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공고
1. 사업개요
◦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탄소저감에 효과적인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저탄소 경영체계로의 전환 촉진
2. 지원내용
◦ 에너지 현황 진단 및 탄소중립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수립 컨설팅, ICT 기반 탄소저감 스마트공장 구축, 정책자금 연계 등을 패키지 지원
① (진단설계 컨설팅) (i)에너지효율 향상과 공정개선 관점에서 탄소배출량 측정 및 저감전략 수립*, (ii)FEMS 고도화 등 구축방안 수립 지원
* 중진공의 「탄소중립 수준진단」 모델을 활용, 에너지진단 전문가의 현장방문을 통해 진단(6MD이내, 진단비용 운영기관(중진공) 전액 지원)
【탄소중립 수준진단체계】 |
||||
측정 및 분석 | + | 개선전략(로드맵) 수립 | + | 정책 연계지원 |
▸(에너지) 장비별 에너지 계측, 사용패턴, 변수 파악 등 ▸(공정) 생산량, 생산손실‧낭비 ⇨ 취약공정(KPI) 파악 |
▸취약점 개선방안 제시 - 에너지절감, 공정혁신 ▸시설교체 타당성 분석 - ROI(투자수익), BEP(손익분기점)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 의견 제시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계 ▸진단결과 현장PT |
② (ICT 기반 탄소저감 스마트공장 구축) (i) 제조데이터 기반의 에너지 관리 및 공정혁신 솔루션(FEMS, MES 등), (ii) 이와 연계된 계측 시스템(전력량계, 유량계, 계측값 모니터링 시스템 등), 제어 시스템(각종 센서, 에너지절감 알고리즘 설계, 엑츄에이터, PLCHMIDCS 등 제어장비, 제어 네트워크 시스템 등), (iii) 에너지 다소비, 노후설비, 유틸리티 설비 등 에너지 감축에 효과적인 고효율 설비로의 교체 지원
* FEMS 솔루션 신규 및 고도화 구축 필수이며, MES・ERP 등 기타 솔루션은 선택 지원
** 유틸리티 설비는 생산 공정과 연결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독립 운영 설비(사무실용 에어컨・냉장고・정수기, 난방용 전열기 등)는 지원 불가
< 예시 > 에너지 효율화 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설비와 솔루션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지원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EMS 등)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에너지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에너지관리시스템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③ (정책자금 연계) 스마트 생산방식과 연동되지 않는 단순 설비교체 및 시설투자 등은 중진공의 정책자금(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등)과 연계 융자지원*
* 2차 기술성 평가 전에 정책자금 수요를 조사하며, 평가 이후 현장확인 시 중진공 지역본지부와 연계하여 원-스탑 융자 평가 진행
- (금리인하) 사업 참여 후‘24년 정책자금 융자기업(‘23년 사업참여기업이 정책자금 희망시 ’24년도에 지원)은 융자 신청 후 탄소중립수준진단을 실시하여, 22년(직전전연도) 대비 23년(직전연도) 온실가스원단위*가 4.17%** 이상 감축된 경우 대출금리 인하***(예정)
* 온실가스 원단위 = 온실가스 배출량 ÷ 매출액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의 연평균 감축률
***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기업에 한하며, 대출금리 △0.1%p 인하 예정
3.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지원대상) 뿌리기술(금형, 주조 등 14개 업종) 및 중소기업 고탄소 배출 상위 10대(화학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등) 업종 영위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원구분 | 지원 업종 | |
뿌리기술 |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3조(뿌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붙임1, 붙임2 참조 |
고탄소 배출 업종 |
- 중소기업 고탄소 배출 상위 10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 (신청자격) 스마트공장 구축 및 목표수준에 따라 지원유형 선택
구분 | 지원유형 | 신청자격 | 스마트공장 구축 기획지원 |
컨소시엄 구성 | |
기업규모 | 목표수준 | ||||
도입기업 | 고도화1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 필수 | 1차 기술성 평가 통과 후 도입기업이 공급기업 선택하여 구성 |
고도화1 (동일수준) |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1) | ||||
공급기업 |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관련 증빙자료 제출) |
||||
1)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 당 중간1 이상 수준별 1회만 가능(’14년~‘22년까지 모든 지원기업)하나, 일반 보급사업을 통해 동일수준 과제를 수행한 기업은 해당 사업 완료 후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추가로 동일수준 과제 신청 가능 (지원유형은 동일수준 과제로 신청 (’20년 이후 지원기업의 달성수준부터 적용)) * 즉, 동일수준으로 일반 보급사업 1회, 탄소중립형 1회 등 최대 2회까지 가능 |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중간1 이상 수준별로 1회만 가능(’14년~‘22년까지 모든 지원기업)하며, 지원유형은 동일수준 과제로 신청(’20년 이후 지원기업의 달성수준부터 적용)
ㅇ 스마트공장 사업 기구축 기업 수준(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www.smart-factory.kr)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최근년도 수준 적용) ㅇ 스마트공장 사업에 최초 신청하는 기업은 별도 첨부한 자가진단표 참조 |
* 수준확인제도를 통해 수준 측정된 기업은 목표수준에 따라 지원유형 신청 가능. 단,기 측정된 수준에서 동일수준 이상으로 목표수준(예시, 중간1 측정 시 고도화1로 지원가능)을 설정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해 동일목표수준으로 지원 가능
* ‘동일수준’은 수준향상 없이(예시,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재신청하는 경우. 단,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스마트화수준이 중간1 이상으로 측정된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지원
*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신청 가능.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4.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23년 3,000백만원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 경제권(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별 최소 2개사 이상 선정 계획(평가 결과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조건)
지원유형 | 지원조건 | 정부지원금(최대) | 사업기간(최대) |
고도화1 | -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수집된 에너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최적의 에너지 투입조건 정보 전달 |
2억원 | 9개월 |
고도화1 (동일수준) |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
0.5억원 | 6개월 |
※ (중간1)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중간2)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 |
* 총사업비의 50% 이내 정부지원, 나머지는 기업부담
* FEMS 솔루션은 필수로 설치(고도화) 해야하며, 컨설팅 결과 따라 MES・ERP 등 선택 지원
* 선정기업은 사업착수 시 구축 공정(설비) 內 에너지 데이터 수집장치 의무적 설치
*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최종감리에서 수준측정)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에 의한 수준 참고
5. 신청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2023년 3월 21일(화) ~ 4월 21일(금), 17시 까지 신청・접수
◦(신청방식) 과제지정형(업종별 공통 지원과제 포함), 자유공모형 두 가지 유형 중 기업 여건에 적합한 하나의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제출
신청유형 | 내용 | 선정비율 |
과제지정형 (17개 업종, 붙임 1 참조) |
- 붙임 1에 제시된 지원과제 내용 중 신청기업이 구축하고자 하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에 적합한 과제를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제출 (※지원과제 내용을 필수 선택 및 반영하여 신청서 작성) |
기업 수요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자유공모형 (7개 업종, 붙임 2참조) |
- 붙임 2 업종 영위기업은 신청기업 현황 및 생산공정 등에 적합한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및 방법을 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 | |
※ 자유공모형 업종(붙임 2) 영위기업도 과제지정형 지원과제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 이 경우 과제지정형에 포함하여 평가ㆍ선정 ※ 위에 제시된 신청방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요건 검토 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