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사업공고
가.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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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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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사업 | 내내역 사업 | 과제 수 |
농업기술 사업화지원 |
□1 공공R&D사업화지원 | 58과제 내외 |
□2 민간R&D사업화지원 | 28과제 내외 | |
계 | 86과제 내외 |
다.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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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기술이전 또는 자체 보유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개발비로,
〇 판매를 위한 목표 성능 달성 시제품 및 파일럿 규모의 시제품 제작, 신뢰성 평가 및 표준화 등 시제품 개발과 관련된 비용
공 통 |
구 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비 고 | ||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75% 이하 |
총 사업비의 25% 이상 |
현물/현금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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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70% 이하 |
총 사업비의 30% 이상 |
현물/현금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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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총 사업비의 50% 이하 |
총 사업비의 50% 이상 |
현물/현금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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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사업화 (단년) |
자유 과제 | (정부지원금 한도) 과제당 최대 1억원 (과제수행기간) 협약일 ∼ ’23.11.30 ※ 단독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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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과제 | (정부지원금 한도) 과제당 최대 2억원 (과제수행기간) 협약일 ∼ ’23.11.30 ※ 단독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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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사업화 (최대 3년) |
지정 과제 | (정부지원금 한도) 과제당 연간 최대 3억원 (과제수행기간) 협약일 ∼ ’25.11.30(최대 3년) ※ 단독 or 컨소시엄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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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과제 분야에 적격과제가 없을 경우, 자유과제로 추가 선정하거나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신청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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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 자격
내내역 | 지원대상 |
□1 공공R&D사업화지원 |
◾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 기술1)을 이전받아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2))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기술1)을 이전 받은 기업2) |
□2 민간R&D사업화지원 |
◾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 자체개발한 농업 관련 우수기술1)을 보유한 기업2) ※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 우수기술의 권리를 100% 보유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의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기술의 경우 해당없음 |
1) 특허(출원/등록), 실용신안, 품종보호권에 한함
2)「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2조에 따른 농축산업, 식품산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산업
2) 세부과제별 자격
내내역 세부과제 |
□1 공공R&D사업화지원 | □2 민간R&D사업화지원 | |
단기 사업화 (단년) |
자유 과제 |
(지원대상) 공통자격 □1 (지원방식) 자유공모 ※ 3) 지원분야 (자유과제) 참고 |
(지원대상) 공통자격 □2 (지원방식) 자유공모 ※ 3) 지원분야 (자유과제) 참고 |
지정 과제 |
(지원대상) 공통자격 □1 (지원방식) 3개분야 지정공모 ※ 3) 지원분야 (지정과제) 참고 |
(지원대상) 공통자격 □2 (지원방식) 3개분야 지정공모 ※ 3) 지원분야 (지정과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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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사업화 (최대 3년) |
지정 과제 |
(지원대상) 공통자격 □1 중 등록특허1)를 이전받고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우수 선도기업 대상 ※ 3년 평균매출 30억원 이상 또는 3년 평균매출액 증가율 10% 이상 (지원방식) 3개분야 지정공모 ※ 3) 지원분야 (지정과제) 참고 |
(지원대상) 공통자격 □2 중 등록특허1)를 보유하고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우수 선도기업 대상 ※ 3년 평균매출 30억원 이상 또는 3년 평균매출액 증가율 10% 이상 (지원방식) 3개분야 지정공모 ※ 3) 지원분야 (지정과제) 참고 |
1)특허 설정등록이 완료된 특허권
3) 지원분야
□ 자유과제 * 공공/민간 R&D사업화지원 – 단기사업화 자유과제
분 야 | 세부 내용 |
① 농산 |
식량·원예·특용작물, 농화학 등 농산분야 사업화 |
② 축산 |
동물사료·사육·육종, 수의 등 축산분야 사업화 |
③ 식품 |
식품공학, 식품영양 등 식품분야 사업화 |
④ 시스템 |
농업ㆍ축산ㆍ식품 기계 및 시스템 등 농림식품 기계ㆍ시스템 분야 사업화 |
⑤ 융복합 |
농생명 신소재, ICT융복합 등 융복합분야 사업화 |
□ 지정과제 *공공/민간 R&D사업화지원 – 단기/전략사업화 지정과제
분 야 | 세부내용 |
□1 밭작물 기계화 |
농업 생산성증대 및 현장맞춤형 다목적 밭농업 기계 사업화 ex) 구근류 정식기, 수확기 등 파종·정식 및 수확작업 기계화 제품 개발 |
□2 쌀 활용 미래산업 육성 |
