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3. 3. 2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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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및 전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기반 마련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4천만원, 평균 1.8천만원), 창업프로그램 등

 

 

➊ 창업 역량강화(기초)   ➋ 아이템 구체화(심화)   ➌ 사업화 자금(실전)
■ 창업상담·지도 및 코칭
■ 미니 피칭대회
■ 창업아카데미(교육)
■ 창업준비금(3개월, 5백만원)
■ 보육공간 제공(필요시)
 
■ 사업화 자금(6개월, 최대 4천만원)
■ 보육공간 제공(필요시)
■ 연계사업 코칭
 
 
※ 창업준비 수준에 따라 맞춤형 창업프로그램 지원
- 실질창업자(6개월 이내 창업 가능한 자) : ➊ 창업 역량강화(기초) + ➌ 사업화 자금(실전)
- 창업준비자 : ➊ 창업 역량강화(기초) + ➋ 아이템 구체화(심화)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6개월 내외 (‘23. 5월 말 ~ ’23. 11월 말 예정)

 

□ 선정규모 : 총 500명 내외

 

< 지역별 예비창업자 모집 규모 (단위 : 명)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60 50 40 20 40 30 30 20 30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 20 20 20 20 20 30 30 500

* 모집규모는 예비창업자 아이템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

 

◈ 예비창업자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공고일(‘23.3.27 기준)로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
 
◈ 예비창업자 판단은 ‘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증명원’ 기준으로 하며, 최종 선정된 자는 관련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 신청분야 : 3가지 유형 중에서 택일 * 중복신청 불가

 

신청분야 분야별 설명
온라인셀러형 온라인 기반으로 기술(IoT기술기반, 온라인플랫폼 등)과 혁신적인 창업아이템을 통해 창업
로컬크리에이터형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자’로 창업
라이프스타일 혁신형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하여 의식주 기반의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창업

* 신청분야에 따라 특화프로그램 지원 예정(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주관기관마다 상이하므로 ‘지역별 주관기관 소개자료[붙임2] 참고’)

 

□ 제외대상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대상

 

1.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 주점업(5621), 비알콜음료점업(5622)으로 창업하려는 자
* 단,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ICT 기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음
2.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붙임1]으로 창업하려는 자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4.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5.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6.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에서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은 자(기수불문)
7.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예시) 예비창업패키지 등
8.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지원 내용  

 

  < 20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준비된 소상공인 창업 및 전주기별 맞춤형 지원
 
□ 지원대상 및 기간 : 예비창업자 / ‘23. 5월 말 ~ ’23.11월 말(약 6개월 내외)
 
□ 지원체계




 
□ 지원내용 요약
 
◦ (기초) 창업희망자 대상 창업상담·지도 및 코칭을 실시하고 매월 피칭·창업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유망 예비소상공인 발굴
 
◦ (심화) 창업준비가 필요한 자 대상 창업준비금(5백만원, 3개월) 지원 및 보육공간 제공(최대 1년)으로 철저히 준비된 창업 유도
 
 
◦ (실전) 창업임박자(6개월 이내) 대상 사업화 자금 차등 지급, 보육공간 제공(최대 2년) 및 연계사업 코칭 지원
 

 

 

□ 사업화 지원 (최대 4천만원 차등 지원, 100% 정부지원금)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 최대 4천만원(평균 1.8천만원)까지 지원 (6개월간 집행 가능)

 

- (지원조건) 사업화자금 선정자는 협약 시작일로부터 6개월(180) 이내 창업* 완료 필수(‘23.11.30. 이전 완료)

 

* 선정된 아이템으로 사업자등록 및 사업체 정상 운영이 가능한 상태

 

- (지원금액) 최대 4,000만원, 총 사업비 100% 정부지원(자부담 없음)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단, 사업화 자금은 예비창업자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창업준비금) 창업준비가 필요한 예비창업자 대상으로는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해 창업준비금 5백만원 지원 (3개월간 집행 가능)

 

- (지원금액) 500만원, 총 사업비 100% 정부지원(자부담 없음)

 

- (후속연계) 당해연도 창업준비금만 지원받는 자는 차년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로 사업신청 가능 (단, 모집공고 신청자격 해당시)

