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 공고
1. 지원규모
총 100억원 (일반자금 70억원, 재해자금 30억원)
2. 지원대상
본사와 공장이 서구에 소재하고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ㅇ 제조업(제조업 전업율 30%이상)
ㅇ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ㅇ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ㅇ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3. 지원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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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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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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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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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차액보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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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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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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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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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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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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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대 기 업 |
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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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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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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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이전기업
(이전 발생일후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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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자랑스러운 기업인상 및 구민상 수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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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경제 관련 단체 가입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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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업(당해 연도 1인 이상
서구주민 신규 고용창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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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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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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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마을․ 자활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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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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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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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및 공장화재 등 재해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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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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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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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기업 우대이율 유지조건
- 지원조건 : 대출실행일로 부터 1년 이상 고용유지 시 계속지원 가능
- 6개월 단위 고용유지 확인(국민연금보험 산출내역서로 확인)
- 지원조건 미이행시 조치사항 : 이자차액보전금 0.5% 감액 지급
4. 융자조건
ㅇ 대출금리 : 담보종류에 관계없이 최고 10% 이하(고정 또는 변동 자율선택)
ㅇ 대출기간 : 2년(만기일시상환), 3년(1년 거치 4회 균등분할상환), 3년(균등분할상환)
ㅇ 대출유효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ㅇ 지원회차별 이자차액 보전이율 (수혜횟수에 따라 차등지급)
- 일반기업 : 1회차(1.5%), 2회차(1.0%), 3회차 이상(0.5%)
- 우대기업 : 1회차(2.0%), 2회차(1.5%), 3회차 이상(1.0%)
5.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ㅇ 일반자금
- 융자지원 대상자는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수혜기업이 아닌 신규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 신규기업의 융자규모 미충족 신청 시 수혜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 신규기업 등이 융자규모를 초과하여 신청 시에는 융자지원 심사평가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 평가표에서 동점 발생 시 우선 순위
① 지역경제 기여도(표창, 단체가입, 기부) → ② 우대기업 → ③ 매출실적(소규모) → ④ 종업원수(소규모) → ⑤ 업력(신규)
- 잔여예산 발생 시 차순위 선정기업 우선 지원하고, 차순위 선정기업 없을 경우에는 참가기업 추가 모집하여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순 지원한다.
ㅇ 재해자금
- 업종, 피해기업 사실여부 등을 확인 후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순 지원한다.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폭발 등의 인적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2) 그 밖의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 인천광역시 또는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수혜기업으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라도 관계없이 지원한다.
-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동일 자금 기 수혜기업이라도 관계없이 지원한다.
6. 지원제외 대상
ㅇ 인천광역시 또는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업체
* 재해자금은 적용 제외
ㅇ 휴업 및 폐업중인 업체
ㅇ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업체(※ 제조업에 한함)
ㅇ 무등록 공장(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업체에 한함)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7. 지원결정 취소 대상
ㅇ 지원결정 후 휴ㆍ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ㅇ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8. 신청 및 접수
ㅇ 신청기간
- 일반자금 : 2023. 2. 8. ~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