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대출

2023년 상반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 공고(1차)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3. 3. 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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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세부 사업 절차 5페이지【7.융자절차】참조

ㅇ 융자 운용규모 : 총 65억원 내외

구분
프로그램 제작 및 시설구축자금
경영지원자금
총 운용 규모
45억원 내외
20억원 내외

※ 프로그램제작 및 시설구축자금 집행 잔액 발생 시, 경영지원자금 추가 배정될 수 있음

ㅇ 상품별 주요 현황 ※상품별 세부 내용 2페이지【2.융자범위】 ~ 4페이지【6.융자방식】상세 설명 참조

분야별
대출한도
대출
기간
(최소
거치기간)
기준
금리
우대금리
이자환급
재해피해/
매출감소
표준계약서
활용기업
일자리 지원기업
매출/수출
증가
- 프로그램 제작자금
프로젝트별
15억원
2년 이내
1년
2.2%
△0.2%P
△0.2%P
1 ~ 2명 △0.1%P
3명이상 △0.2%P
20% 이상 증가시 △0.2%P
- 시설구축자금
-
- 경영지원자금
기업별
연간 5억원
-
-
성평등 교육 미수료시 0.1%P 가산금리

ㅇ 융자 대상 ※ 아래 대상 중 지원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으로, 세부 결격 사유 9페이지【8.융자제한기업】참조

- 공통 의무자격 요건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 신청일 현재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송출 중으로, 법인단위로 신청(공공채널사업자 제외)

**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 업체

 

※ (경영지원자금) 추가 지원자격 요건 (프로그램제작 및 시설구축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일 경우 지원 가능

① 최근 2년 내 진흥원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방송)” 사업 결과평가 90점 이상 기업(‘21~22년)

② 매출액 10% 이상 감소 기업 * 매출감소 비교 시점은 사업공고 시 별도 고지

③ 업력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ㅇ 대출 보증방법 : 물적 담보, 신용보증서 담보,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 내규에 의함

※ 본 사업은 대출을 위한 별도 담보 및 보증을 지원하지 않기에, 신청 전 금융기관 방문하여 대출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접수기간

- (프로그램제작 및 시설구축 자금) 2.20(월) ~ 3.24(금) 17:00

- (경영지원자금) 2.20(월) ~ 6.30(금) 24:00 ※경영지원자금의 경우,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2. 융자 범위

ㅇ 프로그램 제작자금

- (집행목적) 방송영상 프로그램 등 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자금

- (지원장르) 방송영상 프로그램(지상파, 케이블, IPTV, 뉴미디어(웹드라마 등), OTT 등), 애니메이션(지상파, 케이블, IPTV), 기타 케이블·IPTV용 콘텐츠 등

- (집행범위) 영상 촬영비, 외주제작비, 프로그램 제작에 소모되는 자재 구입 비용, 촬영 스태프 인건비 등

* 예/적금/펀드 예치, 주식/부동산 투자, 건축 및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기타 유가증권 취득 등 사업과 관련 없는 융자금 집행 원천 불가. 단, 진흥원과 협의 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한 단기 예금 예치 및 단기 스튜디오 임차 비용 등 지원 가능

 

ㅇ 시설구축자금

- (집행목적) 방송영상 촬영 시설(스튜디오) 및 사옥(사무공간) 개선·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 (집행범위) 건축 및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기타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 비용 등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순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비용은 지원 불가하며, 임차보증금 및 사업장 확보 비용은 계획입지 공간에 6개월 이내 시설 구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신청기업의 대출 담보·보증형태에 따라 운전자금 성격(기자재 구입 등)의 자금신청 내역은 대출 승인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후 신청 요망

(사전 확인에 따라 대출 승인 불가 시, 해당 자금의 경우 경영지원자금 상품으로 신청할 것을 권장함)

* 예/적금/펀드 예치, 주식/부동산 투자, 기타 유가증권 취득 등 사업과 관련 없는 융자금 집행 원천 불가. 단, 진흥원과 협의 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한 단기 예금 예치 가능

 

