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대출
[충북]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안내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2. 8. 1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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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 : 4,020억원(동일)
2. 지원내용 변경사항
자금명 | 지원규모 | |
당초 | 변경 |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 300억원 | 380억원 |
매출감소기업지원특별자금 | 50억원 | 2억원 |
우크라이나피해특별자금 | 50억원 | 18억원 |
※ 이외에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공고한 충청북도공고 제2021-3456호(2021. 12. 31)와 같음.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조건은 붙임 참조
3. 변경사유
❍ 매출감소기업지원특별자금 및 우크라이나피해특별자금 미소진분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으로 변경 시행하는 것임.
붙 임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조건 |
□ 지원규모 : 380억원(4차 접수 : 8.22.~8.26. / 210억원 정도)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 원부자재구입,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지원업종 | 세부지원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제 조 업 | -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1년이상 공장 등록하고 가동중인 기업(단, 창업의 경우 기한제한 없음) |
서비스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 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뷰티산업 |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
운수업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시외․농어촌버스 및일반택시 운송사업 |
□ 지원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단, 조기상환 후 재 융자신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이후 신청 가능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제외)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기업은 1년 유예 후 신청 가능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 받은 업체
□ 지원조건
융자한도 | 융자금리 | 융자기간 | 비고 |
3억원이내 | 연1.8% (고정) | 2년거치 일시상환 | 연매출액의 50% 한도내 (최저 5,000만원까지) |
□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2022. 8. 22.(월) ~ 8. 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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