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쌀가루(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공고
□ 사업대상자
○ 농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근거 규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조 제6호
○ 생산자단체 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4호에 근거한
생산자단체, 농업인의 공동조직,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아래에 해당하는 업으로 등록을 완료한 기업
· 곡물 도정업(10611), · 곡물 제분업(10612), ·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10613),
·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10619), · 떡류 제조업(10711), · 빵류 제조업(10712),
·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10713), ·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10730)
· 이외 기타 사업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식품제조업 가능
□ 지원자격
① 가루쌀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을 희망하는 쌀 가공업체
② 가루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밀가루 제품 일부를 가루쌀로 대체·혼
합하여 제품 생산을 희망하는 밀가루 가공업체*
* 밀가루를 원료로 가공품을 생산하고 유통·판매하는 업체
** 밀가루·쌀가루 사용실적(원곡 임가공실적 및 가루매입실적에 대해 2021년/2022년
2개년도 평균치)이 100톤 이상인 업체로 제한
□ 참여제한
○ 사업자 선정일 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융자 및 보조) 지원제한 대상업체
○ 가루쌀 제품 연구개발 등 유사 사업 선정업체(소비판로 지원사업 등)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쌀가루(가루쌀) 제품화에 필요한 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제품개발에 필요한 원료 구입, 연구개발, 시제품 브랜드·포장재
개발, 시제품 홍보비 등 정규 제품화 전 단계에 해당하는 비용
□ 지원기준 및 지원규모
○ 1개 제품군당 최대 160백만원 국비 지원(국비지원 80%이내, 자부담 20%이상)
○ 희망 수요에 따라 가공업체당 1개 이상 제품군* 개발
- 최소 1개 제품군 이상이며, 실 제품 개수는 제한없음
* 제품군은 한국표준산업분류(분류코드 5자리)에 따르며, 가공하지 않은 자연산물
및 단일 자연산물의 특성이 크게 변하지 않을 정도로 가공 처리한 것(단순 쌀
가루 등) 등은 제외
○ 업체별 지원한도액 : 320백만원 (2개 이상 제품군 개발 시)
□ 지원항목
○ 지원사업자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자사 여건에 맞는 예산항목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운용
- 단,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단일 항목에서 총 사업비의 50% 초과 지원불가
<세부 지원항목 및 예산비중(단위 : 백만원)>
* 업체별 세부 계획에 따라 제품군당 총 예산액은 100~200백만원(자부담 20~40) 차등 배정
3. 신청방법
□ 사업자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신청공고일로부터 3주 (’23.1.1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