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5기 교육생 모집
1 | 모집개요 |
□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준비된 창업 지원으로 강한 소상공인 육성 기반 마련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기본 창업교육 과정’으로 이론교육 및 경영체험교육을 제공
◦ 이론교육을 완료한 교육생 대상 별도의 신청·선발·심사 절차 등을 거쳐 사업화 평가 진행 후 사업화자금 차등 지원
◦ 경영체험교육을 완료한 수료생 대상 신용등급 및 기타 증빙 서류 심사 절차 등을 통해 정책자금 연계 지원
< 단계별 지원 과정 >
* 세부적인 교육프로그램은 관할 주관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음_[붙임]참고
□ 모집규모 : 총 500명 내외(선발 후 평가를 통해 교육생별 트랙 지정)
< 지역별 교육생 모집 규모(단위 : 명) > | |||||||||||||||||
서울 | 부산 | 인천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합계 |
60 | 50 | 30 | 40 | 40 | 30 | 30 | 10 | 30 | 24 | 20 | 10 | 20 | 20 | 26 | 30 | 30 | 500 |
* 모집규모는 교육생 아이템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외 특수 시설·설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체험점포 내 실습은 제한될 수 있음
2 |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22. 3. 22.(화) ~ ’22. 4. 12.(화), 18:00 (기한 엄수)
□ 신청자격
◦ 예비 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공고일(‘22.3.22.기준)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
□ 신청방법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 신청
서류명 | 제출요령 |
사업계획서 (필수)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newbiz.sbiz.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메인화면에서 ‘교육신청’ 클릭 → 신청화면에서 기본정보, 신청자현황, 아이템개요 직접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 후 첨부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사실증명원 (필수) |
① 온라인 발급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민원증명’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청하기 → 발급(신청 후 3시간 소요) |
② 오프라인 발급 : 관할 세무서 방문 후 발급 * 관할세무서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함 (누락 시 탈락처리) |
|
창업적성검사 결과표 (선택) |
▪ 온라인 발급 : 워크넷(www.work.go.kr) 로그인 → ‘직업·진로’ 클릭 → ‘성인 대상 심리검사’ 전체보기 클릭 → ‘창업적성검사’ 선택 → ‘검사 실시’ → 결과 출력 * 미제출시 서면평가에서 해당 항목 점수 미부여 |
개인신용평가 확인서 (선택) |
▪ 개인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NICE, 올크레딧 등) *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해야 하며, 성명·신용점수·조회일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저신용자인 경우, 사업화 지원(보조금) 시 필수 제출서류인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및 정책자금 융자 지원(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 제출서류는 모두 신청기간(’22.3.22.~’22.4.12.)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제외대상 :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
1.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으로 창업하려는 자 * 단,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ICT 기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음 |
2.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참고4)으로 창업하려는 자 |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
4.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5.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6. 사업 공고일부터 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교육 시작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업종불문) |
7.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기 수료생(기수 불문) |
8.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예시) 예비창업패키지 등 |
9.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3 | 지원내용 |
? 기본 창업교육 과정
< 예비 창업자 지원체계 운영방식 >
구분 | 운영방식(예시) |
창업 수준별 |
▶ ① 인큐베이션 교육 : 창업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풀타임 교육을 통한 준비된 창업 지원 ② 엑셀러레이션 교육 : 창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경우, 파트타임 교육을 통한 고도화 지원 |
창업 형태별 |
▶ ① 공간 기반 교육 : 체험점포에 상주하며 실전·실습교육(사업자등록~폐업)을 지원 ② 비공간 기반 교육 : 예정된 창업 점포가 있거나 점포가 필요 없는 대상의 교육 지원 |
◦ (이론교육) 아이템의 완성도·창업형태에 따라 차별화된 창업 기초·전문교육 프로그램
◦ (경영체험교육) BM의 사전 진단·상품화 지원, 사업모델 검증 등을 위한 공간·비공간 기반 실습 교육프로그램
* 이론교육 이수자에 한해 후속 단계인 경영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 가능
** 분야별 멘토 등을 활용한 자문서비스 등 병행 지원 가능
? 사업화 지원 및 연계지원
① 사업화 지원 : 이론교육 수료생 중 선발을 통해 시제품 제작, 매장 모델링, 마케팅·홍보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협약기간) 최종 사업화 지원 선정자는 협약 시작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 창업* 완료 필수(단, 연내(’22년) 완료)
* 선정된 아이템으로 사업자등록 및 사업체 정상 운영이 가능한 상태
- (지원금액) 최대 3,000만원, 총 사업비의 50%(현금+현물) 자부담 조건
* 지원금액(차등지원) 및 선정규모는 입교 후 별도 안내하며, 사업화 지원 심사 결과에 따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총 사업비 | ||
정부지원금 | 자부담금 | |
100% | 총 사업비의 50% | 총 사업비의 50% (현금 20%, 현물 30%) |
* 현물 : 교육생의 인건비, 임차비 등_[참고3] 활용 및 운영지침 별첨 참조
② 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역량강화’ 사업의 긴급경영컨설팅* 지원
* 사업개시일 1년 미만 초기창업자의 컨설팅 자부담금(최대 10%) 면제
** ‘소상공인역량강화’ 사업의 일정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③ 정책자금 지원 : 창업초기 운영자금(직접대출) 연계 지원
- (지원대상) 경영체험교육을 완료한 수료생(졸업생)
- (신청기간) 경영체험교육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개인신용평가, 사업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최종 대출금액 결정(최대 1억원)
4 | 평가 및 선발 |
□ 교육생 선발
◦ (선발과정) 평가기준에 의해 서면·면접심사 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역별로 60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서면심사)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60점 이상자(가점포함) 중 지역별 모집정원의 2배수 이내에서 대면심사 대상자 선발
-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서면심사 시 가점 우대
◦ (대면심사)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서면심사 통과자 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60점 이상자 중 최종 교육생 선발
* 정부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대면심사는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음
□ 평가기준 : 창업아이디어, 준비도,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참고2] 참조)
□ 선발통보 : 개별 통보
◦ 사관학교 홈페이지(newbiz.sbiz.or.kr)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선발 여부에 대해서만 통보하며, 선발 및 평가 일정은 추후 지역별 일정에 따라 상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 최종 선발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입교 서약서 제출
* 포기자 발생 시, 차 순위 후보자를 추가 선발 가능(교육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
□ 추진절차 및 일정(안)
신청·접수 | 서면·대면평가 | 선발통보 | 입교 | |||
’22.3.22~4.12 | ’22.4.13~4.28 | ~’22.5.3 | ’22.5.9 |
* 추진일정은 주관기관별로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신청자 대상 개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