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3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2. 7. 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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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대상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대기업 제외)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등

2. 사업내용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예산(안): 국비 2,550백만원)

- 개소당 총 사업비 700백만원(국고기준 210백만원) * 최대 1,500백만원

- 지원비율: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3. 선정사업자수 : 12개 이내

4. 선정절차 : 신청서 작성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첨부 → 각 시․도(시․군)

○ 신청기간 : ‘22. 7. 20.(수) ~ 8. 19.(금) [토,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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