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2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구매연계형 과제’ 지정공모(2차) 안내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2. 5. 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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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 마련

 

□ 지원규모(신규) : 296억원, 241개 과제(‘22년 지원규모 : 622억원, 426개 과제)

 

□ 지원유형 : 지정공모

 

□ 지원분야 : 일반과제, 조달혁신, 소ᐧ부ᐧ장(소재ᐧ부품ᐧ장비)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지원내용

 

구 분 지원기간 지원한도
세부과제 지원분야
구매연계형 일반과제
소부장
최대 2년 5억원 이내
(연간2.5억원 이내)
조달혁신 최대 2년 10억 이내(연간 5억 이내)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2022. 5. 23.(월) ~ 2022. 6. 23.(목) (32일간)

□ 지원규모 : 296억원, 241개 과제(‘22년 지원규모 : 622억원, 426개 과제)

 

구 분 구분 모집과제수 공고시기
세부과제 지원분야
구매연계형 일반과제
조달혁신
소부장
1차 자유공모 177개 `21.12월
지정공모 `22.2월
2차 자유공모 241개 `22.4월
지정공모 ‘22.5월
해외수요 1차 자유공모 8개 `22.5월

* 상기 모집과제수는 정부 정책, 신청 현황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유형

 

◦ 지정공모 : 국내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수요품목을 제안*하고, 중소기업이 수요품목을 지정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아 해당하는 분야에 과제를 신청

 

* 50개 과제제안서(RFP : Request For Proposal) 별첨

 

□ 지원분야

◇일반과제
⋄ 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조달혁신
⋄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공공수요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인 기술개발을 지원


◇소·부·장
⋄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국내수요처에 한함)

 

□ 지원범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IP-R&D전략 지원(소부장 분야 중 희망하는 과제에 한하여 지원, [붙임 2] 참조)

□ 지원대상

 

① 수행기관별 신청자격

 

※ 구매의사(구매동의서, 구매계약서)에 따라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등이 상이하니 주의하여 신청 요망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수요처는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종료일까지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가 없어야 하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구매연계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단, 국내수요처 중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배 이상) 수요처의 구매 동의 또는 구매계약 등 체결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유형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 구매동의서

 

-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증빙서류 세부내용
구매동의서 ◦ 국내수요처
⦁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동의서작성일자, 수요처의 장 날인 등


※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단,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
※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함

 

2) 구매계약서

 

-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증빙서류 세부내용
구매계약서 ◦ 국내수요처
⦁ 개발품목명, 개발품목의 사양, 납기일자 또는 구매예정일자, 구매예상수량 및 구매예정금액 등이 포함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 과제명, 개발기간, 수요처 담당자, 구매예정 품목·규격·수량·금액·사양 등이 포함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간 계약서(직인 포함)


※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단,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
※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함

 

◦ 수요처(국내수요처)

 

- 공공부문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 현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참조(www.alio.go.kr)

 

** 지방공기업 현황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시스템 참조(www.cleaneye.go.kr)

 

- 민간부문

 

㉠ 대·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창업 후 5년 초과의 제조업, 직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 한국기업데이터 신용등급 BB(bb-) 이상인 기업

 

구 분 내 용 비 고
업 종 제조업 중소기업확인서(접수마감일이 유효기간 내에 포함) 등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업 력 창업 5년 초과 과제별 접수마감일 기준
매 출 액 300억원 이상 직전년도 확정 재무제표 기준
신용등급 BB(bb-) 이상 한국기업데이터(크레탑) 등급 기준 등

 

㉢ 기타부문 : 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관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 단체, 병원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위탁연구개발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②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35%이상 → 20% 이상으로 완화 및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지원

 

* (일반 및 소부장 과제) 최대 2년, 5억원 / 연간 지원한도 2.5억원 이내

 

(조달혁신 과제) 최대 2년, 10억원 / 연간 지원한도 5억원 이내

 

* 단, 국방 분야 과제의 경우 개발기간 최대 3년 허용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10%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총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의 1%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가 없는 경우 2% 이상 현금 부담)

 

◦ 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10%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전체 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의 1%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① 구매동의서

구 분 연구개발비 비중 수요처
정 부 주관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비율*)
수요처
구매동의서 일반
조달혁신
소부장
80% 이내 10% 이상
(현금 1% 이상)
10% 이상
(현금 1% 이상)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20% 이상
(현금 2% 이상)
- 정부, 지자체

* 현금부담비율은 총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 기준

 

② 구매계약서

 

구 분 개발비 비중 수요처
정 부 주관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비율*)
수요처
구매계약서 일반
조달혁신
소부장
80% 이내 20% 이상
(현금 2% 이상)
- 정부, 지자체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 현금부담비율은 총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

 

예시1) 구매동의서인 경우

(단위 : 백만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 개발기간
현금 현물 합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125 1.5625 14.0625 15.625 1.5625 14.0625 15.625 156.25 6개월
2차년도 250 3.125 28.125 31.25 3.125 28.125 31.25 312.5 12개월
3차년도 125 1.5625 14.0625 15.625 1.5625 14.0625 15.625 156.25 6개월
합계 500 6.25 56.25 62.5 6.25 56.25 62.5 625 24개월
총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80.0 1.0 9.0 10.0 1.0 9.0 10.0 100 -

