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3년도「전통식품 산업화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2. 9. 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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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모집공고 개요

❍ 공고 및 접수기간: 2022. 9. 20.(화)∼2022. 10. 4.(화) 18:00

❍ 사업기간: 2023. 1. ~ 12.

❍ 재원비율: 도비 50%, 시군비 10%, 자부담 40%

※ 개소당 사업비: 5억 원 이내

❍ 선정규모: 3개소 내외

 사업내용: 공장, 생산시설 현대화, HACCP 시설 등

 공모대상: 전통식품 제조·가공 업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개인업체 등)

(이메일 및 우편접수 불가)

 

2.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전남도내에서 전통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

❍ 법인은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 실적(연매출액 1억원 이상)이 있는 법인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개인 식품제조․가공업체의 경우 1년 이상 운영 실적(연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이 있는 업체

❍ 세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19.9.26.)」[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3. 평가방법 및 선정기준

 평가항목: 서면평가, 현장평가

❍ 평가내용

- 서류접수(1차/시·군): 신청서류 및 자격 등 공모사업 적합 여부, 제출서류 누락 여부 등 검토하여 부적합할 경우 탈락 조치

- 서면·현장평가(2차/도): 전문가 심사단을 구성하여 추진역량(능력, 매출액, 마케팅 등), 사업계획 적정성(설비, 가동일수 등), 사업효과 등을 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 최종선정: 서면·현장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선정절차(안)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대상자 공개모집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서류접수(1차)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서면·현장평가(2차)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최종선정
전통식품 제조(가공)업체 공개모집
신청서류 및 자격 등
공모사업 적합 여부,
제출서류 확인 등
사업계획 적정성 등
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현장확인
대상자 선정
(시·군 통보)
’22. 10. 4.(화) 18:00까지
’22. 10. 7.(금)까지
’22. 10. 19.(수)까지
’22. 10. 21.(금)까지

 

※ 현장평가 일정 등 세부일정 및 대상자 선정결과는 시·군 통해 안내

4. 지원조건

 시·군에서 사업 시공업체 선정, 계약체결, 사업비 총액을 직접 집행

- 자부담은 사업 신청 시 50% 이상 확보하고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 사업대상자로 확정 후 보조금 교부 결정 시, 100%를 시·군과 공동으로 통장개설하여 자부담 입금 관리

❍ 보조금으로 설치·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 기간 내 임의로 처분 불가

- 사후관리 기간은 10년(건물 내 고정식 기계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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