 

* 동일한 아이디어로 차년도 사업신청 시, 서류평가 면제

 

< 사업화 자금/창업준비금 지원항목 (세부기준 선정자 별도 안내) >

지원항목 집행내역
일반용역비 매장 모델링 ■ 매장 모델링, 인테리어 등 용역비
* 창업준비금 지원대상자 해당 비목 사용 불가
개발 ■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
브랜드 ■ 브랜드(CI,BI), 디자인 등 용역비
홍보 ■ 마케팅‧홍보 용역비(판촉물, 홈페이지 제작 등)
일반수용비 지급수수료 ■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비용(멘토링 등)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법인설립비 등
수수료 및 사용료 ■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브랜드(CI‧BI)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창업활동비 ■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국내 출장여부, 문헌구입, 소모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월 50만원 한도)
임차료 ■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 장비 임차비
재료비 ■ 신제품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료 구입비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 구입비
* 단,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 가구, 기구 등은 구매 불가

 * 단, 부가세 및 관세는 지원 불가

□ 창업 프로그램 지원

 

◦ (상담·지도 및 코칭) 예비창업자 사업계획 고도화 등을 위해 창업기획전문가가 수시로 기본적인 창업상담·지도 및 코칭 지원

 

◦ (창업프로그램) 매월 피칭·창업아카데미 등을 통해 창의적인 창업아이템(아이디어)을 발굴·구체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제공

- 기관별 프로그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관기관별 소개자료[붙임2]’ 참고

 

◦ (보육공간 지원)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준비를 위한 보육공간(공유가게, 코워킹스페이스·스튜디오·공방 등) 지원(최대 2년간)

 

□ 후속 연계·우대 지원

 

◦ (정책자금 연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대상 정책자금(최대 1억원)*, 매칭융자(최대 5억원)** 등 연계 지원

 

* (연계자금) 협약종료 후 1년 이내 대출신청 시 개인신용평가, 사업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대출여부 및 금액 결정(정책자금 최대 1억원)

** (매칭융자) 민간 투자자가 先 투자·펀딩시 최대 5배까지 지원(정책자금 최대 5억원)

 

◦ (유사사업 우대) 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 특허청 IP 창출 종합 패키지 지원사업(최대 1.7천만원) 등 지원시 우대

 

* 연계 사업별 세부 요건 및 우대사항은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기타) 졸업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및 판로 지원 등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3 3. 27(월) ~ ’23. 4. 26(수), 16:00 (기한 엄수)

 

◈ 신청·접수 마감 유의사항
 
1)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문의 및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2~3일 이전에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2)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3)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 신청방법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 신청

◈ 신청 시, 유의사항
 
1) 사업 신청은 신청(지원) 제외 대상 여부를 검토를 위해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
 
2) 사업 신청 시 1개의 지역만 선택하여 신청가능하며, 선정 이후 선택한 지역에서 협약, 사업비 집행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원(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3) 지역 선택 시 거주지, 사업자 등록 예정지에 따른 제한은 없으나, 접수 및 선정 이후 타지역으로 변경 불가

*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업신청 매뉴얼[붙임5]’ 참고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명 서식 비고
필수 1 사업신청서 - 홈페이지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3 사업계획서 서식 파일 첨부
선택 1 가점 증빙자료 - 사업계획서에 제출서류 첨부
◆ 제출서류 유의사항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
2)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동 공고 내 게시된 양식[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3)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시 제출,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가점은 서류평가에만 적용)
5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일정, 단계별 평가 결과 등은 신청 시 선택한 지역의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선정평가 절차(안) >

서류평가 발표평가 최종 선정 결과 통보
제출된 사업계획서 서류 평가
(2배수 내외 선정)
예비창업자 발표 및 질의응답 선정 확정 및 정부지원금 심의 평가결과
최종 통보
주관기관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
주관기관
‘23. 4월 말 ‘23. 5월 중순 ‘23. 5월 중순 ‘23. 5월 중순

 

신청가의 요건검토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될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평가방법

 

① (서류평가) 사업계획서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가점 포함) 하여,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 서류평가 가점 대상 >

