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제주도 2022 수출용 수산물 해상 물류비 지원사업」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2차)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2. 9. 2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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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기되어 있고 수산물(활어)에 대한 수출실적이 있는 무역업체

※ 당해연도 수산물 수출 물류비 관련 보조금을 지원 받은자 중복 지원 불가

 

2.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사 업 비) : 100,000천원(도비 100%)

○ (지원형태) : 민간경상사업보조

○ (지 원 율) : 보조금 100%

○ (지원한도) : 보조금 최대 30,000천원/업체 당

○ (지원내용) : 수산물 수출을 위한 제주발 활어선적 차량의 해상운송비(선적료)

※ 국외 운송료는 제외

○ (지원기준) : 수출용 활어 해상운송비 : 수산물(활어) 수출실적 1kg 당 160원

※ 실적인정 자료 기준 : 「대외무역관리규정」제28조에 해당하는 수출⋅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이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결정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3.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및 지원제외

가. 우선순위

○ (1순위) : 최근 3년간 수산물 수출실적(수출량)

※ 동일순위일 경우 2021년도 수출실적(수출량)이 높은 업체

나. 지원제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의1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아래와 같이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2. 9. 21. ~ 2022. 10. 6. (1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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