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대출
통영시 2023년도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융자) 신청 공고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2. 11. 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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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양식 면허를 받은 자
❍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의한 허가(육상해수양식어업)를 받은 자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지원계획
지원내용 | 지원율(%) | 융자조건 (거치~상환) |
비고 | ||
계 | 융자 | 자담 | |||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및 기계장비 등 일체 (어장관리선, 해상작업대, 선박엔진 등) |
100 | 80 | 20 |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연리1%) |
3. 신청기간 : 2022. 11. 17. ~ 2022. 11. 24.
4. 신청기관 : 통영시청 어업진흥과(양식지원팀)
5.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 1) 및 사업계획서(별지 2) - 시청 어업진흥과 비치
❍ 신용조사서 : 사업계획서(별지 2)를 대출기관(수협)에 제공하고 발급 받아야 함
❍ 어업경영체등록증, 견적서(신청 시설 및 장비)
※ 자세한 내용은 어업진흥과(650-5144)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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