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3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2. 7. 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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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대상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대기업 제외)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등
2. 사업내용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예산(안): 국비 2,550백만원)
- 개소당 총 사업비 700백만원(국고기준 210백만원) * 최대 1,500백만원
- 지원비율: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3. 선정사업자수 : 12개 이내
4. 선정절차 : 신청서 작성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첨부 → 각 시․도(시․군)
○ 신청기간 : ‘22. 7. 20.(수) ~ 8. 19.(금) [토,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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