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1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성 및 조합원(소상공인협동조합) 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 ’23. 2월 ~ 11월
□ 지원규모 : 약 50억원 내외
□ 신청기간 : 1.31(화) 9:00 ~ 3.3(금) 18:00
□ 지원대상 : 협동조합기본법1)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2)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3) 등4)
1)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의 정부지원 신청목적인 협업(수익)사업 내용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5조(업무) 제①항 12호에 해당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후 신청 가능
주무관청 : 전국조합→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조합→지방자치단체
3) 연합회 :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 이상으로 구성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조합 15개사 이상(조합원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4)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만료되어 최근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법 및 그밖의 법령으로 설립된 법인
□ 지원분야 : 공동장비 및 공동일반*
* 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규모화, 프랜차이즈시스템
□ 지원한도 : 성장단계별 지원한도 차등 적용
구 분 | 지원한도(분야별 정부보조비율) |
초기단계 | 1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
성장단계 | 2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
도약단계 | 5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
* 지원한도는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분야 지원금액을 합산한 총액(국비) 기준
* 지원금 이외의 비용(자부담, 부가가치세 등)은 협동조합(연합회) 부담
* 연간 1회 지원(단, 1회차 지원 시 상기 지원한도 내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함께 신청 가능)
2 | 신청요건 및 지원내용 |
□ 신청요건 : 업력·규모·매출·고용 기준에 따라 성장단계별 신청
구 분 | 구성요건 | |
(공통조건) |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 * “[참고4]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확인기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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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단계 | 필수요건 | ⦁(업력) 설립 1~3년차 : ‘20.01.31~’23.01.30까지 설립 조합 |
성장단계 | 필수요건 | ⦁(업력) 설립 4~6년차 : ‘17.01.31~’20.01.30까지 설립 조합 |
선택요건 (①~③번 中 택1) |
① 조합원 10인 이상 ② 전년대비 매출 5% 이상 증가 ③ 전년대비 고용 5% 이상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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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단계 | 필수요건 | ⦁(업력) 설립 7년차 이상 : ‘17.01.31 이전 설립 조합 |
선택요건 (①~③번 中 택1 |
① 조합원 20인 이상 ② 최근3년 이내 매출 10%이상 증가 ③ 최근3년 이내 고용 10%이상 증가 |
◦ 우대사항 사회적 배려계층 및 정책적 고려대상은 현장평가 가점우대
구 분 | 우대사항 해당내용 | 비 고 |
청년 | 이사장이 청년인 경우 또는 청년이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인 조합(접수일(’23.1.3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82.2.1일 이후 출생자)) | |
여성 | 이사장이 여성인 경우 또는 조합원(소상공인) 중 여성기업이 있는 조합 | |
장애인 | 이사장이 장애인인 경우 또는 조합원(소상공인) 중 장애인기업(확인서)이 있는 조합(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 |
백년가게 | ‘백년가게’ 지정 조합원이 참여한 조합 | |
제로페이 가입 | ‘제로페이’ 가맹 조합 또는 조합원이 참여한 조합 | |
풍수해 가입 |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조합 또는 조합원이 가입한 조합 | |
스마트 설비 | 스마트 설비를 도입한 조합 또는 조합원이 포함된 조합 * (유형A)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가 확인된 도입기업 * (유형B) 정부의 구축수준 확인제도를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확인 기업 |
[참고5] |
지역특구 소재 | 지역특구 내 소재한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 [참고6] |
□ 참여제한
◦ 조합 또는 조합원 중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신청 제외 대상] ▸ 협동조합(연합회)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휴‧폐업중인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소상공인협동조합 실태점검 및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참고3)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하나의 조합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 기준 ▸ 당해연도(’23년) 사회적경제 성장집중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을 위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참여 가능(협약서 제출 필수) |
□ 지원내용 : 성장단계별 지원분야 차등 적용
◦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장비 및 공동일반)을 지원
지원분야 | 세부내용 | < 성장단계 > | |||
초기 | 성장 | 도약 | |||
공동장비 | - 품목당 5백만원 이상의 장비 지원 *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차량지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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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일 반 |
개발 | - 신제품‧기술, 공정개선, ERP 구축 등 각종 기법 | ∨ | ∨ | ∨ |
브랜드 | - 브랜드(CI, BI, 네이밍, 캐릭터), 디자인(상품, 포장) * 전문기관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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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1) | -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광고(온‧오프라인), 전시회, 박람회 등 | ∨ | ∨ | ∨ | |
네트워크 | -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 3년 이상 유지관리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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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화 사업 | - 조합원수 및 조합원 분포지역 확대를 위한 (예비)조합원 대상 교육사업(설명회) 등 협동조합 자체사업 | ∨ | |||
프랜차이즈2) 시스템 |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매뉴얼,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 * “[참고2] 지원분야(가이드라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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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케팅 분야의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23년 판로지원사업(판매전)과 중복지원 불가
2) 프랜차이즈 시스템 분야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체계) 구축을 필수로 하고, 구축 후(협약서상 사업기간 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을 필수로 함
3) 졸업제 : 초기단계 2회 + 성장단계 2회 지원 후, 공동사업 지원 종료(’22년부터 기산)
* 단, 도약단계(최근 3년이내 매출 또는 고용 증가율 10%이상 증가)의 경우 졸업유예 및 계속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