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2년도 「수출두드림기업」 지정 계획 공고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2. 6. 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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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ㅇ 미래 수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수출두드림기업’으로 지정하고 수출·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한 수출성장 도모

 

□ 선정규모 : 소상공인 300개사 내외

 

□ 지정(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 주무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운영·평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 주요지원 내용 : 지정기업은 중진공, 소진공, KOTRA,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수출바우처, 온라인수출지원 프로그램 우대 : 중진공

◈ 수출바우처, 온라인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등

② 자금지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우대 : 소진공

◈ 혁신형 소상공인자금(대출) 및 소상공인 교육ㆍ수출지원 컨설팅 연계 등

 

③ 국내외 네트워크 활용하여 역량 강화 및 수출 지원 : KOTRA

◈ 수출전문위원 1:1 멘토링, 128개 해외무역관 통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

 

④ 보증지원 우대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보증한도 및 비율 우대(최대 100%), 보증심사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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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 신청 자격

 

ㅇ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업체

 

< 신청 제한 대상 소상공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
다만, 회생인가 받은 소상공인, 소진공 등으로부터 재도전 특별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소상공인은 제외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소상공인


◈ 대외무역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 신청 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 지정 이전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

□ 신청 기간 : ‘22.6. 07. (화) 09:00 ∼ ’22. 06. 24. (금) 18:00

 

□ 신청 방법 :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절차) ①수출지원센터 누리집(http://smes.go.kr/exportcenter) 접속 →
② 두드림 사업신청하기 클릭 → ③공고문에서 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④ 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구비서류 업로드(신청완료)



◈ (접수마감) 마감일 18:00까지 제출 완료한 업체만 인정


◈ (신청문의) 소진공 소상공인수출센터(042-363-7736~8)

 

□ 제출 서류

 

구분 세부내용 비고
필수
제출
❶ 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 [붙임2]
❷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청홈택스(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❸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 공고일 기준 소상공인협동조합,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신사업청년사관학교 해당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
❹ 세금납부 관련 증빙자료(국세, 지방세) • 국세완납증명서(국세청홈택스)
• 지방세납세증명서(정부24)
※ 증명서 유효기간이 신청마감일(6/24)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6/24 이전은 불인정)
❺ 매출 관련 증빙서류(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국세청 홈텍스(2020년, 2021년)
❻ 대표자 개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앞면)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나오도록 제출
❼ 기업(신용)정보 수집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붙임4]
※ (1)기업 동의서 : 법인 인감 날인,
(2)개인 동의서 : 대표자 서명 또는 개인도장 날인,
(3)시스템 활용 동의서 : 법인은 인감 날인, 개인사업자는 서명 또는 도장날인
※ 법인은 (1),(2),(3) , 개인은 (2),(3)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나오도록 작성
보유기업


제출
❽ 특정품목 인증서류(화장품, 식품군 등)
그 외 제품의 차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인증서류(HACCP 등)
❾ ‘20, ’21, ‘22년 수출실적증명서(직‧간접 수출 모두 허용)
❿ 벤처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확인서(공고일기준 유효기간 내)

□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 평가절차 >

 

① 요건 평가 : 신청자격 기본요건(소상공인 여부 등), 신용정보조회(채무불이행 여부 등), 대외무역법 위반 여부 등

 

② 현장 평가 :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현장 실태조사(평가기관 사정에 따라 비대면 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붙임3) “수출두드림기업 지정 종합 평가표(제조업, 서비스업)” 참조

 

③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청 최종 심의 ․ 의결

 

< 추진일정 >

사업 공고 (중기부) 신청․접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요건검토․평가
(중진공, 소진공, 코트라)
선정․지정서 교부
(중기부 지방청, 중진공)







’22.6.7. ’22.6.7.∼6.24. ’22.6.27.∼7.29. ∼’22.8월말

 

□ 지정결과 통보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하여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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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및 연락처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사업처 (055-751-971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성장실 소상공인수출센터 (042-363-7736~8)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수출기업화팀 (02-3460-7542, 7544)

붙임 1
지원기관별 우대지원내용

 

※ 지원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순번 지원기관 지원 내용
1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1. 수출바우처 참여 우대
2. 수출유망소상공인 맞춤형 온라인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2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1. 소상공인정책자금(혁신형소상공인자금) 연계 지원
2. 소상공인 수출센터 교육 연계 지원
3.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수출지원 컨설팅) 연계 지원
3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1.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과의 1:1 수출멘토링
2. 소상공인 수출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우대
3. 해외무역관 활용 온·오프라인 수출마케팅 사업 참여 우대
4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 수출유망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2. 보증한도 최대 70백만원
3. 보증료 인하 및 보증비율 우대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사업처, 055-751-9715)

우대 지원내용
1. 수출바우처 참여 우대
- 지원내용 : 수출에 필요한 홈페이지, 동영상 등 마케팅 제작 지원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업체규모별 상이)


2. 온라인수출 지원 프로그램 연계
-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전시관 신설(고비즈코리아), 온라인몰(아마존, 라쿠텐) 수출대행 지원 등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성장실 소상공인수출센터, 042-363-7736∼8)

우대 지원내용
1. 소상공인정책자금(혁신형소상공인자금) 연계 지원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 2/4분기 2.55%) + 가산금리(0.2%)
- 대출한도 : 기업당 1억원 이내


2. 소상공인 수출센터 교육 연계 지원
- 단계별 수출 교육프로그램 제공


3.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수출지원 컨설팅) 연계 지원
- 수출 컨설팅 : 컨설팅 비용(국비 100% 지원)
- 수출 바우처 : 바우처 비용(국비 80%, 정부지원금 최대 320만원 지원)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기업화팀, 02-3460-7542, 7544)

우대 지원내용
1. (수출멘토링) 수출전문위원과의 컨설팅을 통해 수출전략 수립, 무역실무 상담(수출서류 작성, 대금결제, 수출입통관 등), 바이어와의 교신 및 수출상담 지원


2. (역량강화) 온·오프라인 수출 실무교육, 다국어 콘텐츠(동영상, 카탈로그 등) 제작 지원 등 수출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시 우대


3. (수출마케팅) 해외바이어 인콰이어리 발굴 및 수출상담,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지원 등 온·오프라인 수출마케팅 사업 참여 시 우대

 

4.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기획부, 042-480-4034)

우대 지원내용
1. (지원규모) 200억원
2. (보증대상)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혹은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수출 두드림기업”에 해당하는 자
3. (보증한도) 본건 최대 7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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