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3년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사업공고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2. 12. 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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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명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나. 지원규모
총 9,599백만원, 86과제 내외

 

내역 사업 내내역 사업 과제 수
 
농업기술 사업화지원
□1    공공R&D사업화지원 58과제 내외
□2    민간R&D사업화지원 28과제 내외
86과제 내외

 

다. 지원조건

〇 기술이전 또는 자체 보유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개발비로,

〇 판매를 위한 목표 성능 달성 시제품 및 파일럿 규모의 시제품 제작, 신뢰성 평가 및 표준화 등 시제품 개발과 관련된 비용

 

 
 
공 통
구 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비 고
(중소기업) 총 사업비의
75% 이하
총 사업비의
25% 이상
현물/현금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30% 이상
현물/현금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대기업) 총 사업비의
50% 이하
총 사업비의
50% 이상
현물/현금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단기사업화
(단년)
자유 과제 (정부지원금 한도) 과제당 최대 1억원
(과제수행기간) 협약일 ∼ ’23.11.30    ※ 단독 주관
지정 과제 (정부지원금 한도) 과제당 최대 2억원
(과제수행기간) 협약일 ∼ ’23.11.30    ※ 단독 주관
전략사업화
(최대 3년)
지정 과제 (정부지원금 한도) 과제당 연간 최대 3억원
(과제수행기간) 협약일 ∼ ’25.11.30(최대 3년) ※ 단독 or 컨소시엄 주관
             

※ 지정과제 분야에 적격과제가 없을 경우, 자유과제로 추가 선정하거나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신청자격 등

 

1)            공통 자격

 

내내역 지원대상
1
공공R&D사업화지원
◾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 기술1)을 이전받아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2))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기술1)을 이전 받은 기업2)
 
2
민간R&D사업화지원
◾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 자체개발한 농업 관련 우수기술1)을 보유한 기업2)
※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 우수기술의 권리를 100% 보유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의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기술의 경우 해당없음

1) 특허(출원/등록), 실용신안, 품종보호권에 한함

2)「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2조에 따른 농축산업, 식품산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산업

 

2)          세부과제별 자격

 

내내역
세부과제
□1    공공R&D사업화지원 □2    민간R&D사업화지원
 
단기 사업화 (단년)
 
자유 과제
(지원대상) 공통자격 □1
(지원방식) 자유공모
※ 3) 지원분야 (자유과제) 참고
(지원대상) 공통자격 □2
(지원방식) 자유공모
※ 3) 지원분야 (자유과제) 참고
 
지정 과제
(지원대상) 공통자격 □1
(지원방식) 3개분야 지정공모
※ 3) 지원분야 (지정과제) 참고
(지원대상) 공통자격 □2
(지원방식) 3개분야 지정공모
※ 3) 지원분야 (지정과제) 참고
 
 
전략 사업화 (최대 3년)
 
 
지정 과제
(지원대상) 공통자격 □1   중 등록특허1)를 이전받고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우수 선도기업 대상
3년 평균매출 30억원 이상 또는 3 평균매출액 증가율 10% 이상
(지원방식) 3개분야 지정공모
※ 3) 지원분야 (지정과제) 참고
(지원대상) 공통자격 □2   중 등록특허1)를 보유하고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우수 선도기업 대상
3년  평균매출 30억원 이상 또는 3 평균매출액 증가율 10% 이상
(지원방식) 3개분야 지정공모
※ 3) 지원분야 (지정과제) 참고

1)특허 설정등록이 완료된 특허권

 

3)          지원분야

□   자유과제    * 공공/민간 R&D사업화지원 – 단기사업화 자유과제

 

분 야 세부 내용
 
① 농산
 
식량·원예·특용작물, 농화학 등 농산분야 사업화
 
② 축산
 
동물사료·사육·육종, 수의 등 축산분야 사업화
 
③ 식품
 
식품공학, 식품영양 등 식품분야 사업화
 
④ 시스템
 
농업ㆍ축산ㆍ식품 기계 및 시스템 등 농림식품 기계시스템 분야 사업화
 
⑤ 융복합
 
농생명 신소재, ICT융복합 등 융복합분야 사업화
 

□   지정과제    *공공/민간 R&D사업화지원 – 단기/전략사업화 지정과제

 

