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3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3. 1. 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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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사항

 

■ 추진체계

○ 「전문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

 

■ 신청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2023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상세 안내자료’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 신청방법

○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 사업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R&D 정보포털(itech.keit.re.kr), 해당 세부사업 전문기관(www.kiat.or.kr, www.ketep.re.kr)의 홈페이지(문의처 참조)

■ 지원규모

○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업별 공고시 참조 요망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연구개발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세부 및 총괄연구개발과제가 구분되는 경우, 세부연구개발과제 단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을 적용

○ 정책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고시 사업별 또는 연구개발과제별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배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 받을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 표를 따름. 다만,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연구개발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중견·중소기업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전체연구개발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를 초과하여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중견·중소기업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1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50%→30%로, 중소기업은 40%→20%로 경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연구개발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 기술료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르며, 기술료율,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 사업별 공고시 별도 안내

 

■ 지원제외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 개발,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제재부가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관련 규정에 따른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부채 및 유동비율 적용 예외)

○ 기타 사업별 공고 참조

 

■ 표준·디자인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1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제32조의4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의 과제기획 또는 평가‧협약과정에서 표준·디자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준·디자인 동향 등의 연계를 권고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및 규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사업별 공고문과 아래의 법령, 요령 및 평가관리지침을 따름

○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너지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타 근거 법령 등

○ 요령(고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등

○ 평가관리지침(예규)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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