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3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3. 1. 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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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가. 사업목적 : 성장의지 및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우수소공인으로 성장촉진 및 매출향상에 기여
나. 지원규모 : 250개사 내외(업체당 국비 최대 25백만원)
다.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10월 30일
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80% 이내, 자부담 20% 이상)
마. 지원내용 : 국비 2,500만원 한도 내 바우처항목 선택 및 판로연계지원 등
< 세부지원항목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지원한도(만원) | ||
바우처 | 전시회 참가 |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비, 집기임차비 등) 지원 | 2,500 (국비 80%) |
625 (자부20%) |
온라인 마케팅 |
· 국내·외 e커머스 입점 및 라이브커머스, 광고비 등 지원 · SNS, 상품개발,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 홍보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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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매장입점 |
· 국내·외 오프라인몰(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팝업스토어 등) 입점을 위한 집기임차비, 판매수수료 비용 등 지원 | |||
미디어 콘텐츠 제작 |
· 카탈로그(종이/전자) 등 디자인 및 홍보영상 제작비용, 홈쇼핑·TV광고영상 제작·송출비 등 지원 | |||
판 로 연 계 |
공동기획전 | 온라인유통플랫폼 공동기획전 개최, 마케팅지원 등 | 국비 100% (사업 선정 이후 선택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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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출 | 해외유통플랫폼 입점 및 마케팅지원, 콘텐츠제작, 교육, 물류비지원, 수출상담회 등 | |||
유통상담회 | 국내·외 MD유통상담회 개최를 통한 판로개척 지원 등 |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 지원으로, 부가가치세는 자기부담금 외 별도 부담(지원 불가)
2. 신청자격 |
가.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업종코드 : C10∼C34) [붙임3], [붙임5] 참고
나. 자격요건
◦ 신청마감일(‘23.2.15.)기준 아래의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분 | 내용 |
휴‧폐업 및 부도 | ㅇ 공고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금 체납 | ㅇ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참여 제한 | ㅇ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3. 신청방법 |
가. 신청기간 : ‘23. 1. 25.(수) ~ 2. 15.(수) 18:00까지 (기한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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