분 야 세부내용
 
□1    밭작물 기계화
 
농업 생산성증대 및 현장맞춤형 다목적 밭농업 기계 사업화
ex) 구근류 정식기, 수확기 등 파종·정식 및 수확작업 기계화 제품 개발
 
□2    쌀 활용 미래산업 육성
 
쌀가루(분질미) 활용 가공 산업 및 HMR, 글루텐 프리 등 쌀 소재 활용 소비트렌드 대응 및 고부가가치화
 
□3    스마트팜
스마트 농장, 스마트 온실, 스마트 축사 등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 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최적의 생육환경 제어 시스템 및 자동화 장비 개발

 

4)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   신청제한 사항

〇  공고문에서  제시된  내내역  사업(□1  공공R&D사업화지원,  □2  민간R&D사업 화지원) 중 1개, 내내역 사업 내 세부과제(단기사업화, 전략사업화) 중 1개 신청 가능 / 중복지원 불가

〇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를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제출 시 인정)

기술이전 계약체결일, 실시기간 시작일 모두 과제 접수마감일 (2023. 1. 13.) 이전일 경우 인정

  

□   지원 제외사항

 

①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신청자(사업체 또는 사업주)가 동일 내역사업1)을 1회 지원 받고, 접수 마감일 기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③ 신청자(사업체 또는 사업주)가 동일 내역사업1)을 2회 지원 받고, 접수 마감일 기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④ 신청자(사업체 또는 사업주)가 동일 연구개발과제2)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⑤ 사업과제가 신청자에게 이전에 지원된 내용과 유사하거나, 신청자가 이미 생산·판매 중인 제품 또는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조립인 경우
⑥ 신청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⑦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3)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⑧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1)농업기술사업화지원

2)농식품 기술이전업체 공정고도화 사업(’22), 공공R&D사업화지원/민간R&D사업화지원-전략사업화(’21~’22년)

3)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 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5)          기술료 납부 의무 고지

〇 당해년도 주관과제가 최종평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으로 판정 될 경우, 기술료 결정기준에 따라 지원제품 매출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사업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한국농업기술 진흥원 지정계좌에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결정기준 >
① 지원제품 매출액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로 발생하는 매출액
② 기술기여도 : 전체 연구개발활동(사업활동) 중 정부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
③ 요율 :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의 규모에 따라 납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
(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공기업 20%)
기술료 = 지원제품 매출액 × 기술기여도(정부출연금 비율) × 요율

※ 기술료의 결정 및 납부에 관한 세부사항은⌜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관리지침⌟에 따름

 

6)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〇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공모과제는 모두 일반과제로 신청

 

7)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기준 준수

〇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신청 시 [붙임3-2]연구장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〇 선정평가 시 또는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 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심의기준, 심의항목 등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참조

 

8)             

청년인력 의무채용 준수(전략사업화 해당사항)
① < 청년의무채용 >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구비 중 연구 수행기간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5억 원당 1명의 비율로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필수적으로 신규 채용
▶ 2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기업 간 협의 하여 채용하고, 채용 후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12개월 이상 과제참여 필수
▶ 협약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참여율 100%) 하여야 하며, 고용 조건 미이행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 계상액 전액을 현금으로 회수 조치함
② < 참여기업 현금부담 완화 >
중소 중견기업이 청년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고용 포함)할 경우, 해당 인건비 액수만큼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중을 축소하고 현물로 대체 가능
▶ (예시) 2명 청년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을 채용할 경우, 추가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축소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마. 공고 및 접수기간

’22. 12. 15(목) ∼ ’23. 1. 13(금) 16:00까지

 

바. 과제 수행기간

협약체결일 ∼ ’23. 11. 30.

※ 단, 전략사업화 다년차 과제의 경우는 협약체결일 ~ 최대 3년(’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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