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 광주시, 용인시, 가평군, 남양주시 소재 중소기업 대상
1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및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 지원내용
방지시설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 90% 지원
- 보조금 분담 비율 :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20%, 자부담 10%
※ ’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시설별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3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2.7억원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응축시설(수냉식) 설치비 한도 최대 6.2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5.58억원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3.6억원
- 필요 시 설치비 4억원, 보조금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 분 |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 |
일 반 | RTO, RCO 등 | |||
설치비 | 최대 3억원 | 최대 3억원 | 최대 6.2억원 | 최대 8억원 |
보조금 | 최대 2.7억원 | 최대 2.7억원 | 최대 5.58억원 | 최대 7.2억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구 분 | 계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단위 : 만원) | 보조금 지원단가 (부가세 제외) |
|||||||
차압계 (압력계) |
온도계 | 전류계* | IoT 게이트웨이 |
VPN | 계 | 국비 | 지방비 | |||
배출시설 | 방지시설 | |||||||||
여과집진 | 350 | 40 | 50 | 30 | 30 | 160 | 40 | 315 | 175 | 140 |
흡착설비 | 350 | 40 | 50 | 30 | 30 | 160 | 40 | 315 | 175 | 140 |
원심력집진 | 310 | - | 50 | 30 | 30 | 160 | 40 | 279 | 155 | 124 |
흡수·세정 | 440 | pH계 100, 전류계 30 |
50 | 30 | 30 | 160 | 40 | 396 | 220 | 176 |
전기집진 | 340 | 전류계 30 | 50 | 30 | 30 | 160 | 40 | 306 | 170 | 136 |
RTO | 310 | - | 50 | 30 | 30 | 160 | 40 | 279 | 155 | 124 |
RCO | 310 | - | 50 | 30 | 30 | 160 | 40 | 279 | 155 | 124 |
SCR | 310 | - | 50 | 30 | 30 | 160 | 40 | 279 | 155 | 124 |
기타시설 | 310 | - | 50 | 30 | 30 | 160 | 40 | 279 | 155 | 124 |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2 | 지원대상 및 참여방법 |
◎ 사업범위 : 광주시, 용인시, 가평군, 남양주시 소재 중소기업 대상 ※광주시의 경우 광역단위 대기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공고로 아스콘 업종에 한함. |
《지원대상》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분야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시범사업*으로 선정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 「악취방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역이나 동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중에 관할 지자체가 환경부와 협의하에 악취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지역에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시범사업 추진
시설 사양 및 재질(FRP, STS 등)에 따른 보조금 30% 금액 상향 신청 불가.
흡착에 의한 시설 활성탄 적재방식 설계 시 양파망 적재방식 채택 지양.
자동차 도장시설 지원 재개
<자동차 도장시설 지원사업 설계기준 및 보조금 지급기준>
○ (설계기준) THC 저감을 위한 활성탄량은 체류시간 0.3초 적용 산정 ○ (보조금 지급기준) 설계기준에 맞게 설치된 방지시설에 한하여 교체 전 방지시설 설치 용량 기준으로 지급. 단, 유해위험방지계획 심사기준(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방지시설 용량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교체 후 방지시설 용량 기준으로 지급 |
(우선지원) 아래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우선지원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한 사업장
-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 하다고 인정된 사업장(사전 기술진단 결과서 제출 필수)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분야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 ·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이하 “보일러 등”이라 한다)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
(단,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시설로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을 말함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지원대상
- 「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4종 사업장 및 5종 사업장으로서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시설, 흡착시설을 방지시설로 설치한 사업장
우선순위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방지시설 및 습식시설에 대해서는 제3장 나목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①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신규 시설 중 4종, ③신규 시설 중 5종, ④기존 시설 순으로 우선지원
《참여방법 등》
□ 사업 참여 기준 및 시공업체 선정
사업장에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신청서 제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직접 설치 또는 게이트웨이 업체에 의뢰하여 신청서 제출
저녹스버너(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의 경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 참여 가능
신청사업장은 방지시설 개선계획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을 신청 하고, 신청서류 검토, 현장평가 및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승인
- 사업 참여 전에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을 신청한 사업장은 진단을 받은 후 결과 보고서 첨부
□ 지원조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 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 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3 | 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 지원 제외대상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단, 대기배출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이전한 경우로서, 이전하기 전에 사용한 방지시설을 이전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전 전 방지시설 사용기간과 이전 후 사용 기간을 합산하여 3년 경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대기배출시설 신고필증 이전 전, 후 첨부)
※ 지원제외 대상 확인은 대기배출시설 신고필증상 가동개시일과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지원년도를 기준으로 함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과거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기업
□ 유의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진흥원은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 전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며.착공신고서 제출시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증 제출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에 따라 건조설비 등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착공신고서 제출을 못하는 경우 1개월 이내 기간내에서 연장요청을 할 수 있음(1회에 한함)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환경전문공사업체는 방지시설 설치 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도록 측정공(방지시설 전단*과 후단 각각) 및 배출구 설치(붙임 1)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측정 외에는 봉인지를 부착하는 등 밀폐조치를 하여야 함
- 방지시설 교체 후 배출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 실시
※ 공사 후 자가측정 시 유량이 80%∼110% 범위에서 측정되어야 함
방지시설 가동 전「대기환경보전법」제30조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서 제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 사업 수행시 “시공업체 및 수혜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관리체계를 구축·시행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산업안전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시 법적 이행사항 및 업무절차를 마련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또는 거짓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가 일어날 수 있으며,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보조금법 제40조에 따라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자 제26조의 6 제1항 제1호를 위반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 41조에 따라 ①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용도에 사용한자, ②제26조의 6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자 ③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자에 한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설 사양 및 재질(FRP, STS 등)에 따른 보조금 30% 금액 상향 신청 불가.
흡착에 의한 시설 활성탄 적재방식 설계 시 양파망 적재방식 채택 지양.
4 | 신청접수 및 추진절차 |
□ 신청접수
공고 및 접수기간 : 2022. 11. 24.[목] ~ 12. 6.[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