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전략형(BIG3) 2차 시행계획
□ 사업목적
◦ 미래신산업(BIG3)분야의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고급기술 창업 확대
□ 지원규모 : 103억원, 148개 과제 내외
□ 지원유형 : 분야 내 자유공모
□ 지원분야 : 3대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분야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최근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지원내용 : 3대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는 창업기업에 연구개발비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2년 이내
□ 지원한도 : 최대 3억원 이내(연 최대 1.5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9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 세부 지원내용 |
□ 지원규모 : 103억원, 148개 과제 내외
구분 | 모집과제수 | 공고시기 | ||
내역사업 | 세부과제 | |||
전략형 | BIG3 | 일반 | 123개 내외 | ‘22. 3. |
연계지원* | 25개 내외 |
* ‘2022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BIG3)’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연계지원(별도 접수안내 예정)
□ 지원유형 : 분야 내 자유공모
□ 지원분야
◦ 3대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분야
<BIG3 세부 지원 내용> □ BIG3 유망기술 분야 * BIG3분야 內 자유공모를 통해 지원하며, 상기 유망기술 분야는 우대하여 지원 □ 바이오분야 중 의약분야 지원 ◦ 지원분야 : 신약, 기반기술 중점 지원 - (신약)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로 제조한 바이오의약품인 신약후보물질 기술개발 지원 * (신약후보물질) 신약개발에 활용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대상으로 동물시험 등을 통해 독성, 부작용 등을 연구하는 임상시험 전 단계 물질 ** (임상)적응증과 타겟물질간 상관․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단계부터 유효성, 안전성을 확인하는 비임상 단계까지 연구개발 과제 지원 - (기반기술) 신약 연구개발과정에 필요한 진단 및 플랫폼 기술개발 지원 * (진단기술) 특정 병원체의 유전자나 단백질, 감염된 사람 등 체내 항체 생성 등을 검출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하거나 감염된 병원체를 특정 하는 기술(예시 : 병원체 분리배양, 유전자 증폭 등) ** (플랫폼기술) 신약개발과 생산시스템에 범용적으로 활용되어 신약 파이프라인을 다양하게 확대 가능한 기술(예시 : 신약 플랫폼,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 등) ◦ 평가내용 : 원천기술 단계의 중장기 과제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연구성과*도 개발목표로 인정하고 매출 등 단기적 성과는 미적용 * 비임상시료 생산 및 안정성 자료 확보, 질환동물모델에서의 유효성 확보, IND (임상시험)제출, 영장류에서의 면역원성 자료 확보, 시제품 제작 및 임상검체에서의 민감성-특이성 확보 등 ◦ 성과관리 : 부처간 연계, 기술·사업화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성과·확산 지원 * (예시) 기술개발 결과물의 인·허가, 핵심 특허 회피 전략 등 |
□ 지원방법 : BIG3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는 창업기업에 연구개발비 지원
□ 지원대상
①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최근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매출액은 6페이지 「과제신청시 제출서류」 ⑨ 참조
구 분 | 창업기업 참고내용 |
창업 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참고 1> 창업여부 확인 자료 참조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
□ 연구개발비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0%이상 → 10% 이상으로 완화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2년, 3억원* 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1.5억원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1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백만원, %)
구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 | 개발기간 | ||
현금 | 현물 | 합계 | ||||
1차년도 | 70 | 1 | 7 | 8 | 78 | 6개월 |
2차년도 | 140 | 2 | 14 | 16 | 156 | 12개월 |
3차년도 | 70 | 1 | 7 | 8 | 78 | 6개월 |
합 계 | 280 | 4 | 28 | 32 | 312 | 24개월 |
총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 89.7 | - | - | 10.3 | 100 | - |
* 사업기간 2년(‘22.7.1.~ ’24.6.3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8억원(1.4억원/년) 지원한 경우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4백만원)은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32백만원)의 12.5%임
3.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 평가 및 추진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공고 (중기부) |
➡ | 신청·접수 (온라인) |
➡ |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TIPA) |
➡ | 선정결과 보고 (TIPA) |
➡ | 선정결과 승인 (중기부) |
? | ||||||||
최종평가, 사후관리 (TIPA) |
? | 과제관리 (TIPA) |
? | 자금지원 (TIPA) |
? | 과제협약 (TIPA) |
? | 선정결과 통보 (TIPA) |
*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 가능
□ 사전검토 및 서면평가(4~5월)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1] 참고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필요성 및 차별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으로 평가
-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과제로 추천
□ 대면평가(5월)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 파급효과, 연구개발기관의 기술개발역량, 자금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대면 평가로 변경될 수 있음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 2> 참조
□ 지원과제 확정(6월)
◦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성>사업성>기술개발역량>파급효과>자금집행계획>가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7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
4. 신청 및 접수 방법 |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22. 3. 4.(금) ~ `22. 4. 4.(월) (32일간)
◦ (접수기간) `22. 3. 21(월) ~ `22. 4. 4.(월)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확인 및 출력을 통해 정상제출 여부 확인 필요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 접수 마감 *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