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이차전지 기술시장 경쟁력강화 지원 R&D 기술개발지원 시행계획 공고
Ⅰ | 사업개요 |
1. 사업 목적
충북의 이차전지 관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이차전지 기술개발 지원으로 도내 기업의 기술 고도화 촉진 및 지역산업 도약 기대
2. 총 지원기간: 2023.04.∼2023.11.(8개월)
* 충청북도 예산 배정에 따라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3. 지원내용: 이차전지 분야 기술개발(R&D) 지원
- 이차전지 부품/소재(양·음극소재, 전해질 등) 개발
- 주요 소재 및 부품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개발 부품/소재의 양산 기초설계 및 공정 개발 지원 등
Ⅱ | 지원내용 |
1. 지원대상
가. 주관기관: 사업공고일 기준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기업(법인에 한함)
나.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등
2. 총 지원규모: 사업비의 75% 도비 지원
* 1차년도 지원규모: 사업비의 75% (도비지원금 최대 85,000,000원 )
* 총 지원금액의 경우 충청북도 지원예산 편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민간부담금: 도비지원금 포함 총 사업비의 25%(현금 10%, 현물 15%) 이상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름
4. 지원방식
❍ 지원금은 과제의 규모, 착수시기, 중간점검 결과 등을 감안하여 과제 수행기간 내 2회 분할 지급(1회차 50%, 2회차 50% 지급)
❍ 기업명의의 통장을 신규개설 후 기업 자부담금 선입금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중간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낮거나 협약 해약의 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심의를 거쳐 사업비 환수 예정
Ⅲ | 선정기준 |
1. 선정기준
사업계획의 적정성 | 기술성 및 사업성 | 기술개발능력 | 성과창출 |
◦ 목표의 명확성 | ◦ 기술개발의 우수성 및 잠재력 | ◦ 기술개발여건 | ◦ 기여도 |
- 기술수준과 목표 적정성 - 목표달성계획 구체성 |
기술개발 우수성 차별성 및 성공가능성 등 |
연구조직 적정성 총괄책임자의 역량 등 |
신규고용효과 생산액 등 기여도 |
◦ 추진전략의 적정성 | ◦ 사업화가능성 | ◦ 참여기업 적정성 | |
계획 구체성 핵심역량 분석 구체성 및 타당성 |
수요 needs 및 정보파악 시장창출, 기술향상, 고용창출 등 |
참여기관 역량 기자재 보유정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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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급효과 | |||
- 타 산업분야 및 기술분야 파급 효과 |
2. 가점 및 제외조건
가. 가점조건(최대 10점)
○ 사업 수행기간 내 신규 참여연구원 1명 이상 채용하는 기업 (3점)
* 신규채용하지 못할 경우 협약 해지 사유로 간주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로 판정을 받은 경우 (2점)
○ 참여기관이 사업공고일 기준 1년 내 충북지역으로 본사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 (3점)
○ 충북지역 소재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인정서) 보유기업 (2점)
○ 구매조건부(거래처의 구매확약서 제출) 과제 (3점)
○ 여성친화기업 (2점)
○ 청년친화강소기업 (2점)
나. 제외조건
○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동일 혹은 유사 과제 내용으로 타 사업에 의해 기 지원 받았거나 선정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최근 2년 연속 500% 이상인 기업)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그 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1호)」을 준용함
Ⅳ | 추진일정 및 절차 |
1. 추진일정
‘23.04. | ⇨ | ‘23.04. | ⇨ | ‘23.04. | ⇨ | ‘23.04~’23.11 | ⇨ | ‘23.12 |
사업공고/접수 | 심사/선정 |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
사업추진/ 중간점검/ 사업비지급 |
결과평가/ 성과보고회/ 사업비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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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지원적격성·서류심사 ○현장실태조사 ○선정(발표)평가 ○선정통보 |
○협약 체결 ○사업비(1차) 지급 |
○중간점검(‘22.07~08) ○사업비(2차) 지급 |
○결과발표·평가 ○성과보고회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 |
2. 세부 추진절차
추진절차 (관련기관) |
세부 추진 내용 | |
공 고 | ㅇ 홈페이지 게시 - 사업목적, 지원 분야, 신청자격, 신청기한, 지원규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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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 ㅇ 신청서류 접수 - 계획서, 참여의사확인서, 청렴서약서, 출자확약서, 우대 조건 증빙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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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토 및 서류심사 | ㅇ 신청 자격 검토(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지원 대상 여부, 제외조건 해당여부 등) ㅇ 자체 서류심사 후 발표평가 대상 과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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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태조사 | ㅇ 필요시 외부 전문가 참여 ㅇ 기술개발능력, 연구인력, 장비 보유 등 실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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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서면평가 | ㅇ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위원) 지역 내・외 산․학․연 전문가로 7인 내외 구성 - (평가방법) 서면·발표평가 - 선정결과 개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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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사업비 1차 교부 |
ㅇ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 사업 평가시 수정 보완 요구 사항 반영 ㅇ (충북TP) 사업계획 보완 반영 여부 검토, 협약 체결 ㅇ 道 보조금 1차 교부(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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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점검 및 사업비 2차 교부 |
ㅇ 현장실태점검 - 사업추진현황 : 목표달성 정도, 추진내용 추진실적 - 사업비 관리 및 적정성 : 사업비사용 적정성, 기자재 구입 등 ※ 선정평가위원 포함 외부전문가 2인 내외 현장실태조사위원 참여 ㅇ 道 보조금 2차 교부(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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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과보고 및 최종평가 | ㅇ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최종보고서, 성과활용계획서, 사업비 실적 제출 ㅇ (충북TP) 최종보고서, 성과활용계획서 검토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실시 (외부전문가 2인 이내 참여) ㅇ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 주관기관 발표와 현장실태조사 검토의견 등을 참고하여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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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징수 및 사업성과 활용·성과분석 | ㅇ 보조금의 10% 징수 ※ 1년 이내 분할 납부, 3개월 이내 전액 현금 납부 시 100분의 20 감면 ㅇ (주관기관) 종료 후 3년간 사업성과 활용결과 보고 |
Ⅴ | 기술료 징수 |
1. 징수대상: 기술개발사업 종료 후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개발과제
2. 징수율: 지원금의 10%
3. 납부기한: 사업종료 후 1년 이내(분할납부 가능)
4. 감경조건: 주관기관의 장이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20% 감면
Ⅵ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공고 및 접수기간: 2023.03.27.(월)∼2023.04.07.(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