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구매연계형 과제’ 지정공모(2차) 안내
□ 사업목적
◦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 마련
□ 지원규모(신규) : 296억원, 241개 과제(‘22년 지원규모 : 622억원, 426개 과제)
□ 지원유형 : 지정공모
□ 지원분야 : 일반과제, 조달혁신, 소ᐧ부ᐧ장(소재ᐧ부품ᐧ장비)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지원내용
구 분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
세부과제 | 지원분야 | ||
구매연계형 | 일반과제 소부장 |
최대 2년 | 5억원 이내 (연간2.5억원 이내) |
조달혁신 | 최대 2년 | 10억 이내(연간 5억 이내) |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2022. 5. 23.(월) ~ 2022. 6. 23.(목) (32일간)
□ 지원규모 : 296억원, 241개 과제(‘22년 지원규모 : 622억원, 426개 과제)
구 분 | 구분 | 모집과제수 | 공고시기 | ||
세부과제 | 지원분야 | ||||
구매연계형 | 일반과제 조달혁신 소부장 |
1차 | 자유공모 | 177개 | `21.12월 |
지정공모 | `22.2월 | ||||
2차 | 자유공모 | 241개 | `22.4월 | ||
지정공모 | ‘22.5월 | ||||
해외수요 | 1차 | 자유공모 | 8개 | `22.5월 |
* 상기 모집과제수는 정부 정책, 신청 현황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유형
◦ 지정공모 : 국내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수요품목을 제안*하고, 중소기업이 수요품목을 지정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아 해당하는 분야에 과제를 신청
* 50개 과제제안서(RFP : Request For Proposal) 별첨
□ 지원분야
◇일반과제 ⋄ 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조달혁신 ⋄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공공수요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인 기술개발을 지원 ◇소·부·장 ⋄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국내수요처에 한함) |
□ 지원범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IP-R&D전략 지원(소부장 분야 중 희망하는 과제에 한하여 지원, [붙임 2] 참조)
□ 지원대상
① 수행기관별 신청자격
※ 구매의사(구매동의서, 구매계약서)에 따라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등이 상이하니 주의하여 신청 요망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수요처는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종료일까지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가 없어야 하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구매연계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단, 국내수요처 중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배 이상) 수요처의 구매 동의 또는 구매계약 등 체결 필수 |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유형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 구매동의서
-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증빙서류 | 세부내용 | ||
구매동의서 | ◦ 국내수요처 ⦁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동의서작성일자, 수요처의 장 날인 등 ※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단,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 ※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함 |
2) 구매계약서
-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증빙서류 | 세부내용 |
구매계약서 | ◦ 국내수요처 ⦁ 개발품목명, 개발품목의 사양, 납기일자 또는 구매예정일자, 구매예상수량 및 구매예정금액 등이 포함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 과제명, 개발기간, 수요처 담당자, 구매예정 품목·규격·수량·금액·사양 등이 포함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간 계약서(직인 포함) ※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단,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 ※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함 |
◦ 수요처(국내수요처)
- 공공부문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 현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참조(www.alio.go.kr)
** 지방공기업 현황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시스템 참조(www.cleaneye.go.kr)
- 민간부문
㉠ 대·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창업 후 5년 초과의 제조업, 직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 한국기업데이터 신용등급 BB(bb-) 이상인 기업
구 분 | 내 용 | 비 고 |
업 종 | 제조업 | 중소기업확인서(접수마감일이 유효기간 내에 포함) 등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
업 력 | 창업 5년 초과 | 과제별 접수마감일 기준 |
매 출 액 | 300억원 이상 | 직전년도 확정 재무제표 기준 |
신용등급 | BB(bb-) 이상 | 한국기업데이터(크레탑) 등급 기준 등 |
㉢ 기타부문 : 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관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 단체, 병원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위탁연구개발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②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35%이상 → 20% 이상으로 완화 및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지원
* (일반 및 소부장 과제) 최대 2년, 5억원 / 연간 지원한도 2.5억원 이내
(조달혁신 과제) 최대 2년, 10억원 / 연간 지원한도 5억원 이내
* 단, 국방 분야 과제의 경우 개발기간 최대 3년 허용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10%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총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의 1%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가 없는 경우 2% 이상 현금 부담)
◦ 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10%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전체 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의 1%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① 구매동의서
구 분 | 연구개발비 비중 | 수요처 | |||