구분 대상자 점수 비고(제출서류 등)
경력단절여성등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교육 등 수료 후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전을 받은 자 3점 장관 추천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또는 제대군인증을 소지한 자 3점 제대군인 확인서
또는 제대군인증
성실 상환자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관련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자 (사업설명자료[참고3] 참고) 5점 제출 불필요
(공단 확인)
청년도전트랙 수상자 청년혁신 아이디어 도전트랙 수상자 5점

* 다수 가점사항에 해당되더라도 가점은 최대 5점까지 부여

 

② (발표평가) 예비창업자 역량, 창업 아이디어,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수익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예비창업자 (동 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심층평가 실시

 

* 평가시간 및 장소 등은 선택한 지역의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최종선정

 

◦ (최종선정)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비창업자별 사업화 지원금*(정부지원금)을 배정

 

*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 (선정통지) 개별통보

 

- 사관학교 홈페이지(newbiz.sbiz.or.kr)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선발 여부에 대해서만 통보하며, 발표평가 일정 등은 신청 시 선택한 지역의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 최종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사업참여 서약서’ 제출

 

* 포기자 발생 시, 차 순위 후보자를 추가 선정 가능

 

□ 사업 운영일정

공고 예비창업자 신청·접수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공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공단, 주관기관
‘23. 3. 27.(월) ‘23. 3. 27.(월) ~ 4. 26.(수) ‘23. 5월 중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협약 준비(수정사업계획서 등) 선정공지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공단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23. 5월 말 ‘23. 5월 중(별도안내) ‘23. 5월 중
       
사업수행 점검(수시·중간)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공단
‘23.5월 말~11월 말(6개월) 수시 ~ ‘23. 11월 말

□ 평가지표

 

구 분 세부항목(배점)


심사
사업계획의 적정성
(30점)
■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선정 후 활동계획(10점)
■ 창업의지/동기 및 신청사유의 명확성(10점)
■ 사전준비성 및 시장(고객)분석 타당성(10점)
창업 아이디어
(40점)
■ 창업 아이디어의 우위성 및 차별성(20점)
■ 특화분야 창업 적합성(10점)
■ 신사업 창업기업으로서 정부지원의 타당성(10점)
성장성
(30점)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10점)
■ 시장진입 가능성 및 경쟁강도, 고객확보 방안(10점)
■ 수익창출 가능성(수익모델 적합성 등)(10점)
가점
(최대 5점)
■ 경력단절여성등,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성실상환자, 청년도전트랙 수상자(최대 5점)
105
발표

창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30점)
■ 사업추진 의지, 열정, 책임감, 발전가능성(10점)
■ 창업 및 지원동기의 명확성(10점)
■ 전문성(동업종 경력 등) 및 창업준비정도(10점)
창업 아이디어
(30점)
■ 창업 아이디어의 우위성 및 차별성(20점)
■ 특화분야 창업 적합성(10점)
사업화 가능성
(40점)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10점)
■ 수익창출 가능성(수익모델 적합성 등)(10점)
■ 지원사업을 통한 성장가능성(10점)
■ 투자유치 및 사업파트너 확보 가능성(10점)
100

* 상황에 따라 일부 지표 변경하여 평가할 수 있음

 

6   기타  

 

 

 

□ 유의사항

 

지원대상 제외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서(사업계획서 등)에 제외 업종을 명시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이후 평가·협약, 사업화 지원 진행 기간 등 일련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지원대상 제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이를 추가하는 행위는 일체 허용하지 않음

 

◆ 유의사항
 
1) 지원대상 제외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 주점업(5621), 비알콜음료점업(5622)을 의미
2) 상기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는 지원제외 대상이나,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ICT 기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3)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참고1]으로 창업하려는 자는 해당사항 없음

 

◦ 동 사업은 신청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사업자 등록) 예정인 당사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 모방·표절, 허위 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공단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는 향후 사업화자금 및 창업준비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선정된 자가 별도 부담*하여야 함

 

* 사업비 내 편성・집행 불가

 

◦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은 자는 협약기간 내에 사업화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선정된 신사업아이디어로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체를 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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