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2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2. 3. 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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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성공 창업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동 공고의 「2.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평균 50백만원), 창업교육 및 멘토링 등

 

사업화 자금*
창업교육
멘토링(경영‧자문 서비스)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외주용역비, 마케팅비, 특허취득비 등
(최대 1억원, 평균 50백만원)
· 총 40시간의 창업교육 제공
· BM수립, 마케팅, 투자유치등 기본 및 자율교육
· 전담멘토와 1:1 매칭하여 사업 전반 경영‧자문 멘토링
· 기술‧시장 분야별 멘토링

* 예비창업자의 사업화 지원 자금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하여 지원

 

□ 협약기간 : 선정 후 8개월 내외(’22.6월 ~ ’23.1월 예정)

 

□ 선정규모 : 총 1,260명 내외

 

* 일반분야 760명 내외 / 특화분야 500명 내외

** 일반‧특화분야 선정규모는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① 일반분야 지원규모

 

◦ 지원 기술분야 : 全 기술분야

 

◦ 지원규모 : 총 760명 내외

 

- 주관기관별 선발규모는 기본 선발규모(10명~20명)로 설정하고, 신청·접수 결과 지원 수요가 많은 기관에 추가배정(총 312명 내외)

 

- 일반분야는 공고일 기준(’22.2.24), 생년월일(주민등록 기준)에 따라 청년* 60%이상, 중장년** 40%이내로 선정할 예정

 

* 청년 : 만 39세 이하인 자(주민등록 상 생년월일이 ’82년 2월 25일 이후인 자)

** 중장년 : 만 40세 이상인 자(주민등록 상 생년월일이 ’82년 2월 24일 이전인 자)

 

< 일반분야 주관기관별(29개 기관) 예비창업자 지원규모(안) >

주관기관 기본규모(명) 소재지 주관기관 기본규모(명) 소재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18 강원(춘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16 제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20 경기(성남)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16 충남(아산)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16 경남(창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16 충북(청주)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12 경북(구미) 건국대학교 16 서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16 광주 경기대학교 18 경기(수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16 대구 계명대학교 16 대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16 대전 동국대학교 12 서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18 부산 동아대학교 12 부산
빛가람창조경제혁신센터 10 전남(나주) 성균관대학교 16 경기(수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20 서울 수원대학교 16 경기(화성)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12 세종 연세대학교 18 서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12 울산 인천대학교 16 인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18 인천 전주대학교 12 전북(전주)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16 전남(여수) 한밭대학교 16 대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12 전북(전주) 합 계 448 -
※ 【참고사항】
☞ 일반분야 주관기관은 창업 및 사업운영 경험이 전혀없는 ‘생애최초’ 창업자를 위한 ‘예비창업패키지 프리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주관기관 개별 모집, 100명 내외, 6월 예정)


*창업프리스쿨 : 예비창업패키지에 정식으로 참여하기 전 창업을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활동자금(5백만원 내외) 및 사업모델 구체화 등을 지원하며, 성공적으로 수료한 우수 예비창업자는 차년도(’23) 예비창업패키지 신청 시 우대할 계획

② 특화분야 지원규모

 

◦ 지원 기술분야 : 주관기관별 특화분야

 

◦ 지원규모 : 총 500명 내외

 

- 주관기관별 선발규모는 기본 선발규모(10개~20개)로 설정하고, 신청·접수 결과 지원 수요가 많은 기관에 추가배정(총 156명 내외)

 

* 단, 소셜벤처, 여성분야는 각 100명 외 추가배정 규모 없이 운영하며, 그린경제 분야는 기본규모 외 추가배정하여 총 100명으로 지원‧운영할 예정

 

<특화분야 주관기관별(11개 기관) 예비창업자 지원규모(안)>

특화분야 주관기관 기본규모(명) 소재지 비고
소셜벤처 벤처기업협회 100 서울 -
여성 한국여성벤처협회 100 서울 -
그린경제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16 세종 그린경제
총 100명

지원 예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 서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12 전북(전주)
D.N.A 광주과학기술원 18 광주 -
한국발명진흥회 16 서울 -
한국특허정보원 18 서울 -
바이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6 서울 -
무인이동체
(자율주행·드론)
한국도로공사 10 경북(김천) -
핀테크 한국핀테크지원센터 18 서울 -
합 계 344 - -

 

◈ 일반분야 및 특화분야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자 거주지, 창업 예정지, 신청분야 등에 관계 없이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접수 마감(’22.3.17., 16:00) 후에는 신청 주관기관 변경 불가


