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창업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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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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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자립도 제고와 대‧중견기업의 수요 소재‧부품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스타트업 발굴‧육성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6개 기술분야의 7년 이내 소재·부품·장비 창업기업 (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
※ 관련 참고 ‣ 6개 기술분야 : 복합소재, 산업용IoT, 스마트엔지니어링, 융합바이오, 친환경, 반도체 기술분야 세부내용은 [첨부3] 참조 ‣ 소재‧부품‧장비의 범위 : [첨부4] 참조 ‣ 신산업의 범위 : [첨부5] 참조 |
◦ 지원규모 : 총 40개사
◦ 지원내용 : ①사업화자금(최대 2억원), ②수요기업 매칭, ③성장촉진 프로그램, ④기타 연계지원(정책자금, 기술보증, 수출 등)
* 사업화자금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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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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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업력 7년 이내 기업(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2023.2.2.) 기준 업력 7년 이내인 기업
- 단, 신산업 분야*에 해당될 경우 업력 10년 이내인 기업
* 신산업 분야 해당여부는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회를 통해 확인·검증
< 신청자격 세부조건 >
▶ 소재·부품·장비 분야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 2016년 2월 2일 ~ 2023년 2월 2일 단, 신산업 분야에 해당될 경우 : 2013년 2월 2일 ~ 2023년 2월 2일 ▶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업종(첨부4)을 영위하거나,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추가가 가능한 자 * (첨부1)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사업자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동 사업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 * 공동·각자대표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 신청 제외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예정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후 3개월 내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지원)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진행중인 경우도 접수 마감일 후 3개월 내 정상 종료·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동 사업을 운영 중인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인력, 겸직인력으로 참여 중이거나 창업기업 선정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자는 자(기업) ▶ 모집마감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20~’22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재참여 불가) ▶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 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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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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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사업화자금
◦ 시제품 제작‧고도화,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2억원 지원
◦ 창업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대응자금(현금, 현물)으로 부담
* 대응자금(현물) 예시 :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창업기업 사업비 구성(안)(예시포함) >
총 사업비
(100%) |
사업화자금
(정부지원금)(80% 이하) |
대응자금(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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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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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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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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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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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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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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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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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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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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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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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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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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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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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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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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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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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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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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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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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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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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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집행비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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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자금으로 사용가능한 항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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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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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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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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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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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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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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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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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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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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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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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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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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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법인설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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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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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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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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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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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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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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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에서 제출한 기술소개서(RFP*)를 바탕으로, 수요기업과 상시 매칭 및 멘토링 제공
* 기술소개서(RFP) : 창업기업의 기술(제품) 소개, 동향 및 수준 등을 기술한 자료로써, 사업 선정 후 주관기관에 제출하는 자료
➌ 성장촉진 프로그램
◦ 전담·주관기관의 교육·IR·네트워킹 등 프로그램 지원
< 프로그램 운영(안)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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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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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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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교육, 정부정책 교육, 지식재산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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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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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소개자료 제작, 피칭 교육, 투자사 미팅, I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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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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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업 실무자 및 투자자 등 다양한 업계 관련자 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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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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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 특성을 고려한 주관기관별 자율 기획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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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서 발급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에게는 선정서 발급
➎ 기타 연계지원
◦ 정책자금‧기술보증‧수출 등 기술‧경영지원 수단 연계
* 각 항목별 담당기관의 선정기준에 따라 별도 평가·선정하며, 기업별 지원이력, 경영상황 등에 따라 지원규모는 차등 적용됨
- 정책자금 : 기업당 융자 한도우대 60억원(지방 70억원) → 100억원, 우량기업·중복지원 등 융자제한 기업 적용 예외 혜택
- 기술보증 : 수요기업에 한도우대, 보증료 및 심사완화 혜택
- 수출 : 해외마케팅 지원 패키지인 수출바우처 사업 지원시 가점(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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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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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3년 2월 10일(금) ~ 2월 22일(수), 16:00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