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2년 인천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 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2. 6. 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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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2년 인천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 사업

 

□ (사업목적) 인천지역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바우처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업화 애로 해소 및 성장 촉진

 

□ (사업기간) 협약일부터 2022년 11월 이내

 

□ (지원규모) 지원기업 20개사 이상/기업 당 최대 3,000만원 이내

 

□ (사업내용) 사업화 아이디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급기관(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시제품, 컨설팅,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인증·시험, 디자인,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프로그램 제공

 

□ (신청자격)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단, 지역 영업소는 제외)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신청대상) 인천지역 8대 전략산업* 및 인천테크노파크가 지원하는 13개 주력산업 분야**의 전·후방 연관 산업 영위 중소기업

 

* 인천 8대 전략산업 : 항공, 자동차, 로봇, 바이오, 물류·교통, 관광, 뷰티, 녹색기후

** 13개 주력산업 분야 : 스마트제조, 수출, 스타트업파크, 창업, 항공, 자동차, 로봇, 바이오, 녹색, 디자인, 문화산업, 콘텐츠, SW


신청 제외 대상




◈ 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선정된 사업자(중복 수혜 불가)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휴·폐업 기업, 부도, 파산, 자본전액 잠식,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신청한 사업내용으로 인천TP 및 타 기관, 타 지역 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된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허위사항으로 신청한 경우 및 제출서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원 내용

 

□ 바우처 지원 프로그램

(단위 : 천원)

지원유형 프로그램 지원분야 지원한도
단일 또는
패키지 형태
자율 신청


(분야별 지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
시제품 제작 시제품(공업재, 소비재) 설계‧개발‧제작 20,000
마케팅 국내외 홍보, 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시장조사 9,000
컨설팅 경영·기술컨설팅, AEO공인인증, 기타 사업화 컨설팅 10,000
기술이전 국내 및 해외 기술이전 8,000
지적재산권 국내 및 해외 특허(특허맵), 상표, PCT 5,000
인증·시험분석 제품·경영·품질·해외인증, 제품성능·시험, 표준화 등 7,000
디자인 제품‧포장 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 15,000

 

□ 지원형태 : 단일 또는 패키지 유형으로 신청(기업 자율 선택)

ㅇ (단 일) 프로그램 중 1개 신청

ㅇ (패키지) 최대 3개 신청가능(분야별 지원한도 내, 기업당 최대 3,000만원 이내)

 

□ 지원금 지급

ㅇ 사업비 지원금은 사업화 결과평가 후 바우처 공급기관(업)에 지급

□ 기업 부담금* : 지원금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부가세 현금 부담

 

* (예시) 25,000천원(지원금) + 2,500천원(기업부담) = 27,500천원(총사업비)

27,500천원(총사업비) × 10%(VAT) = 2,750천원(기업부담)

총 기업부담금 : 5,250천원

 

□ 본 사업에 신청하는 지원기업의 공급기관(업) 매칭

ㅇ 분야별 바우처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서비스 공급기관(업)을 사업 신청단계에서 자율 선택하여 매칭

 

ㅇ (매칭 1안) 사업신청 플랫폼 내 공급기관(업) Pool에서 자율 선택

 

ㅇ (매칭 2안) 신청 기업이 기존 Pool 외 신규 공급기관(업) 희망 시

 

* 신규 공급기관(업)은 ‘2022년 인천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 사업 공급기관(업) 모집공고’를 통해 공급기관(업)이 직접 신청→자격요건, 매칭 적절성 여부 등 심사 후 ‘혁신성장 바우처 플랫폼’ 내 공급기관(업) Pool(전국 단위)에 등록

 

* 공급기관(업)으로 매칭을 희망하는 기업이 사업신청 플랫폼 내 공급기관(업) Pool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2022년 인천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 사업 공급기관(업)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지원기업 모집마감 전 신청을 마쳐야 함

 

ㅇ (매칭 3안) 공급기관(업) 선택이 어려운 경우 인천TP에 매칭 요청*

 

*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으로 최종 확정된 경우, ‘공급기관(업)’ 추천 리스트 제공

 

□ 단계별 사업절차

혁신성장 바우처 신청 신청서 평가 선정결과 통보,
공급기관() 매칭
확정, 3자 협약





1차 서류평가 참여제한(중복)
검토
선정평가
(발표평가)
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 사업
전용 온라인 플랫폼
인천 바우처 사업
협의체 평가위원회
인천TP 인천 바우처 사업
협의체 평가위원회
인천TP↔지원기업
↔공급기관(업)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발표회
결과평가 바우처 이행





바우처 정산 및
지원금 지급
지원결과 검수,
만족도 조사,
사업화 결과평가
중간점검
(진도 모니터링)
인천TP↔지원기업 인천TP→
공급기관(업)
인천TP↔지원기업,
공급기관(업)
인천TP→지원기업,
공급기관(업)


*현장점검
지원기업↔
공급기관(업)


*지원기업 사업화
후속 연계 관련
전문가 코칭 지원
3.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2. 6. 2.(목) ~ 2022. 6. 27.(월) 18:00까지

 

ㅇ (접수마감)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신청 마감일은 시스템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접수 권장)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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