정 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비율*) |
수요처 | |||
구매동의서 | 일반 조달혁신 소부장 |
80% 이내 | 10% 이상 (현금 1% 이상) |
10% 이상 (현금 1% 이상) |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
20% 이상 (현금 2% 이상) |
- | 정부, 지자체 |
* 현금부담비율은 총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 기준
② 구매계약서
구 분 | 개발비 비중 | 수요처 | |||
정 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비율*) |
수요처 | |||
구매계약서 | 일반 조달혁신 소부장 |
80% 이내 | 20% 이상 (현금 2% 이상) |
- | 정부, 지자체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
* 현금부담비율은 총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
예시1) 구매동의서인 경우
(단위 : 백만원, %)
구분 |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 | 개발기간 | ||||
현금 | 현물 | 합계 | 현금 | 현물 | 합계 | ||||
1차년도 | 125 | 1.5625 | 14.0625 | 15.625 | 1.5625 | 14.0625 | 15.625 | 156.25 | 6개월 |
2차년도 | 250 | 3.125 | 28.125 | 31.25 | 3.125 | 28.125 | 31.25 | 312.5 | 12개월 |
3차년도 | 125 | 1.5625 | 14.0625 | 15.625 | 1.5625 | 14.0625 | 15.625 | 156.25 | 6개월 |
합계 | 500 | 6.25 | 56.25 | 62.5 | 6.25 | 56.25 | 62.5 | 625 | 24개월 |
총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 80.0 | 1.0 | 9.0 | 10.0 | 1.0 | 9.0 | 10.0 | 100 | - |
* 사업기간 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2.5억원/년) 지원한 경우임
예시2) 구매계약서인 경우
(단위 : 백만원, %)
구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 | 개발기간 | ||
현금 | 현물 | 합계 | ||||
1차년도 | 125 | 3.125 | 28.125 | 31.25 | 156.25 | 6개월 |
2차년도 | 250 | 6.25 | 56.25 | 62.5 | 312.5 | 12개월 |
3차년도 | 125 | 3.125 | 28.125 | 31.25 | 156.25 | 6개월 |
합계 | 500 | 12.5 | 112.5 | 125 | 625 | 24개월 |
총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 80.0 | 2.0 | 18.0 | 20.0 | 100 | - |
* 사업기간 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2.5억원/년) 지원한 경우임
□ 중소기업의 인건비 산정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총연구개발비 현금의 50퍼센트 이내로 계상 가능
* 단, 기술개발과제가 산업기술표준분류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이거나,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계상한도를 초과하여 인건비 계상 가능
** 기존인력도 인건비 계상한도 내에서 현금 인건비 계상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의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이상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
* 예시)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에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4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과제수행기간 동안 인건비 계상률 100%를 유지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신규채용 시점)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 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실적점검
-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SMTECH 시스템에 참여연구원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위반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조정
** 예시)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 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적용 대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중소기업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하며, 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구 분 | 기 준 |
신규과제 |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계속과제 |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 실적점검
-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SMTECH 시스템에 참여연구원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요건 미충족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 (납부방식)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기술료 매뉴얼” 참고 |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술료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 (대상기업) ①기술실시협약을 체결하거나, ②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③과제 종료 후 성공 판정 받은 기업
- (신청조건) 정부 R&D 과제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해 업무에 활용할 인력*을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채용·고용유지 기준) 기술실시협약체결일 이전 6개월 이내 채용하고, 기술실시협약체결일 이후 2년까지 고용 유지
□ 가・감점
◦ (가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 (단,「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가점 >
분야 | 우대사항 | 가점 | 확인방법 (증빙서류) |
소재부품장비 (최대 5점)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 강소기업 100 전용 R&D 가점 미적용. 강소기업 100 전용 R&D 외 중기부 R&D 정부지원금 합계 40억원까지 가점 적용 |
5점 | 전문기관 확인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 3점 | 전문기관 확인 | |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최대 2점) |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 | 1점 | 예비유니콘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 1점 |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1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1점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 |
