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3년 고위험개선 사업(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포함) 공고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3. 1. 2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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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임, 추락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감독·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의 일부 지원함으로써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

 

 

❍ 고위험개선(산업단지 포함) 재원: 482.4억원(전년 동)

❍ 접수기간: ’23. 1. 17.() 09:00부터 ~ 재원 소진 시까지

 

* 23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양식 변경(표준양식 준용)

❍ 운영방안: 일선기관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신청·접수

❍ 지원품목붙임1 참조

* 사회적 현안, 산업재해발생현황, 고용노동부고시·공단 규칙개정 등에 따라 지원설비 및 지원기준 변동 가능

 

신청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업종코드가 건설현장(40001~9)인 경우 제외)

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21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에 따른 2호~24호까지의 설비보유 하거나 임대업 사업장을 하는 사업주(상시근로자 50명 미만으로 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방호장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업종코드가 건설현장(40001~9)인 경우 제외)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굴착기, 로더, 타워크레인, 지게차 등

③ 근로자를 고용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④ 태양광패널 설치 작업·공정을 보유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태양광패널 설치공정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임차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⑤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공정을 보유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50인 미만 건설업본사로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래킷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지원제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에 선정된 이후라도 지원제외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 지원제외대상: ➊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➋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700위 이내 건설업체, ➌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➍부정수급 등에 따른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➎산재보상보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➏당해 연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및 안전투자 혁신사업 결정 사업장 등

 

 

지원금액: 사업장 당 3,000만원 까지(연간 최대 3회 신청 가능(Quick-Pass 포함))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➊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➋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➍고위험업종(6개업종)*

*①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20910), ②기타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21816), ③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 (21809), ④기타각종제조업(22910), ⑤석재및석공품제조업(21804), ⑥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21822)

 

(단, Quick-pass의 경우에는 사업장 당 350만원 까지, 당해 연도 1회에 한함)

* 기존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 지원받은 금액을 차감한 잔여 보조금 한도 내에서 지급

지원한도: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 지원

지원조건

(고위험개선) 사망사고 예방품목 구입·설치를 통해 유해위험요인 개선

(신속지원) 전체 사고사망 감축을 위해 즉시개선이 필요하다고 공단 컨설팅·기술지도 수행직원이 지적한 설비에 대해 개선

지원품목

(고위험개선) 붙임1 참조

(신속지원) 사고사망 예방을 위해 즉시 개선이 필요한 설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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