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파주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 사업목적
ㅇ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도적 대응을 위해 파주시 관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
□ 지원 대상
ㅇ 파주시 관내 중소⋅중견 공장등록이 되어있는 제조기업
* 공장등록증이 필요 없는 경우 : 사업장 연면적 500m2미만
*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제조업소⌟인 기업
* 지역 기준은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위치와는 무관)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ㅇ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2022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기초, 고도화1)』에 선정되어 협약완료한 기업으로 한정함
□ 지원내용
ㅇ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5G,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비용의 일부 지원
*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관리시스템(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 세부 지원내용 >
솔루션 분야 | 지원기준 |
현장자동화/ 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
∙제조현장운영시스템으로서 실시간으로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현장자동화는 KIOSK, 센서,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서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운영시스템(예, MES)과 연결되어야 함 |
제품개발 | ∙CAD/CAE/CAPP/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시스템 (예, PLM) |
공급사슬 관리 최적화 |
∙수요예측, 생산계획, 공장운영 스케쥴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 및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형 시스템 |
기업자원 관리 |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예, ERP) ∙입고, 생산, 출하, 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어야 함 |
□ 지원규모 및 조건
ㅇ (지원예산) 총 3억원
ㅇ (지원조건) 기 초 : 도입기업 자부담의 20% (최대 1천만원)
동일수준 : 도입기업 자부담의 20% (최대 1천만원)
고도화1 : 도입기업 자부담의 10% (최대 2천만원)
* 지원금은 도입기업 인건비 제외한 기업부담금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수준별 1회만 신청 가능
ㅇ 추진절차
- 기초, 동일수준, 고도화1 (사업완료 후 지원금 지급)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요건검토) |
→ | ③ 코디네이터 매칭* | → | ④ 사업계획 작성 (공급기업 제안서 선택) |
중소벤처기업부 | 도입기업 (제조혁신센터(TP)) |
도입기업, 제조혁신센터(TP) |
도입기업, 코디네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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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⑧ 협약 및 사업착수 | ← | ⑦ 선정심의 | ← | ⑥ 현장확인 (원가계산 포함) |
← | ⑤ 기술성평가 |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TP), 도입·공급기업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제조혁신센터(TP) |
제조혁신센터(TP) (평가위원) |
제조혁신센터(T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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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중간·수시점검 | → | ⑩ 신청접수 | → | ⑪ 지원대상 선정 | → | ⑫ 최종감리 (수준확인 포함) |
제조혁신센터(TP) (평가위원) |
제조혁신센터(TP) | 제조혁신센터(TP) | 전문감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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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최종평가 (성공·실패 판정) |
← | ⑭ 지원금 지급 | ← | ⑬ 완료점검· 집중AS(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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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공급기업 제조혁신센터(TP) |
제조혁신센터(TP) | 제조혁신센터(TP) (평가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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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서 실시
는 파주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으로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실시
□ 참여 기업 선정
ㅇ (사업신청)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중 기초 및 고도화 유형에 지원하여 협약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접수가능
- 기업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도입기업-공급기업 간 4자협약서를 사업신청 시 제출
□ 선정 방법
ㅇ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함. 단, 지원기업이 많은 경우, 기확정된 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혁신협의회 선정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함
- 점수가 동일할 경우 일자리평가 점수,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순으로 선정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ㅇ (지원금 신청) 2022년 파주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필요 서류와 동일하게 진행하되,
필요시 수정 가능
ㅇ (지원금 지급)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도입기업에 지원금 직접 지급 실시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환수 시 지자체 지원금 환수
2. 접수요령 |
ㅇ (신청기간) 2022. 3. ~ 예산 소진 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