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대출

[충북]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안내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2. 8. 1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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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 : 4,020억원(동일)

 

2. 지원내용 변경사항

자금명 지원규모
당초 변경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300억원 380억원
매출감소기업지원특별자금 50억원 2억원
우크라이나피해특별자금 50억원 18억원

※ 이외에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공고한 충청북도공고 제2021-3456호(2021. 12. 31)와 같음.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조건은 붙임 참조

 

3. 변경사유

❍ 매출감소기업지원특별자금 및 우크라이나피해특별자금 미소진분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으로 변경 시행하는 것임.

붙 임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조건

□ 지원규모 : 380억원(4차 접수 : 8.22.~8.26. / 210억원 정도)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 원부자재구입,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지원업종 세부지원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제 조 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1년이상 공장
등록하고 가동중인 기업(단, 창업의 경우 기한제한 없음)
서비스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
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뷰티산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운수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시외․농어촌버스 및일반택시
운송사업

□ 지원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단, 조기상환 후 재 융자신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이후 신청 가능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제외)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기업은 1년 유예 후 신청 가능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 받은 업체

□ 지원조건

융자한도 융자금리 융자기간 비고
3억원이내 연1.8% (고정) 2년거치 일시상환 연매출액의 50% 한도내
(최저 5,000만원까지)

□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2022. 8. 22.(월) ~ 8. 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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