쌀가루(분질미) 활용 가공 산업 및 HMR, 글루텐 프리 등 쌀 소재 활용 소비트렌드 대응 및 고부가가치화 |
□3 스마트팜 |
스마트 농장, 스마트 온실, 스마트 축사 등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 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최적의 생육환경 제어 시스템 및 자동화 장비 개발 |
4)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 신청제한 사항
〇 공고문에서 제시된 내내역 사업(□1 공공R&D사업화지원, □2 민간R&D사업 화지원) 중 1개, 내내역 사업 내 세부과제(단기사업화, 전략사업화) 중 1개 신청 가능 / 중복지원 불가
〇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를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제출 시 인정)
〇 기술이전 계약체결일, 실시기간 시작일 모두 과제 접수마감일 (2023. 1. 13.) 이전일 경우 인정
□ 지원 제외사항
①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신청자(사업체 또는 사업주)가 동일 내역사업1)을 1회 지원 받고, 접수 마감일 기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③ 신청자(사업체 또는 사업주)가 동일 내역사업1)을 2회 지원 받고, 접수 마감일 기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④ 신청자(사업체 또는 사업주)가 동일 연구개발과제2)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⑤ 사업과제가 신청자에게 이전에 지원된 내용과 유사하거나, 신청자가 이미 생산·판매 중인 제품 또는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조립인 경우 ⑥ 신청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⑦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3)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⑧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1)농업기술사업화지원
2)농식품 기술이전업체 공정고도화 사업(’22), 공공R&D사업화지원/민간R&D사업화지원-전략사업화(’21~’22년)
3)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 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5) 기술료 납부 의무 고지
〇 당해년도 주관과제가 최종평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으로 판정 될 경우, 기술료 결정기준에 따라 지원제품 매출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사업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한국농업기술 진흥원 지정계좌에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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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제품 매출액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로 발생하는 매출액
② 기술기여도 : 전체 연구개발활동(사업활동) 중 정부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 ③ 요율 :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의 규모에 따라 납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 (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공기업 20%) |
기술료 = 지원제품 매출액 × 기술기여도(정부출연금 비율) ×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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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료의 결정 및 납부에 관한 세부사항은⌜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관리지침⌟에 따름
6)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〇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공모과제는 모두 일반과제로 신청
7)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기준 준수
〇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신청 시 [붙임3-2]연구장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〇 선정평가 시 또는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 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심의기준, 심의항목 등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참조
8)
청년인력 의무채용 준수(전략사업화 해당사항)
① < 청년의무채용 >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구비 중 연구 수행기간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5억 원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필수적으로 신규 채용 ▶ 2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기업 간 협의 하여 채용하고, 채용 후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12개월 이상 과제참여 필수 ▶ 협약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참여율 100%) 하여야 하며, 고용 조건 미이행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 계상액 전액을 현금으로 회수 조치함 |
② < 참여기업 현금부담 완화 >
중소 중견기업이 청년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고용 포함)할 경우, 해당 인건비 액수만큼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중을 축소하고 현물로 대체 가능 ▶ (예시) 2명 청년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을 채용할 경우, 추가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축소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
마. 공고 및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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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2. 15(목) ∼ ’23. 1. 13(금) 16:00까지
바. 과제 수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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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일 ∼ ’23. 11. 30.
※ 단, 전략사업화 다년차 과제의 경우는 협약체결일 ~ 최대 3년(’2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