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충북 이차전지 기술시장 경쟁력강화 지원 R&D 기술개발지원 시행계획 공고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3. 3. 2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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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충북의 이차전지 관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이차전지 기술개발 지원으로 도내 기업의 기술 고도화 촉진 및 지역산업 도약 기대

2. 총 지원기간: 2023.04.∼2023.11.(8개월)

* 충청북도 예산 배정에 따라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3. 지원내용: 이차전지 분야 기술개발(R&D) 지원

- 이차전지 부품/소재(양·음극소재, 전해질 등) 개발

- 주요 소재 및 부품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개발 부품/소재의 양산 기초설계 및 공정 개발 지원 등

  지원내용

1. 지원대상

가. 주관기관: 사업공고일 기준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기업(법인에 한함)

나.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등

2. 총 지원규모: 사업비의 75% 도비 지원

* 1차년도 지원규모: 사업비의 75% (도비지원금 최대 85,000,000원 )

* 총 지원금액의 경우 충청북도 지원예산 편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민간부담금: 도비지원금 포함 총 사업비의 25%(현금 10%, 현물 15%) 이상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름

4. 지원방식

❍ 지원금은 과제의 규모, 착수시기, 중간점검 결과 등을 감안하여 과제 수행기간 내 2회 분할 지급(1회차 50%, 2회차 50% 지급)

❍ 기업명의의 통장을 신규개설 후 기업 자부담금 선입금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중간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낮거나 협약 해약의 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심의를 거쳐 사업비 환수 예정

 

  선정기준

1. 선정기준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및 사업성 기술개발능력 성과창출
◦ 목표의 명확성 ◦ 기술개발의 우수성 및 잠재력 ◦ 기술개발여건 ◦ 기여도
- 기술수준과 목표 적정성
- 목표달성계획 구체성
기술개발 우수성
차별성 및 성공가능성 등
연구조직 적정성
총괄책임자의 역량 등
신규고용효과
생산액 등 기여도
◦ 추진전략의 적정성 ◦ 사업화가능성 ◦ 참여기업 적정성
계획 구체성
핵심역량 분석 구체성 및 타당성
수요 needs 및 정보파악
시장창출, 기술향상, 고용창출 등
참여기관 역량
기자재 보유정도 등
◦ 파급효과
- 타 산업분야 및 기술분야 파급 효과

 

2. 가점 및 제외조건

가. 가점조건(최대 10점)

○ 사업 수행기간 내 신규 참여연구원 1명 이상 채용하는 기업 (3점)

* 신규채용하지 못할 경우 협약 해지 사유로 간주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로 판정을 받은 경우 (2점)

○ 참여기관이 사업공고일 기준 1년 내 충북지역으로 본사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 (3점)

○ 충북지역 소재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인정서) 보유기업 (2점)

○ 구매조건부(거래처의 구매확약서 제출) 과제 (3점)

○ 여성친화기업 (2점)

○ 청년친화강소기업 (2점)

나. 제외조건

○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동일 혹은 유사 과제 내용으로 타 사업에 의해 기 지원 받았거나 선정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최근 2년 연속 500% 이상인 기업)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그 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1호)」을 준용함

 

  추진일정 및 절차

1. 추진일정

‘23.04. ‘23.04. ‘23.04. ‘23.04~’23.11 ‘23.12
사업공고/접수 심사/선정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사업추진/
중간점검/
사업비지급
결과평가/
성과보고회/
사업비정산
신청서 접수 ○지원적격성·서류심사
○현장실태조사
○선정(발표)평가
○선정통보
○협약 체결
○사업비(1차) 지급
○중간점검(‘22.07~08)
○사업비(2차) 지급
○결과발표·평가
○성과보고회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

 

 

 

2. 세부 추진절차

추진절차
(관련기관)
  세부 추진 내용
공 고   ㅇ 홈페이지 게시
- 사업목적, 지원 분야, 신청자격, 신청기한, 지원규모 등
   
신 청   ㅇ 신청서류 접수
- 계획서, 참여의사확인서, 청렴서약서, 출자확약서, 우대 조건 증빙서류 등
   
사전 검토 및 서류심사   ㅇ 신청 자격 검토(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지원 대상 여부, 제외조건 해당여부 등)
ㅇ 자체 서류심사 후 발표평가 대상 과제 선정
   
현장실태조사   ㅇ 필요시 외부 전문가 참여
ㅇ 기술개발능력, 연구인력, 장비 보유 등 실태 조사
   
발표/서면평가   ㅇ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위원) 지역 내・외 산․학․연 전문가로 7인 내외 구성
- (평가방법) 서면·발표평가
- 선정결과 개별 통보
   
협약체결 및
사업비 1차 교부
  ㅇ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 사업 평가시 수정 보완 요구 사항 반영
ㅇ (충북TP) 사업계획 보완 반영 여부 검토, 협약 체결
ㅇ 道 보조금 1차 교부(50%)
   
중간점검 및
사업비 2차 교부
  ㅇ 현장실태점검
- 사업추진현황 : 목표달성 정도, 추진내용 추진실적
- 사업비 관리 및 적정성 : 사업비사용 적정성, 기자재 구입 등
※ 선정평가위원 포함 외부전문가 2인 내외 현장실태조사위원 참여
ㅇ 道 보조금 2차 교부(50%)
   
사업결과보고 및 최종평가   ㅇ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최종보고서, 성과활용계획서, 사업비 실적 제출
ㅇ (충북TP) 최종보고서, 성과활용계획서 검토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실시 (외부전문가 2인 이내 참여)

ㅇ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 주관기관 발표와 현장실태조사 검토의견 등을 참고하여 평가
   
기술료 징수 및 사업성과 활용·성과분석   ㅇ 보조금의 10% 징수
※ 1년 이내 분할 납부, 3개월 이내 전액 현금 납부 시 100분의 20 감면
ㅇ (주관기관) 종료 후 3년간 사업성과 활용결과 보고
  기술료 징수

1. 징수대상: 기술개발사업 종료 후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개발과제

2. 징수율: 지원금의 10%

3. 납부기한: 사업종료 후 1년 이내(분할납부 가능)

4. 감경조건: 주관기관의 장이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20% 감면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공고 및 접수기간: 2023.03.27.(월)∼2023.04.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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