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인천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 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1. 사업 개요 |
□ (사 업 명) 2022년 인천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 사업
□ (사업목적) 인천지역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바우처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업화 애로 해소 및 성장 촉진
□ (사업기간) 협약일부터 2022년 11월 이내
□ (지원규모) 지원기업 20개사 이상/기업 당 최대 3,000만원 이내
□ (사업내용) 사업화 아이디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급기관(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시제품, 컨설팅,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인증·시험, 디자인,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프로그램 제공
□ (신청자격)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단, 지역 영업소는 제외)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신청대상) 인천지역 8대 전략산업* 및 인천테크노파크가 지원하는 13개 주력산업 분야**의 전·후방 연관 산업 영위 중소기업
* 인천 8대 전략산업 : 항공, 자동차, 로봇, 바이오, 물류·교통, 관광, 뷰티, 녹색기후
** 13개 주력산업 분야 : 스마트제조, 수출, 스타트업파크, 창업, 항공, 자동차, 로봇, 바이오, 녹색, 디자인, 문화산업, 콘텐츠, SW
신청 제외 대상 | ||
◈ 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선정된 사업자(중복 수혜 불가)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휴·폐업 기업, 부도, 파산, 자본전액 잠식,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신청한 사업내용으로 인천TP 및 타 기관, 타 지역 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된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허위사항으로 신청한 경우 및 제출서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지원 내용 |
□ 바우처 지원 프로그램
(단위 : 천원)
지원유형 | 프로그램 | 지원분야 | 지원한도 |
단일 또는 패키지 형태 자율 신청 (분야별 지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 |
시제품 제작 | 시제품(공업재, 소비재) 설계‧개발‧제작 | 20,000 |
마케팅 | 국내외 홍보, 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시장조사 | 9,000 | |
컨설팅 | 경영·기술컨설팅, AEO공인인증, 기타 사업화 컨설팅 | 10,000 | |
기술이전 | 국내 및 해외 기술이전 | 8,000 | |
지적재산권 | 국내 및 해외 특허(특허맵), 상표, PCT | 5,000 | |
인증·시험분석 | 제품·경영·품질·해외인증, 제품성능·시험, 표준화 등 | 7,000 | |
디자인 | 제품‧포장 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 | 15,000 |
□ 지원형태 : 단일 또는 패키지 유형으로 신청(기업 자율 선택)
ㅇ (단 일) 프로그램 중 1개 신청
ㅇ (패키지) 최대 3개 신청가능(분야별 지원한도 내, 기업당 최대 3,000만원 이내)
□ 지원금 지급
ㅇ 사업비 지원금은 사업화 결과평가 후 바우처 공급기관(업)에 지급
□ 기업 부담금* : 지원금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부가세 현금 부담
* (예시) 25,000천원(지원금) + 2,500천원(기업부담) = 27,500천원(총사업비)
27,500천원(총사업비) × 10%(VAT) = 2,750천원(기업부담)
총 기업부담금 : 5,250천원
□ 본 사업에 신청하는 지원기업의 공급기관(업) 매칭
ㅇ 분야별 바우처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서비스 공급기관(업)을 사업 신청단계에서 자율 선택하여 매칭
ㅇ (매칭 1안) 사업신청 플랫폼 내 공급기관(업) Pool에서 자율 선택
ㅇ (매칭 2안) 신청 기업이 기존 Pool 외 신규 공급기관(업) 희망 시
* 신규 공급기관(업)은 ‘2022년 인천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 사업 공급기관(업) 모집공고’를 통해 공급기관(업)이 직접 신청→자격요건, 매칭 적절성 여부 등 심사 후 ‘혁신성장 바우처 플랫폼’ 내 공급기관(업) Pool(전국 단위)에 등록
* 공급기관(업)으로 매칭을 희망하는 기업이 사업신청 플랫폼 내 공급기관(업) Pool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2022년 인천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 사업 공급기관(업)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지원기업 모집마감 전 신청을 마쳐야 함
ㅇ (매칭 3안) 공급기관(업) 선택이 어려운 경우 인천TP에 매칭 요청*
*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으로 최종 확정된 경우, ‘공급기관(업)’ 추천 리스트 제공
□ 단계별 사업절차
❶ 혁신성장 바우처 신청 | ⇨ | ❷ 신청서 평가 | ⇨ | ❸ 선정결과 통보, 공급기관(업) 매칭 확정, 3자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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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평가 | → | 참여제한(중복) 검토 |
→ | 선정평가 (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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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 사업 전용 온라인 플랫폼 |
인천 바우처 사업 협의체 평가위원회 |
인천TP | 인천 바우처 사업 협의체 평가위원회 |
인천TP↔지원기업 ↔공급기관(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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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발표회 |
⇦ | ❺ 결과평가 | ⇦ | ❹ 바우처 이행 | ||||
바우처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 | 지원결과 검수, 만족도 조사, 사업화 결과평가 |
← | 중간점검 (진도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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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지원기업 | 인천TP→ 공급기관(업) |
인천TP↔지원기업, 공급기관(업) |
인천TP→지원기업, 공급기관(업) *현장점검 |
지원기업↔ 공급기관(업) *지원기업 사업화 후속 연계 관련 전문가 코칭 지원 |
3. 신청 방법 |
□ 신청기간 : 2022. 6. 2.(목) ~ 2022. 6. 27.(월) 18:00까지
ㅇ (접수마감)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신청 마감일은 시스템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접수 권장)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