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모집 공고
□ 사업개요
◦ (추진목적)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생산 공정에 자동화기기 도입, 데이터 수집·연계를 위한 기초단계 스마트기술 보급 확대 지원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 (사업기간) ‘23. 1월 ~ 12월 * 회계정산기간 포함
◦ (지원규모) 1,500개사 내·외(735억원, 업체당 45백만원 이내)
* 클러스터 유형 30개사 포함
◦ (지원방식) 사업비 매칭 지원(정부보조 70%, 자부담 30%이상)
◦ (지원내용) 스마트기술 도입, 제품기술 개발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각 항목 지원한도 내에서 편성하여 지원
지원항목 | 지원내용 | 항목별 지원한도 | |
국고보조금 (70%) |
자기부담금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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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재료비 | ㅇ 스마트공방 구축 S/W·연구시설·장비 등 임차비 ㅇ 스마트기술 도입 관련 H/W 부품 등 재료비 |
40백만원 | - |
위탁개발비 | ㅇ 스마트공방 구축 SW·공정·제품 개발 등 용역비 | 40백만원 | |
소 계 | 46백만원 | 20백만원 | |
총 지원한도 | 66백만원 |
* 자기부담금은 현금 15% 이상, 현물 15% 이하로 구성, 과제유형 내에서 자유롭게 편성
◦ (선정절차) 신청 소공인 대상 선정평가 절차를 통해 성공가능성이 높은 소공인 선정
신청・접수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협약체결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수행 | |||||
소공인→소진공 |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 소진공↔소공인 | 전문기관↔소공인 | 소공인 |
2. 신청자격 |
가.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정의)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업종코드 : C10∼C34, [붙임3] 참고)
* (신청조건) 단독 또는 3개사 이상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가능
나. 자격요건
◦ 신청 마감일(‘22.2.21) 기준 아래의 지원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분 | 내용 |
휴‧폐업, 부도 | ㅇ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금 체납 | ㅇ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참여 제한 | ㅇ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중복 참여 | ㅇ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스마트화 지원사업 등 수혜업체로 선정되어 참여(지원)중인 업체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
3. 신청방법 |
가. 신청기간 : ‘23. 03. 31(금) ~ 4.30(일), 18:00까지
* 신청기간 이후로는 어떠한 사유(시스템 오류 등)로도 추가 접수 절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