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1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및 전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기반 마련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4천만원, 평균 1.8천만원), 창업프로그램 등
➊ 창업 역량강화(기초) | ➋ 아이템 구체화(심화) | ➌ 사업화 자금(실전) | ||
■ 창업상담·지도 및 코칭 ■ 미니 피칭대회 ■ 창업아카데미(교육) |
■ 창업준비금(3개월, 5백만원) ■ 보육공간 제공(필요시) |
■ 사업화 자금(6개월, 최대 4천만원) ■ 보육공간 제공(필요시) ■ 연계사업 코칭 |
||
※ 창업준비 수준에 따라 맞춤형 창업프로그램 지원 - 실질창업자(6개월 이내 창업 가능한 자) : ➊ 창업 역량강화(기초) + ➌ 사업화 자금(실전) - 창업준비자 : ➊ 창업 역량강화(기초) + ➋ 아이템 구체화(심화) |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6개월 내외 (‘23. 5월 말 ~ ’23. 11월 말 예정)
□ 선정규모 : 총 500명 내외
< 지역별 예비창업자 모집 규모 (단위 : 명)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60 | 50 | 40 | 20 | 40 | 30 | 30 | 20 | 30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계 |
20 | 20 | 20 | 20 | 20 | 20 | 30 | 30 | 500 |
* 모집규모는 예비창업자 아이템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 신청자격 및 요건 |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
◈ 예비창업자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공고일(‘23.3.27 기준)로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 ◈ 예비창업자 판단은 ‘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증명원’ 기준으로 하며, 최종 선정된 자는 관련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
□ 신청분야 : 3가지 유형 중에서 택일 * 중복신청 불가
신청분야 | 분야별 설명 |
온라인셀러형 | 온라인 기반으로 기술(IoT기술기반, 온라인플랫폼 등)과 혁신적인 창업아이템을 통해 창업 |
로컬크리에이터형 |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자’로 창업 |
라이프스타일 혁신형 |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하여 의식주 기반의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창업 |
* 신청분야에 따라 특화프로그램 지원 예정(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주관기관마다 상이하므로 ‘지역별 주관기관 소개자료[붙임2] 참고’)
□ 제외대상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대상
1.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 주점업(5621), 비알콜음료점업(5622)으로 창업하려는 자 * 단,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ICT 기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음 |
2.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붙임1]으로 창업하려는 자 |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
4.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5.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6.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에서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은 자(기수불문) |
7.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예시) 예비창업패키지 등 |
8.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3 | 지원 내용 |
< 20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개요 > | ||
□ 사업목적 : 준비된 소상공인 창업 및 전주기별 맞춤형 지원 □ 지원대상 및 기간 : 예비창업자 / ‘23. 5월 말 ~ ’23.11월 말(약 6개월 내외) □ 지원체계 □ 지원내용 요약 ◦ (기초) 창업희망자 대상 창업상담·지도 및 코칭을 실시하고 매월 피칭·창업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유망 예비소상공인 발굴 ◦ (심화) 창업준비가 필요한 자 대상 창업준비금(5백만원, 3개월) 지원 및 보육공간 제공(최대 1년)으로 철저히 준비된 창업 유도 ◦ (실전) 창업임박자(6개월 이내) 대상 사업화 자금 차등 지급, 보육공간 제공(최대 2년) 및 연계사업 코칭 지원 |
□ 사업화 지원 (최대 4천만원 차등 지원, 100% 정부지원금)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 최대 4천만원(평균 1.8천만원)까지 지원 (6개월간 집행 가능)
- (지원조건) 사업화자금 선정자는 협약 시작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 창업* 완료 필수(‘23.11.30. 이전 완료)
* 선정된 아이템으로 사업자등록 및 사업체 정상 운영이 가능한 상태
- (지원금액) 최대 4,000만원, 총 사업비 100% 정부지원(자부담 없음)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단, 사업화 자금은 예비창업자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창업준비금) 창업준비가 필요한 예비창업자 대상으로는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해 창업준비금 5백만원 지원 (3개월간 집행 가능)
- (지원금액) 500만원, 총 사업비 100% 정부지원(자부담 없음)
- (후속연계) 당해연도 창업준비금만 지원받는 자는 차년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로 사업신청 가능 (단, 모집공고 신청자격 해당시)
* 동일한 아이디어로 차년도 사업신청 시, 서류평가 면제
< 사업화 자금/창업준비금 지원항목 (세부기준 선정자 별도 안내) >
지원항목 | 집행내역 | |
일반용역비 | 매장 모델링 | ■ 매장 모델링, 인테리어 등 용역비 * 창업준비금 지원대상자 해당 비목 사용 불가 |
개발 | ■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 | |
브랜드 | ■ 브랜드(CI,BI), 디자인 등 용역비 | |
홍보 | ■ 마케팅‧홍보 용역비(판촉물, 홈페이지 제작 등) | |