* 사업기간 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2.5억원/년) 지원한 경우임

 

예시2) 구매계약서인 경우

(단위 : 백만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 개발기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125 3.125 28.125 31.25 156.25 6개월
2차년도 250 6.25 56.25 62.5 312.5 12개월
3차년도 125 3.125 28.125 31.25 156.25 6개월
합계 500 12.5 112.5 125 625 24개월
총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80.0 2.0 18.0 20.0 100 -

* 사업기간 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2.5억원/년) 지원한 경우임

 

□ 중소기업의 인건비 산정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총연구개발비 현금의 50퍼센트 이내로 계상 가능

 

* 단, 기술개발과제가 산업기술표준분류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이거나,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계상한도를 초과하여 인건비 계상 가능

 

** 기존인력도 인건비 계상한도 내에서 현금 인건비 계상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의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이상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

 

* 예시)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에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4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과제수행기간 동안 인건비 계상률 100%를 유지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신규채용 시점)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 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실적점검

 

-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SMTECH 시스템에 참여연구원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위반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조정

** 예시)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 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적용 대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중소기업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하며, 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구 분 기 준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계속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 실적점검

 

-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SMTECH 시스템에 참여연구원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요건 미충족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 (납부방식)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기술료 매뉴얼” 참고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술료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 (대상기업) ①기술실시협약을 체결하거나, ②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③과제 종료 후 성공 판정 받은 기업

 

- (신청조건) 정부 R&D 과제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해 업무에 활용할 인력*을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채용·고용유지 기준) 기술실시협약체결일 이전 6개월 이내 채용하고, 기술실시협약체결일 이후 2년까지 고용 유지

□ 가・감점

 

◦ (가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 (단,「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가점 >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소재부품장비
(최대 5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 강소기업 100 전용 R&D 가점 미적용. 강소기업 100 전용 R&D 외 중기부 R&D 정부지원금 합계 40억원까지 가점 적용
5점 전문기관 확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3점 전문기관 확인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최대 2점)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 1점 예비유니콘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1점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1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인력, 고용
(최대 2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1점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50%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점 6개월 간격 근로자의 가입일 및 상실일 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발급)
* 계산식 : (접수마감일기준 고용인원-접수마감일 6개월이전 고용인원)/접수마감전 6개월전 고용인원*100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12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10%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점 12개월 간격 근로자의 가입일 및 상실일 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발급)
* 계산식 : (접수마감일기준 고용인원-접수마감일 12개월이전 고용인원)/접수마감전 12개월전 고용인원*100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36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에 대한 연평균성장률(CAGR)이 10% 이상인 중소기업
(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점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발급)
* 단, 36개월, 24개월, 12개월 간격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확인서 각각 제출시만 인정
최근 3년간 연도별 동종업계 평균임금 대비 10% 이상 높은 임금 수준을 유지한 중소기업
* 최근 3년 :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실적 중 기업이 3개년도를 선택하여 반영 가능
* 동종업계 평균임금(연평균임금) :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중 산업별 임금 및 근로시간 통계표 상의 월임금총액에 12를 곱하여 산출
1점 국세청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홈택스 발급)
* 2017~2021년까지의 실적 중 기업이 3개년도를 선택하여 각각 발급. 단, 최근 3개년도에 대한 자료 미제출 시 인정 불가
기타
(최대 2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중 우수한 성과로 사업전환을 완료한 기업 1점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연계지원결정 통보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1점 사업재편 승인서/사업전환승인 및 연계지원 결정 통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발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 ’22.1.28.부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동법 제23조에 근거
1점 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고시)」에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고시 확인
요령 제2조제27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1점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기술보호 관련 인증을 받은 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
1점 중소기업 기술보호 인증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분야별 최대 가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세부사업 특성화 가점 >

연번 우대사항 가점 확인
구매연계형 사전 구매계약 체결 2점 전문기관 확인
구매연계형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글로벌강소기업』 3점
구매연계형 軍 기술실증 완료기업 2점
구매연계형
공동투자형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i-CON)를 통해 추천된 과제 3점
구매연계형
공동투자형
소부장 경쟁력위원회 추천과제
* 가점 유효기간은 추천일로부터 1년이며, 소부장 과제 신청시 가점부여
5점
구매연계형
공동투자형
수소전문기업
* 수소경제육성법
2점
구매연계형
공동투자형
국내복귀기업(U턴기업)
* 해외진출기업복귀법
2점
구매연계형
공동투자형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100」에 최종 선정된 중소기업 2점
공동투자형 투자기업 신규협력사 3점 투자동의서 확인

 

* 공통관리지침에 규정된 가점항목 외에 추가로 우대

 

* 가점에 대한 인정은 해당 과제 최종 선정평가 당일까지만 가능, 이후 제출 또는 요청 불인정

 

◦ (감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전문기관 확인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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