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3년도「전통식품 경쟁력강화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2. 11. 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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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모집공고 개요

❍ 공고 및 접수기간: 2022. 11. 10.(목) ~ 11. 24.(목) 18:00

❍ 사업기간: 2023. 1. ~ 12.

❍ 재원비율: 도비 20%, 시군비 50%, 자부담 30%

※ 개소당 사업비: 40백만원 이내

❍ 선정규모: 10개소 내외

 사업내용: R&D, 브랜드, 마케팅(국내 박람회 참가 포함), 네트워크 구축,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맞춤형 택배 포장 용기 개발 포함 등)

 공모대상: 전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농업 생산자 단체(법인) 및 개인

❍ 신청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6. 제출서류 참고)

 

2.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전남 도내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가공업체 및 술품질인증 대상 품목** 주류제조업체

* 85품목(농식품부 고시 제2021-27호)

장류(8):
메주,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혼합장, 막장, 발효식초
김치류(2):
김치류, 절임배추
떡류(7):
찌는 떡, 치는 떡, 삶는 떡, 가래떡, 증편, 새알심, 약식
장아찌류(6):
고추장 장아찌, 된장 장아찌, 간장 장아찌, 절임류, 농산물조림, 축산물조림
음료류(18):



식혜, 수정과, 머루즙, 칡즙, 녹차, 유자차, 둥글레차, 대추차, 생강차, 구기자차, 연차, 쑥차, 국화차, 감잎차, 뽕잎차, 곡물차, 두유류, 매실농축액
건조식품류(6):
곶감, 시래기, 건표고, 건조채소류, 무말랭이, 고구마말랭이
유지류(3):
참기름, 들기름, 압착유
인삼제품류(4):
홍삼, 홍삼가공품, 백삼, 백삼가공품
육류(8):
수육, 편육, 순대, 족발, 곰국, 삼계탕, 육포, 양념육류
제분류(4):
메밀가루, 도토리가루, 고춧가루, 생식, 미숫가루
기타(18):

한과류, 엿, 엿기름, 조청, 국수류, 당면, 누룽지, 수제비, 죽류, 묵류, 두부, 만두, 부각, 전, 도라지 가공품, 솔잎 가공품, 오미자 가공품, 흑염소추출액

** 8품목(농식품부 고시 제2016-152호)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 연매출액(19~20 평균)이 20억원 미만인 소규모 업체 우선 선정 지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

❍ 개인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의 경우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22.3.25.)」[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3. 평가방법 및 선정기준

 평가항목: 서면평가, 현장평가

❍ 평가내용

- 서류접수(1차/시·군): 신청서류 및 자격 등 공모사업 적합 여부, 제출서류 누락 여부 등 검토하여 부적합할 경우 탈락 조치

- 서면·현장평가(2차/도): 전문가 심사단을 구성하여 추진역량(능력, 매출액, 마케팅 등),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효과 등을 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 최종선정: 서면·현장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선정절차(안)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대상자 공개모집
.
서류접수(1차)
 
서면·현장평가(2차)
 
최종선정
제조(가공)업체 공개모집
신청서류 및 자격 등
공모사업 적합 여부,
제출서류 확인 등
사업계획 적정성 등
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현장확인
대상자 선정
(시·군 통보)
’22. 11. 24.(수) 18:00까지
’22. 11. 25.(금)까지
’22. 11 30.(수)까지
’22. 12. 2.(금)까지

※ 현장평가 일정 등 세부일정 및 대상자 선정결과는 시·군 통해 안내

4. 주의사항

❍ 사업비는 경상적 경비 성격으로만 집행 가능.

※ 시설 개·보수, 기계 장비류 구입 등 자본성 자금집행 불가

❍ 업체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자금을 지원하되, 실비정산

❍ 사업비 집행 시 자부담금 우선 집행 등 사업 공정률에 따라 보조금 집행

- 보조금 집행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준수

❍ 보조 지원된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5. 기타

❍ 공개모집에 신청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공모서류는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함.

❍ 선정이 확정된 후 수행계획서의 일부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선정 결정이 취소됨.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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