ㅇ 경영지원자금

- (집행목적/범위) 표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경영애로 해소 자금, 콘텐츠 제작 비용, 인건비, 기술개발 비용, 무형자산 확보를 위한 자금

* 건축 및 토지구입비, 기타 부동산 취득·임차보증금, 투자금(단기 예금 포함), 유가증권 취득은 지원 불가

* 무형자산 확보 자금은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비용, 디자인 및 전산 개발 등 외부 연구용역비용,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3. 융자 한도

ㅇ 개별 대출한도 ※ 별도 자부담 요건 없음

- 프로그램 제작 및 시설구축자금 : 프로젝트 당 15억 원 이내

- 경영지원자금 : 개별 기업 당 연간 5억 원 이내

 

4. 융자 기간

ㅇ 프로그램 제작자금 : 최대 2년(1년 거치 후 자율 상환)

ㅇ 시설구축자금 : 최대 2년(1년 거치 후 자율 상환)

ㅇ 경영지원자금 : 최대 2년(자율 상환)

(융자금 자율 상환) 최소 거치기간 충족 시,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원금 상환
* 원금 및 이자 연체 시 일반대출 연체금리 적용
* 총 융자 재원 규모 및 융자금 균등 분배 필요 등을 고려, 대출기한 연장 불가

5. 융자 금리 ※ 대출금리 하한은 1.8%로 설정 / 추후 정책 및 시장 환경 등에 따라 기준, 우대금리 등 변동 가능

ㅇ 정책자금 기준금리 : 2.2% (고정금리 / 추후 정책 및 시장환경 등에 따라 하향 조정 가능)

ㅇ 우대금리

- 즉시 우대

· (감면) 표준계약서 적용 시, ▲0.2%P 차감(프로그램 제작자금에 한함)

· (감면) 재해피해/매출감소 기업 ▲0.2%P 차감

* ①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면·동장이 발급한「재해중소기업 확인증」제출 가능한 경우

②기타 재난·대형사고 및 사회적·경제적 피해로 인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비교 시점 대비 매출 20% 이상 감소 기업(비교 시점은 사업공고 시 별도 고지)

*** 재해피해 및 매출감소 기업 우대금리는 각각 중복 적용 불가(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여도 0.2%P 차감), 표준계약서 적용 우대금리의 경우 중복 적용 가능

ㅇ 이자환급

· (환급) 일자리 지원기업 대상 총 1년치 최대 ▲0.2%P 이자환급

* 융자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신규 채용한 인원에 대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이자 환급

고용시점
고용기간
채용인원
환급이자
융자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채용일로부터 1년 이상
1~2명
1년치 0.1%P 환급
3명~
1년치 0.2%P 환급

※ 해당 융자 신청 차수에 융자신청서 제출 및 선정 이후 금년 내 신규 고용 후 1년 이상 고용

유지시, 차년도 이자환급 (해당 차수 융자신청서 제출 시점 이후의 고용 인원에 대해 우대 적용)

[고용(1년이상)유지 후 제출서류] 4대보험 가입자명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송금확인증

 

· (환급) 융자 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후 기업 매출 또는 수출 20% 이상 증가 시 총 1년치 최대 0.2%P 이자환급

※ 단, 재해피해(또는 매출감소)에 따른 우대금리(▲0.2%P) 적용 중일 경우 총 1년치 0.1%P 환급

※ 이자환급은 대출금리 하한(1.8%)과 별개로 수혜 가능

[융자실행일로부터 12개월 후 제출서류]

※ (매출 증빙자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기간별 매출/매입 통계자료

※ (매출 증빙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입증명(직수출, 수리일 기준)” 또는 한국무역협외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 발급자료

ㅇ 가산금리

- 조건부 가산

· 연내 진흥원 주관 성평등 교육 미수료 시, 0.1%P 가산

※ 찾아가는 오프라인 교육 우선, 상황에 따라 온라인 교육 가능 / 미수료 시 가산금리에 따른 기 우대 이자 차액 일괄 징수(융자금의 0.1%P 일할 계산하여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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