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스마트설비도입자금
1. 지원대상 : 다음 ①~⑤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다음 ~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스마트 소상공인
(유형1)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한 스마트설비 도입(예정) 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등급이 Level 1~5인 기업
(유형2) 스마트 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유형3) 온라인쇼핑몰 등 On-line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③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④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⑤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접수기간
◦ 2022년 4월 25일(월) 9시 ~ 2022년 4월 29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유형1’에만 해당)
○ 스마트설비,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유형2’, ‘유형3’에 대해서는 운전자금만 지원
4.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0.2%)
○ (예) ’22. 2분기 기준금리(2.55%) + 0.2% = 적용금리 연 2.75%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8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5.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