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2023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공고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3. 1. 2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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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농림축산식품 분야 및 관련 전후방 산업 우수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하여 우수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기업 육성

* 본 사업은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임

□ 지원한도 : 사업화 소요자금 규모 평가액 중 기업당 최대 20억 원 이내

○ 지원조건 : 고정금리 2.5%, 변동금리 1.92%(’23.01월 기준, 월별 변동가능)

○ 융자기간 :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개보수자금) 4년 거치 6년 균분상환

□ 지원대상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붙임1]참고,수산분야제외,임업분야는농기계구입·버섯류재배만가능)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농업법인 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신청기술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하고, 농협은및 농·축협(조합)의 기업신용평가 결과 6C이상 (개인사업자, 8등급이상)

□ 자금용도

○ 운영자금 : 농림축산식품 분야 및 전후방 산업 R&D 성과물의 실용·사업화를 위한 운영자금(인건비, 원자재구입비, 시제품생산비, 제품개발비 등)

○ 시설자금 :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생산·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증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써, 토지 및 건물 구입비는 자금지원 제외

○ 개보수자금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기계·장비(중고포함), 중고시설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지원 절차

□ 평가유형

○ 소요자금평가(공통사항) :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규모를 심사 및 평가

소요자금평가 대상
① 창업 7년 미만의 농식품 분야 벤처 확인 기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기업
③ 정부의 NEP․NET․이노비즈(INNO-BIZ)를 받은 기술을 보유 한 기업
④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신기술농업기계를 받은 기술을 보유 한 기업
⑤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을 보유 한 기업
⑥ 농식품 R&D과제 최종 및 추적평가 시 우수 이상 받은 기술을 보유 한 기업
⑦ 농식품 과학기술대상 장관상 이상 수상한 기술을 보유 한 기업

- 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우수기술평가를 사전에 진행

○ 우수기술평가 : 기술경영능력 등 4개 항목에 대한 등급 평가

□ 평가수수료

평가유형
평가수수료
국고지원(비율)
기업부담(비율)
비고
우수기술평가
70만원
35만원(50%)
35만원(50%)
*VAT별도
평가위원 동행
현장평가
소요자금평가
20만원
10만원(50%)
10만원(50%)
*VAT별도
발표평가
(화상 또는 유선)

* 평가수수료 납부 관련 정보는 신청기술 접수 후 신청인에게 별도 통보 예정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요자금평가의 경우, 화상 또는 유선방식의 발표평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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