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대출

제로웨이스트 다회용기 사업자 육성자금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2. 4. 1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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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 제로웨이스트 다회용기 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공고기간 : ’22. 4. 13.() ~ 4. 27.() 15일간

지원대상

서울지역에서 유통되는 다회용기(, 용기)를 전문적으로 세척·회수하는 업체 중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따른 조례5조에 따라 지정된 예비적사회적기업에서 우선 선발

융자절차

융자신청 접 수 사업융자
대 상 자
심 의
금융기관
지원대상
통 보
대출신청 및
대출심사
금융기관
자금대여
융자실행 사후관리
자원순환과 심의위원회 자원순환과 업체
금융기관
금융기관 금융기관
업체
금융기관,
서울시
2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2. 4. 25.() ~ 4. 27.() 10:00~16:00 (3일간)

제출서류

융자신청서 등 작성서류

1. 융자신청서(서식) 1
2. 사업계획서(서식) 1
3. 공정흐름도(서식) 1
4. 다회용기 사업 수행 실적(서식) 1
5. 신청업체 경영상태(서식) 1
6. 서약서(서식) 1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2. 공장등록증 사본 1
3. 법인등기부등본 1(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4. 법인인감증명서 1(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5.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적사회적 기업 해당 시 관련 서류 1

 

3   융자지원조건

? 융자 지원

자금규모: 606백만원(융자지원금 600백만원, 이차보전금 6백만원)

융자조건: 3억원이내(시설자금 2억원 이내, 운전자금 2억원 이내)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한도(업체당) 2억원 1억원
대출금리 0% 0%
상환조건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지원 조건

시설자금(다회용기 시설장비의 개선·확충 및 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및 기업경영의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한정함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3조에 따라 아래 내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음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또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을 위반하는 경우

융자승인은 서울시 자체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융자지원대상과 금액 등이 변경(하향조정 포함)될 수 있음

융자추천대상 결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사항은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융자금은 대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에 맞게 지출 완료하여야하며, 지출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증빙자료 첨부)를 제출하여야 함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을 받은 때는 융자추천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회수하며, 향후 3년간 융자지원대상에서 제외함

 

4   지원업체 선정 등

융자신청업체 선정

선정방법 :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융자추천업체 선정

심의일자() : ’22. 5. 24.()

 

신청업체 유의사항

업체의 은행 여신 규모 확인 후 융지 지원 필수

- 서울시 융자대상으로 추천되어도 융자 취급 금융기관 심사과정에서

융자가 불가할 수 있음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담보로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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