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대출

인천광역시 서구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 공고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3. 2. 1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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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규모

총 100억원 (일반자금 70억원, 재해자금 30억원)

 

2. 지원대상

본사와 공장이 서구에 소재하고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ㅇ 제조업(제조업 전업율 30%이상)

ㅇ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ㅇ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ㅇ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3. 지원내용

구 분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한도
이자차액보전율
일반자금
70억원
일반기업
2억원
1.5%



여성기업
2.0%
장애인기업
우리 구 이전기업
(이전 발생일후 1년 이내)
서구 자랑스러운 기업인상 및 구민상 수상기업
서구 경제 관련 단체 가입 기업
고용기업(당해 연도 1인 이상
서구주민 신규 고용창출기업)
청년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마을․ 자활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재해자금
30억원
자연재해 및 공장화재 등 재해기업
2억원
3.0%

* 고용기업 우대이율 유지조건

- 지원조건 : 대출실행일로 부터 1년 이상 고용유지 시 계속지원 가능

- 6개월 단위 고용유지 확인(국민연금보험 산출내역서로 확인)

- 지원조건 미이행시 조치사항 : 이자차액보전금 0.5% 감액 지급

 

4. 융자조건

ㅇ 대출금리 : 담보종류에 관계없이 최고 10% 이하(고정 또는 변동 자율선택)

ㅇ 대출기간 : 2년(만기일시상환), 3년(1년 거치 4회 균등분할상환), 3년(균등분할상환)

ㅇ 대출유효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ㅇ 지원회차별 이자차액 보전이율 (수혜횟수에 따라 차등지급)

- 일반기업 : 1회차(1.5%), 2회차(1.0%), 3회차 이상(0.5%)

- 우대기업 : 1회차(2.0%), 2회차(1.5%), 3회차 이상(1.0%)

 

5.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ㅇ 일반자금

- 융자지원 대상자는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수혜기업이 아닌 신규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 신규기업의 융자규모 미충족 신청 시 수혜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 신규기업 등이 융자규모를 초과하여 신청 시에는 융자지원 심사평가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 평가표에서 동점 발생 시 우선 순위

① 지역경제 기여도(표창, 단체가입, 기부) → ② 우대기업 → ③ 매출실적(소규모) → ④ 종업원수(소규모) → ⑤ 업력(신규)

- 잔여예산 발생 시 차순위 선정기업 우선 지원하고, 차순위 선정기업 없을 경우에는 참가기업 추가 모집하여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순 지원한다.

ㅇ 재해자금

- 업종, 피해기업 사실여부 등을 확인 후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순 지원한다.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폭발 등의 인적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2) 그 밖의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 인천광역시 또는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수혜기업으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라도 관계없이 지원한다.

-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동일 자금 기 수혜기업이라도 관계없이 지원한다.

6. 지원제외 대상

ㅇ 인천광역시 또는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업체

* 재해자금은 적용 제외

ㅇ 휴업 및 폐업중인 업체

ㅇ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업체(※ 제조업에 한함)

ㅇ 무등록 공장(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업체에 한함)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7. 지원결정 취소 대상

ㅇ 지원결정 후 휴ㆍ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ㅇ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8. 신청 및 접수

ㅇ 신청기간

- 일반자금 : 2023. 2. 8. ~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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