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위험개선 사업(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포함) 공고
❍ 끼임, 추락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감독·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의 일부 지원함으로써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
❍ 고위험개선(산업단지 포함) 재원: 482.4억원(전년 동)
❍ 접수기간: ’23. 1. 17.(화) 09:00부터 ~ 재원 소진 시까지
* 23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양식 변경(표준양식 준용)
❍ 운영방안: 일선기관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신청·접수
❍ 지원품목: 붙임1 참조
* 사회적 현안, 산업재해발생현황, 고용노동부고시·공단 규칙개정 등에 따라 지원설비 및 지원기준 변동 가능
r 신청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업종코드가 건설현장(40001~9)인 경우 제외)
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21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에 따른 2호~24호까지의 설비* 보유 하거나 임대업 사업장을 하는 사업주(상시근로자 50명 미만으로 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방호장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업종코드가 건설현장(40001~9)인 경우 제외)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굴착기, 로더, 타워크레인, 지게차 등
③ 근로자를 고용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④ 태양광패널 설치 작업·공정을 보유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태양광패널 설치공정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임차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⑤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공정을 보유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50인 미만 건설업본사로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래킷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r 지원제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에 선정된 이후라도 지원제외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 지원제외대상: ➊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➋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700위 이내 건설업체, ➌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➍부정수급 등에 따른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➎산재보상보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➏당해 연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및 안전투자 혁신사업 결정 사업장 등
r 지원금액: 사업장 당 3,000만원 까지(연간 최대 3회 신청 가능(Quick-Pass 포함))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➊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➋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➍고위험업종(6개업종)*
*①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20910), ②기타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21816), ③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 (21809), ④기타각종제조업(22910), ⑤석재및석공품제조업(21804), ⑥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21822)
(단, Quick-pass의 경우에는 사업장 당 350만원 까지, 당해 연도 1회에 한함)
* 기존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 지원받은 금액을 차감한 잔여 보조금 한도 내에서 지급
r 지원한도: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 지원
r 지원조건
- (고위험개선) 사망사고 예방품목 구입·설치를 통해 유해위험요인 개선
- (신속지원) 전체 사고사망 감축을 위해 즉시개선이 필요하다고 공단 컨설팅·기술지도 수행직원이 지적한 설비에 대해 개선
r 지원품목
- (고위험개선) 붙임1 참조
- (신속지원) 사고사망 예방을 위해 즉시 개선이 필요한 설비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