개발 등 용역비 40백만원
소 계 46백만원 20백만원
총 지원한도 66백만원

 

* 자기부담금은 현금 15% 이상, 현물 15% 이하로 구성, 과제유형 내에서 자유롭게 편성

 

◦ (선정절차) 신청 소공인 대상 선정평가 절차를 통해 성공가능성이 높은 소공인 선정

 

신청・접수
서류평가
발표평가
협약체결
사업계획 수립
사업수행
소공인→소진공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소진공↔소공인 전문기관↔소공인 소공인

 

2. 신청자격  

 

가.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정의)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업종코드 : C10∼C34, [붙임3] 참고)

* (신청조건) 단독 또는 3개사 이상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가능

 

나. 자격요건

 

◦ 신청 마감일(‘22.2.21) 기준 아래의 지원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분 내용
휴‧폐업, 부도 ㅇ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ㅇ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ㅇ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중복 참여 ㅇ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스마트화 지원사업 등 수혜업체로 선정되어 참여(지원)중인 업체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3. 03. 31(금) ~ 4.30(일), 18:00까지

 

* 신청기간 이후로는 어떠한 사유(시스템 오류 등)로도 추가 접수 절대 불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