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창업예정자) 모집 공고
□ 사업목적 : 생애최초로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자금·교육·멘토링 등을 지원
* 신청일 기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창업한(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자
□ 지원대상 : 현재까지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예비창업자*
* 신청자격은 동 공고 ‘2.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최대 70백만원, 평균 48백만원), 창업프로그램 등
□ 지원기간 : 8개월 이내 (’23. 5월 ~ ’23. 12월 예정)
□ 선정규모 : 총 120명 내외 (주관기관별 30명 내외)
□ 신청자격 : 아래의 ①+②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예비창업자
① 공고일(’23.2.23.)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이 없고,
- 공고일까지 사업자등록 이력이 단 1회도 없는 자로 한정*
* (발급절차) ‘홈택스’ 접속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 등록사실여부)] 선택 → 서류 발급 후 제출(필수)
② 공고일(’23.2.23.) 기준 만 29세 이하* 청년으로 한정
* 1993.2.23. 이후 출생자에 한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본 제출(필수)
□ 신청분야 : 全 기술분야 신청 가능
* 정보통신, 소재, 부품, 장비, 바이오, 헬스케어, 에너지, 환경, 화학, 우주, 항공 등 Deep Tech, 뿌리산업 등 전 산업, 기술분야
□ 신청 제외 대상
① 공고일 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93.2.24.(수) 이전 출생자)
② 사업자등록 이력이 존재하는 자(단 1건도 없어야 신청 및 지원 가능)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⑥ 중소벤처기업부 (舊 중기청)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수행 중인 자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 (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⑧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⑨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신한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⑩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⑪ 동 사업 예비창업자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⑫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기업)
⑭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 의무 및 역할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선정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세부 관리기준* ,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당해연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세부 관리기준은 협약체결 시 별도 안내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선정된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 30일 이전 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는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창업교육 및 전담 멘토링 등을 이행하고, 전담멘토의 사업장 현장 확인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전담멘토는 선정자의 사업장 조성․임차, 근로자 근태 현황, 구입 기자재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선정자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www.startbiz.go.kr)을 이용하여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예시 : 법인전환, 경영부진 (동분기 매출 60% 이상 감소), 사업자 양도, 인수합병, 면세포기·적용 등
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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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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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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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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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 무형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
한도 없음 (양산자금 사용 불가) |
외주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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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용역 계약을 통하여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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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공구·기구, SW 등) |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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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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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 소속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대표자, 대표자와 특수관계인(민법 제777조의 친족 관계의 자)는 인건비 지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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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수료 |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
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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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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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가로 업무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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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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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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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 |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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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활동비 |
•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국내 출장여비, 문헌구입, 소모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사업자등록 시 해당 비목 사용 불가 |
월 5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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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 8개월 이내 (’23. 5월 ~ ’23. 12월 예정)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창업프로그램 등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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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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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자금 |
• 사업화 자금 최대 70백만원 (평균 48백만원)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활용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은 예비창업자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100% (대응자금 없음) < 비목정의 및 기준 (세부기준 선정자 별도 안내) >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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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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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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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예시 : BM 고도화, MVP 제작 지원, 창업‧기술교육, 네트워킹 등 |
창업·기술 멘토링 |
☞ 창업·경영분야 전담멘토 (회당 1시간 이상) : 주관기관의 전문가 Pool을 활용 하여 법률‧회계‧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서비스 제공
☞ 기술분야 전담멘토 (회당 1시간 이상) : 예비창업자의 선정아이템과 관련된 기술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하여 예비창업자의 기술역량강화 지원 * 선정자별 창업·기술분야 전담멘토 2인 필수 매칭 |
□ 신청 ‧ 접수 기간 : ’23. 2.23.(목) ~ 3.15.(수), 16: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