일반수용비 | 지급수수료 | ■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비용(멘토링 등) |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법인설립비 등 | ||
수수료 및 사용료 | ■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
■ 브랜드(CI‧BI)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
창업활동비 | ■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국내 출장여부, 문헌구입, 소모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월 50만원 한도) | |
임차료 | ■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 장비 임차비 | |
재료비 | ■ 신제품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료 구입비 | |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 구입비 * 단,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 가구, 기구 등은 구매 불가 |
* 단, 부가세 및 관세는 지원 불가
□ 창업 프로그램 지원
◦ (상담·지도 및 코칭) 예비창업자 사업계획 고도화 등을 위해 창업기획전문가가 수시로 기본적인 창업상담·지도 및 코칭 지원
◦ (창업프로그램) 매월 피칭·창업아카데미 등을 통해 창의적인 창업아이템(아이디어)을 발굴·구체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제공
- 기관별 프로그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관기관별 소개자료[붙임2]’ 참고
◦ (보육공간 지원)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준비를 위한 보육공간(공유가게, 코워킹스페이스·스튜디오·공방 등) 지원(최대 2년간)
□ 후속 연계·우대 지원
◦ (정책자금 연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대상 정책자금(최대 1억원)*, 매칭융자(최대 5억원)** 등 연계 지원
* (연계자금) 협약종료 후 1년 이내 대출신청 시 개인신용평가, 사업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대출여부 및 금액 결정(정책자금 최대 1억원)
** (매칭융자) 민간 투자자가 先 투자·펀딩시 최대 5배까지 지원(정책자금 최대 5억원)
◦ (유사사업 우대) 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 특허청 IP 창출 종합 패키지 지원사업(최대 1.7천만원) 등 지원시 우대
* 연계 사업별 세부 요건 및 우대사항은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기타) 졸업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및 판로 지원 등
4 | 신청 및 접수 |
□ 신청기간 : ’23 3. 27(월) ~ ’23. 4. 26(수), 16:00 (기한 엄수)
◈ 신청·접수 마감 유의사항 1)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문의 및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2~3일 이전에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2)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3)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
□ 신청방법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 신청
◈ 신청 시, 유의사항 1) 사업 신청은 신청(지원) 제외 대상 여부를 검토를 위해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 2) 사업 신청 시 1개의 지역만 선택하여 신청가능하며, 선정 이후 선택한 지역에서 협약, 사업비 집행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원(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3) 지역 선택 시 거주지, 사업자 등록 예정지에 따른 제한은 없으나, 접수 및 선정 이후 타지역으로 변경 불가 |
*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업신청 매뉴얼[붙임5]’ 참고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명 | 서식 | 비고 | |
필수 | 1 | 사업신청서 | - | 홈페이지 작성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 ||
3 | 사업계획서 | 서식 | 파일 첨부 | |
선택 | 1 | 가점 증빙자료 | - | 사업계획서에 제출서류 첨부 |
◆ 제출서류 유의사항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 2)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동 공고 내 게시된 양식[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3)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시 제출,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가점은 서류평가에만 적용) |
5 | 평가 및 선정 |
□ 평가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일정, 단계별 평가 결과 등은 신청 시 선택한 지역의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선정평가 절차(안) >
서류평가 | ➡ | 발표평가 | ➡ | 최종 선정 | ➡ | 결과 통보 |
제출된 사업계획서 서류 평가 (2배수 내외 선정) |
예비창업자 발표 및 질의응답 | 선정 확정 및 정부지원금 심의 | 평가결과 최종 통보 |
|||
주관기관 (평가위원회) |
주관기관 (평가위원회) |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 |
주관기관 | |||
‘23. 4월 말 | ‘23. 5월 중순 | ‘23. 5월 중순 | ‘23. 5월 중순 |
신청가의 요건검토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될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 평가방법
① (서류평가) 사업계획서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가점 포함) 하여,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 서류평가 가점 대상 >
구분 | 대상자 | 점수 | 비고(제출서류 등) |
경력단절여성등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교육 등 수료 후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전을 받은 자 | 3점 | 장관 추천서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제대군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또는 제대군인증을 소지한 자 | 3점 | 제대군인 확인서 또는 제대군인증 |
