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차 스케일업금융 발행계획 수정 공고
1. 발행목적 및 정책방향
가. 발행목적
ㅇ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접금융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조달을 지원하여 넥스트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
나. 정책방향
ㅇ 혁신성장 분야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지원을 선도하여 지속 성장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
ㅇ 초격차․신산업 분야 우수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통하여 핵심 전략산업 육성 및 신성장동력 확충
ㅇ 자체 신용으로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여 정책목적성 제고
2. 지원사항
가. 지원대상
ㅇ『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기업
* 신용등급은 발행기업의 2개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신용등급 중 하위등급을 적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 기업
- (중점 지원) 혁신성장(별표2) 및 초격차․신산업 분야(별표2-1) 영위기업
나.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개요
ㅇ 발행규모 : 1,300억원 내외(원화 발행)
ㅇ 발행형태 : 일반사채(SB), 신주인수권부사채(BW)
회사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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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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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채(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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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이율에 따라 이자를 일정기간 나누어 지급하고, 정해진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전형적인 형태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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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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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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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신청기업 대상으로 상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발행
ㅇ 만기 및 상환조건 : 5년만기 선급이표채*, 원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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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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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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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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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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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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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채(SB),
신주인수권부사채(BW)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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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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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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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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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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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지급 주기는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결정
ㅇ 신용등급별 발행금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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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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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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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0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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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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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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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채(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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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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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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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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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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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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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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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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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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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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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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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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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기 금리수준은 ’23.2.14일자 한국금융투자협회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기준으로 신용등급별 가산금리를 적용(발행시점 기준수익률에 따라 변동됨)
2) 발행금리는 발행기업의 2개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신용등급 중 하위등급을 적용
ㅇ 기업당 발행한도 : 60∼120억원(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 발행한도는 발행예정금액을 포함한 잔액기준으로 적용
다. 스케일업금융 발행구조
ㅇ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구분)을 발행
- 선․중순위증권은 민간시장에 매각하고 후순위증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및 발행기업 등이 인수하여 조달된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급
※ 기타사항
ㅇ ‘20년 스케일업금융 지원기업은 신청 불가하며, ’23년 하반기에 예정된 차환발행 지원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함
ㅇ 회사채 신용등급은 기업 심사과정에서 부여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없는 기업도 신청 가능함
ㅇ 기업심사 및 선정과정을 통해 발행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이 신청금액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음
ㅇ 기업심사시 중진공 외 신용평가사, 회계법인 등에서 원활한 평가를 위해 별도의 자료요청이 있음
ㅇ 신청기업은 신용평가사 신용등급 및 투자위원회의 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회사채 발행이 제한될 수 있음
ㅇ 회사채 발행기업의 실질기업주는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ㅇ 회사채 발행기업의 경우 후순위증권 일부(회사채 발행금액의 5% 내외) 인수 예정
ㅇ 참여기업 비용부담 : 신용평가수수료(2개사), 주관증권사 회사채 인수수수료(발행액 0.15%), 채권등록수수료 등
* 신용평가수수료는 기업선정 탈락시에도 반환되지 않음
ㅇ 금융시장 환경 및 발행기업, 투자자 모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발행이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마. 지원제외기업
① 휴‧폐업중인 기업
②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④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적용 예외 >
•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별표2, 2-1), 그린(별표3)를 영위하는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별표 1) 중 소상공인 |
⑥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
⑦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⑧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⑨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적용 예외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탈락 후 다시 신청하는 경우 |
바. 접수기간 : 2023년 3월 6일(월)부터 3월 24일(금) 17시까지
* 발행분 대비 접수분 부족시 추가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