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3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3. 1. 1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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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성 및 조합원(소상공인협동조합) 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 ’23. 2월 ~ 11월

 

□ 지원규모 : 약 50억원 내외

   

□ 신청기간 : 1.31() 9:00 ~ 3.3() 18:00

 

□ 지원대상 : 협동조합기본법1)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2)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3) 등4)

 

1)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의 정부지원 신청목적인 협업(수익)사업 내용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5조(업무) 제①항 12호에 해당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후 신청 가능

󰋯주무관청 : 전국조합→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조합→지방자치단체

 

3) 연합회 :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 이상으로 구성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조합 15개사 이상(조합원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4)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만료되어 최근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법 및 그밖의 법령으로 설립된 법인

 

□ 지원분야 : 공동장비 및 공동일반*

 

* 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규모화, 프랜차이즈시스템

 

□ 지원한도 : 성장단계별 지원한도 차등 적용

 

 

구 분 지원한도(분야별 정부보조비율)
초기단계 1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성장단계 2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도약단계 5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 지원한도는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분야 지원금액을 합산한 총액(국비) 기준

* 지원금 이외의 비용(자부담, 부가가치세 등)은 협동조합(연합회) 부담

* 연간 1회 지원(단, 1회차 지원 시 상기 지원한도 내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함께 신청 가능)

 

2   신청요건 및 지원내용

 

□ 신청요건 : 업력·규모·매출·고용 기준에 따라 성장단계별 신청

 

구 분 구성요건
(공통조건)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
* “[참고4]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확인기준” 참조
초기단계 필수요건 ⦁(업력) 설립 1~3년차 : ‘20.01.31~’23.01.30까지 설립 조합
성장단계 필수요건 ⦁(업력) 설립 4~6년차 : ‘17.01.31~’20.01.30까지 설립 조합
선택요건
(①~③번 中 택1)
① 조합원 10인 이상
② 전년대비 매출 5% 이상 증가
③ 전년대비 고용 5% 이상 증가
도약단계 필수요건 ⦁(업력) 설립 7년차 이상 : ‘17.01.31 이전 설립 조합
선택요건
(①~③번 中 택1
① 조합원 20인 이상
② 최근3년 이내 매출 10%이상 증가
③ 최근3년 이내 고용 10%이상 증가

◦ 우대사항 사회적 배려계층 및 정책적 고려대상은 현장평가 가점우대

 

구 분 우대사항 해당내용 비 고
청년 이사장이 청년인 경우 또는 청년이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인 조합(접수일(’23.1.3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82.2.1일 이후 출생자))  
여성 이사장이 여성인 경우 또는 조합원(소상공인) 중 여성기업이 있는 조합  
장애인 이사장이 장애인인 경우 또는 조합원(소상공인) 중 장애인기업(확인서)이 있는 조합(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백년가게 ‘백년가게’ 지정 조합원이 참여한 조합  
제로페이 가입 ‘제로페이’ 가맹 조합 또는 조합원이 참여한 조합  
풍수해 가입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조합 또는 조합원이 가입한 조합  
스마트 설비 스마트 설비를 도입한 조합 또는 조합원이 포함된 조합
* (유형A)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가 확인된 도입기업
* (유형B) 정부의 구축수준 확인제도를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확인 기업
[참고5]
지역특구 소재 지역특구 내 소재한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참고6]

 

□ 참여제한

 

◦ 조합 또는 조합원 중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신청 제외 대상]
 
▸ 협동조합(연합회)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휴‧폐업중인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소상공인협동조합 실태점검 및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참고3)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하나의 조합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 기준
 
▸ 당해연도(’23년) 사회적경제 성장집중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을 위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참여
가능(협약서 제출 필수)



□ 지원내용 : 성장단계별 지원분야 차등 적용

 

◦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장비 및 공동일반)을 지원

 

지원분야 세부내용 < 성장단계 >
초기 성장 도약
공동장비 - 품목당 5백만원 이상의 장비 지원
*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차량지원 제외



개발 - 신제품‧기술, 공정개선, ERP 구축 등 각종 기법
브랜드 - 브랜드(CI, BI, 네이밍, 캐릭터), 디자인(상품, 포장)
* 전문기관 수행
마케팅1) -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광고(온‧오프라인), 전시회, 박람회 등
네트워크 -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 3년 이상 유지관리 의무
 
규모화 사업 - 조합원수 및 조합원 분포지역 확대를 위한 (예비)조합원 대상 교육사업(설명회) 등 협동조합 자체사업    
프랜차이즈2)
시스템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매뉴얼,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
* “[참고2] 지원분야(가이드라인)” 참조
   

 

1) 마케팅 분야의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23년 판로지원사업(판매전)과 중복지원 불가

2) 프랜차이즈 시스템 분야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체계) 구축을 필수로 하고, 구축 후(협약서상 사업기간 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을 필수로 함

3) 졸업제 : 초기단계 2회 + 성장단계 2회 지원 후, 공동사업 지원 종료(’22년부터 기산)

* 단, 도약단계(최근 3년이내 매출 또는 고용 증가율 10%이상 증가)의 경우 졸업유예 및 계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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