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
1.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성실한 실패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를 발굴·지원하여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
□ 지원규모: 88명 내외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기업부담금 |
일반형 | 예비 또는 재창업 3년 이하 |
73명 내외 | 최대 150백만원 (평가등급별 차등지원) |
8개월 내외 |
총사업비의 25% 이상 (현금 5% 이상, 현물 20% 이하) |
IP전략형 | IP(지식재산)를 보유한 예비 또는 재창업 3년 이하 | 15명 내외 |
* 전체 지원대상자 중 청년 (예비)재창업자 40% 내외 선발 예정
** 청년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39세 이하 재창업자로 1983.2.1. 이후 출생자(1983.2.1. 출생자 포함)
*** 일반형, IP전략형 간 중복신청 불가
□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및 성장촉진 프로그램
◦ 사업화 자금은 재창업자 직접지원, 성장촉진 프로그램은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일반형, IP전략형) 직접 또는 간접 지원
2.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
□ 신청자격:「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재창업*”에 해당하며,
①일반형, 또는 ②IP전략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재창업자
* 재창업: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
< 세부자격 >
구분 | 내용 |
① 일반형 |
◦ 예비재창업자: 사업 공고일(’23.1.31.) 전(’23.1.30.)에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재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 재창업자: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20.1.31. 이후 재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공고일 포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개인, 법인)의 사업 개시일 기준 - 공동대표(각자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본 공고의 자격요건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대표(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
② IP전략형 |
◦ “예비재창업자”, “재창업자” 자격요건은 “①일반형”과 같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전용실시권 포함) ◦ 출원건은 해당하지 않음(등록건만 인정) ◦ 등록원부상의 최종권리자가 사업을 신청한 법인명의 여야 함 * 단, 개인사업자(예비재창업자 포함)의 경우 신청기업 대표자 명의의 지식재산권도 인정 |
* 단, “포괄양도양수”를 통한 “개인→법인 전환”은 폐업 및 재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음에 유의
◦ 채무조정*이 필요하거나 채무조정 절차 진행 중인 (예비)재창업자도 신청 가능(단, 최종 선정일까지 ‘채무조정 완료자’에 한함)
* 과도한 빚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 상환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체결 완료된 “채무조정합의서”는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선정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협약)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
※ 채무조정제도 문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신청(지원)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최종선정(K-Startup 선정자 공지) 전까지 신청(지원) 가능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자 (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단, 최종선정(K-Startup 선정자 공지) 전까지 ‘체납처분유예 승인 통지서’를 제출하거나 완납한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③「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3조(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부적합으로 판명된 자(기업)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旣)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해당사업 협약 잔여기간 3개월 미만 시 신청 가능(’23.5.31.) ⑤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재도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기선정자(기업) ⑥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⑦「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세부내용「붙임」참조) *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3. 세부 지원내용 |
□ 공통지원(일반형 및 IP전략형)
◦ (사업화 자금) 최대 150백만원(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선정 후 8개월
이내(∼’23.12월))
*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지원
◦ 총사업비(100%) 구성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예비)재창업자 대응자금 | |
현금 | 현물 | ||
