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수출두드림기업」 지정 계획 공고
□ 목 적
ㅇ 미래 수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수출두드림기업’으로 지정하고 수출·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한 수출성장 도모
□ 선정규모 : 소상공인 300개사 내외
□ 지정(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 주무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운영·평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 주요지원 내용 : 지정기업은 중진공, 소진공, KOTRA,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수출바우처, 온라인수출지원 프로그램 우대 : 중진공
◈ 수출바우처, 온라인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등 |
② 자금지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우대 : 소진공
◈ 혁신형 소상공인자금(대출) 및 소상공인 교육ㆍ수출지원 컨설팅 연계 등 |
③ 국내외 네트워크 활용하여 역량 강화 및 수출 지원 : KOTRA
◈ 수출전문위원 1:1 멘토링, 128개 해외무역관 통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 |
④ 보증지원 우대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보증한도 및 비율 우대(최대 100%), 보증심사 완화 등 |
2 |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 ||
□ 신청 자격
ㅇ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업체 |
< 신청 제한 대상 소상공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 다만, 회생인가 받은 소상공인, 소진공 등으로부터 재도전 특별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소상공인은 제외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소상공인 ◈ 대외무역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
* 신청 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 지정 이전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
□ 신청 기간 : ‘22.6. 07. (화) 09:00 ∼ ’22. 06. 24. (금) 18:00
□ 신청 방법 :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절차) ①수출지원센터 누리집(http://smes.go.kr/exportcenter) 접속 → ② 두드림 사업신청하기 클릭 → ③공고문에서 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④ 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구비서류 업로드(신청완료) ◈ (접수마감) 마감일 18:00까지 제출 완료한 업체만 인정 ◈ (신청문의) 소진공 소상공인수출센터(042-363-7736~8) |
□ 제출 서류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필수 제출 |
❶ 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 • [붙임2] |
❷ 사업자등록증명원 | • 국세청홈택스(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❸ 소상공인 확인서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 공고일 기준 소상공인협동조합,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신사업청년사관학교 해당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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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세금납부 관련 증빙자료(국세, 지방세) | • 국세완납증명서(국세청홈택스) • 지방세납세증명서(정부24) ※ 증명서 유효기간이 신청마감일(6/24)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6/24 이전은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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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매출 관련 증빙서류(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 국세청 홈텍스(2020년, 2021년) | |
❻ 대표자 개인 신분증 사본 | • 주민등록증(앞면)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나오도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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❼ 기업(신용)정보 수집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 [붙임4] ※ (1)기업 동의서 : 법인 인감 날인, (2)개인 동의서 : 대표자 서명 또는 개인도장 날인, (3)시스템 활용 동의서 : 법인은 인감 날인, 개인사업자는 서명 또는 도장날인 ※ 법인은 (1),(2),(3) , 개인은 (2),(3)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나오도록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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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업 제출 |
❽ 특정품목 인증서류(화장품, 식품군 등) 그 외 제품의 차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인증서류(HACCP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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❾ ‘20, ’21, ‘22년 수출실적증명서(직‧간접 수출 모두 허용) | ||
❿ 벤처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확인서(공고일기준 유효기간 내) |
□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 평가절차 >
① 요건 평가 : 신청자격 기본요건(소상공인 여부 등), 신용정보조회(채무불이행 여부 등), 대외무역법 위반 여부 등
② 현장 평가 :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현장 실태조사(평가기관 사정에 따라 비대면 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붙임3) “수출두드림기업 지정 종합 평가표(제조업, 서비스업)” 참조
③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청 최종 심의 ․ 의결
< 추진일정 >
사업 공고 (중기부) | → | 신청․접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
→ | 요건검토․평가 (중진공, 소진공, 코트라) |
→ | 선정․지정서 교부 (중기부 지방청, 중진공) |
’22.6.7. | ’22.6.7.∼6.24. | ’22.6.27.∼7.29. | ∼’22.8월말 |
□ 지정결과 통보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하여 개별 통지
3 | 문의처 및 연락처 |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사업처 (055-751-971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성장실 소상공인수출센터 (042-363-7736~8)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수출기업화팀 (02-3460-7542, 7544)
붙임 1 | 지원기관별 우대지원내용 |
※ 지원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순번 | 지원기관 | 지원 내용 |
1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1. 수출바우처 참여 우대 2. 수출유망소상공인 맞춤형 온라인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2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1. 소상공인정책자금(혁신형소상공인자금) 연계 지원 2. 소상공인 수출센터 교육 연계 지원 3.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수출지원 컨설팅) 연계 지원 |
3 |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
1.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과의 1:1 수출멘토링 2. 소상공인 수출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우대 3. 해외무역관 활용 온·오프라인 수출마케팅 사업 참여 우대 |
4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 수출유망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2. 보증한도 최대 70백만원 3. 보증료 인하 및 보증비율 우대 |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사업처, 055-751-9715)
우대 지원내용 |
1. 수출바우처 참여 우대 - 지원내용 : 수출에 필요한 홈페이지, 동영상 등 마케팅 제작 지원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업체규모별 상이) 2. 온라인수출 지원 프로그램 연계 -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전시관 신설(고비즈코리아), 온라인몰(아마존, 라쿠텐) 수출대행 지원 등 |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성장실 소상공인수출센터, 042-363-7736∼8)
우대 지원내용 |
1. 소상공인정책자금(혁신형소상공인자금) 연계 지원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 2/4분기 2.55%) + 가산금리(0.2%) - 대출한도 : 기업당 1억원 이내 2. 소상공인 수출센터 교육 연계 지원 - 단계별 수출 교육프로그램 제공 3.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수출지원 컨설팅) 연계 지원 - 수출 컨설팅 : 컨설팅 비용(국비 100% 지원) - 수출 바우처 : 바우처 비용(국비 80%, 정부지원금 최대 320만원 지원) |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기업화팀, 02-3460-7542, 7544)
우대 지원내용 |
1. (수출멘토링) 수출전문위원과의 컨설팅을 통해 수출전략 수립, 무역실무 상담(수출서류 작성, 대금결제, 수출입통관 등), 바이어와의 교신 및 수출상담 지원 2. (역량강화) 온·오프라인 수출 실무교육, 다국어 콘텐츠(동영상, 카탈로그 등) 제작 지원 등 수출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시 우대 3. (수출마케팅) 해외바이어 인콰이어리 발굴 및 수출상담,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지원 등 온·오프라인 수출마케팅 사업 참여 시 우대 |
4.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기획부, 042-480-4034)
우대 지원내용 |
1. (지원규모) 200억원 2. (보증대상)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혹은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수출 두드림기업”에 해당하는 자 3. (보증한도) 본건 최대 70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