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3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3. 1. 26. 13:54
728x90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성장의지 및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우수소공인으로 성장촉진 및 매출향상에 기여

 

나. 지원규모 : 250개사 내외(업체당 국비 최대 25백만원)

 

다.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10월 30일

 

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80% 이내, 자부담 20% 이상)

 

마. 지원내용 : 국비 2,500만원 한도 내 바우처항목 선택 및 판로연계지원 등

 

< 세부지원항목 >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만원)
바우처 전시회 참가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비, 집기임차비 등) 지원 2,500
(국비 80%)
625
(자부20%)
온라인
마케팅
· 국내·외 e커머스 입점 및 라이브커머스, 광고비 등 지원
· SNS, 상품개발,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 홍보비용 지원
오프라인
매장입점
· 국내·외 오프라인몰(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팝업스토어 등) 입점을 위한 집기임차비, 판매수수료 비용 등 지원
미디어
콘텐츠 제작
· 카탈로그(종이/전자) 등 디자인 및 홍보영상 제작비용, 홈쇼핑·TV광고영상 제작·송출비 등 지원



공동기획전 온라인유통플랫폼 공동기획전 개최, 마케팅지원 등 국비 100%
(사업 선정 이후 선택가능)
해외수출 해외유통플랫폼 입점 및 마케팅지원, 콘텐츠제작, 교육, 물류비지원, 수출상담회 등
유통상담회 국내·외 MD유통상담회 개최를 통한 판로개척 지원 등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 지원으로, 부가가치세는 자기부담금 외 별도 부담(지원 불가)

2. 신청자격  

 

가.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업종코드 : C10∼C34) [붙임3], [붙임5] 참고

 

나. 자격요건

 

◦ 신청마감일(‘23.2.15.)기준 아래의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분 내용
휴‧폐업 및 부도 ㅇ 공고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ㅇ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ㅇ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3. 1. 25.(수) ~ 2. 15.(수) 18:00까지 (기한엄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