인력, 고용 (최대 2점)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1점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1점 | 여성기업 확인서 |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 1점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 |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 1점 |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 |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50%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 1점 | 6개월 간격 근로자의 가입일 및 상실일 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발급) * 계산식 : (접수마감일기준 고용인원-접수마감일 6개월이전 고용인원)/접수마감전 6개월전 고용인원*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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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12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10%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 1점 | 12개월 간격 근로자의 가입일 및 상실일 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발급) * 계산식 : (접수마감일기준 고용인원-접수마감일 12개월이전 고용인원)/접수마감전 12개월전 고용인원*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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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36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에 대한 연평균성장률(CAGR)이 10% 이상인 중소기업 (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
1점 |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발급) * 단, 36개월, 24개월, 12개월 간격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확인서 각각 제출시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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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연도별 동종업계 평균임금 대비 10% 이상 높은 임금 수준을 유지한 중소기업 * 최근 3년 :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실적 중 기업이 3개년도를 선택하여 반영 가능 * 동종업계 평균임금(연평균임금) :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중 산업별 임금 및 근로시간 통계표 상의 월임금총액에 12를 곱하여 산출 |
1점 | 국세청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홈택스 발급) * 2017~2021년까지의 실적 중 기업이 3개년도를 선택하여 각각 발급. 단, 최근 3개년도에 대한 자료 미제출 시 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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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최대 2점)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중 우수한 성과로 사업전환을 완료한 기업 | 1점 |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연계지원결정 통보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 |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1점 | 사업재편 승인서/사업전환승인 및 연계지원 결정 통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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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 ’22.1.28.부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동법 제23조에 근거 |
1점 | 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고시)」에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고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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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령 제2조제27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1점 |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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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 1점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 |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기술보호 관련 인증을 받은 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 |
1점 | 중소기업 기술보호 인증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 분야별 최대 가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세부사업 특성화 가점 >
연번 | 우대사항 | 가점 | 확인 | |
① | 구매연계형 | 사전 구매계약 체결 | 2점 | 전문기관 확인 |
② | 구매연계형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글로벌강소기업』 | 3점 | |
③ | 구매연계형 | 軍 기술실증 완료기업 | 2점 | |
④ | 구매연계형 공동투자형 |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i-CON)를 통해 추천된 과제 | 3점 | |
⑤ | 구매연계형 공동투자형 |
소부장 경쟁력위원회 추천과제 * 가점 유효기간은 추천일로부터 1년이며, 소부장 과제 신청시 가점부여 |
5점 | |
⑥ | 구매연계형 공동투자형 |
수소전문기업 * 수소경제육성법 |
2점 | |
⑦ | 구매연계형 공동투자형 |
국내복귀기업(U턴기업) * 해외진출기업복귀법 |
2점 | |
⑧ | 구매연계형 공동투자형 |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100」에 최종 선정된 중소기업 | 2점 | |
⑨ | 공동투자형 | 투자기업 신규협력사 | 3점 | 투자동의서 확인 |
* 공통관리지침에 규정된 가점항목 외에 추가로 우대
* 가점에 대한 인정은 해당 과제 최종 선정평가 당일까지만 가능, 이후 제출 또는 요청 불인정
◦ (감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연번 | 감점 사항 | 감점 | 확인 |
① |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 10점 | 전문기관 확인 |
②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
1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