성실 상환자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관련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자 (사업설명자료[참고3] 참고) | 5점 | 제출 불필요 (공단 확인) |
청년도전트랙 수상자 | 청년혁신 아이디어 도전트랙 수상자 | 5점 |
* 다수 가점사항에 해당되더라도 가점은 최대 5점까지 부여
② (발표평가) 예비창업자 역량, 창업 아이디어,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수익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예비창업자 (동 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심층평가 실시
* 평가시간 및 장소 등은 선택한 지역의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최종선정
◦ (최종선정)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비창업자별 사업화 지원금*(정부지원금)을 배정
*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 (선정통지) 개별통보
- 사관학교 홈페이지(newbiz.sbiz.or.kr)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선발 여부에 대해서만 통보하며, 발표평가 일정 등은 신청 시 선택한 지역의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 최종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사업참여 서약서’ 제출
* 포기자 발생 시, 차 순위 후보자를 추가 선정 가능
□ 사업 운영일정
공고 | ⇒ | 예비창업자 신청·접수 | ⇒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공단)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 공단, 주관기관 | ||
‘23. 3. 27.(월) | ‘23. 3. 27.(월) ~ 4. 26.(수) | ‘23. 5월 중 | ||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 협약 준비(수정사업계획서 등) | ⇐ | 선정공지 |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공단 | 예비창업자 | 주관기관 | ||
‘23. 5월 말 | ‘23. 5월 중(별도안내) | ‘23. 5월 중 | ||
⇓ | ||||
사업수행 | ⇒ | 점검(수시·중간) | ⇒ | 최종보고 및 점검 |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공단 | ||
‘23.5월 말~11월 말(6개월) | 수시 | ~ ‘23. 11월 말 |
□ 평가지표
구 분 | 세부항목(배점) | |
서 류 심사 |
사업계획의 적정성 (30점) |
■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선정 후 활동계획(10점) |
■ 창업의지/동기 및 신청사유의 명확성(10점) | ||
■ 사전준비성 및 시장(고객)분석 타당성(10점) | ||
창업 아이디어 (40점) |
■ 창업 아이디어의 우위성 및 차별성(20점) | |
■ 특화분야 창업 적합성(10점) | ||
■ 신사업 창업기업으로서 정부지원의 타당성(10점) | ||
성장성 (30점) |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10점) | |
■ 시장진입 가능성 및 경쟁강도, 고객확보 방안(10점) | ||
■ 수익창출 가능성(수익모델 적합성 등)(10점) | ||
가점 (최대 5점) |
■ 경력단절여성등,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성실상환자, 청년도전트랙 수상자(최대 5점) | |
계 | 105 | |
발표 심 사 |
창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30점) |
■ 사업추진 의지, 열정, 책임감, 발전가능성(10점) |
■ 창업 및 지원동기의 명확성(10점) | ||
■ 전문성(동업종 경력 등) 및 창업준비정도(10점) | ||
창업 아이디어 (30점) |
■ 창업 아이디어의 우위성 및 차별성(20점) | |
■ 특화분야 창업 적합성(10점) | ||
사업화 가능성 (40점) |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10점) | |
■ 수익창출 가능성(수익모델 적합성 등)(10점) | ||
■ 지원사업을 통한 성장가능성(10점) | ||
■ 투자유치 및 사업파트너 확보 가능성(10점) | ||
계 | 100 |
* 상황에 따라 일부 지표 변경하여 평가할 수 있음
6 | 기타 |
□ 유의사항
◦ 지원대상 제외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서(사업계획서 등)에 제외 업종을 명시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이후 평가·협약, 사업화 지원 진행 기간 등 일련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지원대상 제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이를 추가하는 행위는 일체 허용하지 않음
◆ 유의사항 1) 지원대상 제외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 주점업(5621), 비알콜음료점업(5622)을 의미 2) 상기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는 지원제외 대상이나,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ICT 기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3)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참고1]으로 창업하려는 자는 해당사항 없음 |
◦ 동 사업은 신청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사업자 등록) 예정인 당사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 모방·표절, 허위 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공단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는 향후 사업화자금 및 창업준비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선정된 자가 별도 부담*하여야 함
* 사업비 내 편성・집행 불가
◦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은 자는 협약기간 내에 사업화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선정된 신사업아이디어로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체를 유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