100% | 총사업비의 75% 이하 | 총사업비의 5% 이상 | 총사업비의 20% 이하 |
* 현물: 재창업기업 대표자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旣)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A+B) |
정부지원금 (A) |
(예비)재창업자 대응자금(B) | |
현금 | 현물 | ||
200백만원 | 150백만원 | 10백만원 | 40백만원 |
100% | 75% | 5% | 20% |
◦ (성장촉진 프로그램) 전담·주관기관에서 (예비)재창업자 성장을 위해
제공하는 투자IR, 교육·멘토링, 네트워킹 등 지원(주관기관별 상이)
< 지원예시 및 주관기관 >
구분 | 지원내용 |
민간연계 | ·민간 대기업 등과 연계한 재창업자 육성 프로그램 |
성과촉진 | ·매출·고용·투자 등 재창업자 성과향상 전문(전시, 판로, 투자 IR 등) 프로그램 |
네트워크 | ·재창업자 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 및 경영 전문가들과의 소통 (멘토·멘티, 기술컨설팅, 경영자문 등) |
기타 | ·재창업자 성과창출을 위한 주관기관 자체 프로그램 |
일반형 | 지정형 | 교육형 |
·(재)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재)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성남산업진흥원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원광대학교 |
·한국발명진흥회 |
·㈜렛츠 ·씨엔티테크㈜ ·(유)제피러스랩 |
□ IP전략형
「IP전략형 프로그램」(특허청: IP제품혁신 지원사업) 의 신청자격, 평가 및 선정기준 등은 일반형과 내용이 다르오니 반드시 IP전략형 사업계획서 양식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 (개요) (예비)재창업자가 보유한 지식재산(IP)의 제품화 및 사업화,
맞춤형 통합 솔루션 지원을 통한 IP기반 강소기업 육성
< 진행절차 및 지원내용(요약)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요건검토 | 성실경영 평가 | 선정평가 최종선정 | |||||
재도전성공패키지(창업진흥원) | |||||||
창업진흥원/한국발명진흥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한국발명 진흥회 |
|||||
IP제품혁신(한국발명진흥회) |
◦ (지원내용) IP제품화 및 사업화 자금 등 연계지원(붙임파일 확인)
구분 | 지원규모 /기간 |
지원내용 | |
사업명 | 세부과제 | ||
① 재도전 성공패키지 |
사업화 지원 | 150백만원 /8개월 |
▸IP전략형 지원사업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 소요 되는 사업화 자금, 멘토링, 교육 등을 지원 |
② IP제품혁신 지원사업 (컨설팅) |
신제품기획 | 50백만원 /8개월 |
▸고객에게 필요한 핵심가치를 도출하여 이를 적용한 고객지향적 신제품기획 및 이에 대한 시장수요조사, 제품사용 시나리오, MVP수준 APP, 테스트 목업 등의 검증 |
문제해결 | ▸제품의 기술적 난제에 대하여 구현 가능한 수준의 제품지향적 문제해결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설계·워킹 목업 등의 검증 | ||
제품고도화 (개발형) |
▸제품의 사용성·기능성 중심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기능 지향적 제품고도화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3D렌더링·설계·워킹목업 등의 검증 지원 |
||
제품고도화 (개선형) |
20백만원 /6개월 |
* IP제품혁신 지원사업(특허청 협업)은 최종선정 시 신제품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개발형·개선형) 총 4개 중 1개 유형만 지원
** 추가 후속지원: ①투자유치, 전시회 등 지원, ②한국발명진흥회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유형Ⅰ) 신청 시 가점 부여, 일정요건 충족 시 조달청 혁신시제품 추천(유형Ⅱ)
(재도전성공패키지)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시제품 제작, 마케팅비 등) 및 프로그램·인프라 지원(일반형과 동일)
*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화 자금은 ‘IP제품혁신 지원사업’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 소요되는 사업화 제반비용으로 우선 활용될 수 있음
(IP제품혁신 지원사업) 신제품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지원
* 대상제품 및 과업성격에 따라 구분되며, 적정 세부과제는 기업선정평가를 통해 결정
◦ (신제품기획) IP 분석정보 활용, 고객 중심의 혁신상품(제품·서비스·비즈니스 모델) 기획, 특허전략의 제안 및 검증 지원
* 진행절차: ①과제 기획 → ②고객인사이트 분석 → ③타분야 기술 도출 → ④융합제품 기획 → ⑤검증
◦ (문제해결) 기업 자체 역량으로 해결이 어려운 IP 제품의 기술적
난제를 IP 분석정보를 활용해 혁신적인 해결안 도출 및 검증 지원
* 장치, 공정, 원가절감 등의 기술적 문제를 포함한 기술적 난제에 대한 해결안 도출
** 진행절차: ①과제 기획 → ②제품문제 정의 → ③해결안 도출 → ④검증
◦ (제품고도화) IP 분석정보를 활용해 제품의 기능개선 솔루션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한 제품디자인의 개발·개선 및 검증 지원
* 진행절차: ①과제 기획 → ②디자인 컨셉도출 → ③디자인 개발전략 수립 →
④제품디자인 개발 → ⑤검증
□ 기업부담금: 기업부담금(대응자금)은 지원사업별*로 각각 부담
* “IP전략형” 기업부담금은 한국발명진흥회, “재도전성공패키지” 기업부담금은 창업진흥원으로 각각 부담
< 기업부담금 기준표(예시) >
IP 제품혁신 지원사업 | + | 재도전 성공패키지 |
||||
매출액 (’20년 기준) |
50억 미만 | 50억 이상∼100억 미만 | 100억 이상∼300억 미만 | 300억 이상 | ||
기업부담율 | 총 10% | 총 15% | 총 30% | 총 40% | 총 25% | |
현금 | 5% 이상 | 10% 이상 | 20% 이상 | 25% 이상 | 5% 이상 | |
현물 | 5% 이하 | 5% 이하 | 10% 이하 | 15% 이하 | 20% 이하 |
4. 사업 신청 |
□ 신청·접수기간
◦ (공고기간) 2023. 1. 31.(화)∼2. 28.(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