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웨이스트 다회용기 사업자 육성자금

□ 공 고 명 : 제로웨이스트 다회용기 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 공고기간 : ’22. 4. 13.(수) ~ 4. 27.(수) 15일간
□ 지원대상
○ 서울지역에서 유통되는 다회용기(컵, 용기)를 전문적으로 세척·회수하는 업체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따른 조례」제5조에 따라 지정된 예비적사회적기업에서 우선 선발
□ 융자절차
융자신청 접 수 | ➡ | 사업융자 대 상 자 심 의 |
➡ | 금융기관 지원대상 통 보 |
➡ | 대출신청 및 대출심사 |
➡ | 금융기관 자금대여 |
➡ | 융자실행 | ➡ | 사후관리 |
자원순환과 | 심의위원회 | 자원순환과 | 업체 → 금융기관 |
시 → 금융기관 | 금융기관 → 업체 |
금융기관, 서울시 |
2 | 신청서 제출 |
□ 제출기간 : ’22. 4. 25.(월) ~ 4. 27.(수) 10:00~16:00 (3일간)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등 작성서류
1. 융자신청서(서식) 1부 2. 사업계획서(서식) 1부 3. 공정흐름도(서식) 1부 4. 다회용기 사업 수행 실적(서식) 1부 5. 신청업체 경영상태(서식) 1부 6. 서약서(서식) 1부 |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5.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적사회적 기업 해당 시 관련 서류 1부 |
3 | 융자‧지원조건 |
? 융자 지원
○ 자금규모: 606백만원(융자지원금 600백만원, 이차보전금 6백만원)
○ 융자조건: 총 3억원이내(시설자금 2억원 이내, 운전자금 2억원 이내)
구분 | 시설자금 | 운전자금 |
융자한도(업체당) | 2억원 | 1억원 |
대출금리 | 연 0% | 연 0% |
상환조건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 지원 조건
○ 시설자금(다회용기 시설․장비의 개선·확충 및 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및 기업경영의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한정함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아래 내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음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또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을 위반하는 경우
○ 융자승인은 서울시 자체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융자지원대상과 금액 등이 변경(하향조정 포함)될 수 있음
○ 융자추천대상 결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사항은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융자금은 대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에 맞게 지출 완료하여야하며, 지출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증빙자료 첨부)를 제출하여야 함
○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을 받은 때는 융자추천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회수하며, 향후 3년간 융자지원대상에서 제외함
4 | 지원업체 선정 등 |
□ 융자신청업체 선정
○ 선정방법 :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융자추천업체 선정
○ 심의일자(안) : ’22. 5. 24.(화)
□ 신청업체 유의사항
○ 업체의 은행 여신 규모 확인 후 융지 지원 필수
- 서울시 융자대상으로 추천되어도 융자 취급 금융기관 심사과정에서
융자가 불가할 수 있음
※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담보로 대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