2) 신청 시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예비창업자 선정평가를 진행하고, 해당 주관기관에서 최종선정자를 대상으로 사업비 집행 승인 및 관리, 창업교육 등 지원


3) 일반특화분야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분야별 추가배정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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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공고일(’22.2.24.)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단, 2021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중기부 공고 제2021-405호)에 참여하여 수행완료한 자가 공고일기준 기창업자인 경우, 당시 사업아이템과 관련한 분야로 창업(사업자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신청자격을 부여

 

- 단, 사업공고 전일까지(’22.2.23.)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2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이종‧동종업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함
(세세분류 일치 시 : 동종업종으로 판단 / 세세분류 불일치 시 : 이종업종으로 판단)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경제부문-표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KSIC)-자료실-최신개정-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조

 

□ 신청분야

 

◦ 일반분야와 특화분야로 구분

 

<일반‧특화분야별 설명>

구 분 분야별 설명
일반분야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소재(재료), 바이오·의료(생명·식품), 에너지·자원(환경·에너지), 화학(화공·섬유), 공예·디자인 등 全 기술 분야
특화
분야
소셜벤처 사회문제를 해결을 목표로 혁신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수익을 추구하는 분야
여성 유망 기술창업 소재를 보유한 우수 여성분야
바이오 생물체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유용 물질을 생산하는 생물공학 기술 분야
핀테크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경제 모델을 구현하는 분야
무인이동체
(자율주행, 드론)
자율주행 및 드론을 통해 지능화 혁명을 이끌고 산업시장을 주도하는 분야
그린경제 급격한 기후변화 등으로 대두되고 있는 친환경 저탄소 경쟁력을 추구하는 분야
D.N.A 안전한 데이터(D) 활용, 초연결 네트워크(N) 구축, AI(A) 확산을 통한 혁신분야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신청(지원) 제외 대상 세부조건 및 예외사항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22.3.17.)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및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는 신청(지원) 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22.3.17.)까지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지원) 가능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붙임 1] 참고


④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지원)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의 기 수혜자의 경우도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정상 종료·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⑤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붙임 2]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⑦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중(예정)인 자(기업)


⑧ 동 사업 예비창업자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기업)


⑨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⑩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⑬ 신청자격 획득을 위해 신청자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를 포괄양도양수하였거나, 공동·각자 대표 명의를 변경시키는 등의 행위로 참여하려는 자


⑭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의무 및 역할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선정자는「창업사업화 통합관리지침」및「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기간 내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선정된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함**

 

- 소셜벤처 분야 선정자는 창업 후 3개월이 속한 월말(단, 협약기간 이내)까지 기술보증기금에서 시행하는 소셜벤처 판별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소셜벤처스퀘어(https://sv.kibo.or.kr) 홈페이지를 통해 ‘소셜벤처기업 판별결과 통지서(판별결과:인정)’를 최종점검 시 제출하여야 함

** 미충족 시 사업지원 중단 및 기집행한 사업화 자금 환수 조치 예정

 

◦ 선정자는 전담기관(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창업교육 40시간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

 

* 교육은 대표자 본인의 명의로 이수완료(이수증 발급 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정자는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매칭된 전담멘토와의 멘토링(협약기간 내 총 12회), 사업장 현장 확인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전담멘토가 협약기간 내 2개월마다 창업기업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무실 조성·임차현황, 직원 근무 현황, 구입 기자재 비치·활용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선정자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이용하여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정자는 전담기관(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안내하는 자료 제출, 협약체결(설명회 등),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 종료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대표자의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인수합병 등의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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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 기간 : 선정 후 8개월 내외(’22.6월 ~ ’23.1월 예정)

구 분 세부 내용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평균 50백만원(최대 1억원 한도) 지원 (협약기간 : 8개월 내외)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


* 선정자의 사업화 자금은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신청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비 비목별 세부기준은 사업 세부 관리기준참조


<비목정의 및 기준>
창업교육


※ 총 40시간
교육이수 필수
☞ 선정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40시간) 운영


* 선정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듀 등을 통한 기본교육(필수, 선택) 및 주관기관을 통한 자율교육을 제공할 예정(교육일정은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협약기간 중 총 40시간의 창업교육을 운영하고, 미이수자는 지원 중단 및 기집행한 사업화 자금 환수조치 예정

멘토링


※ 총 12회
멘토링 필수
☞ 창업·경영 전문가를 전담멘토로 지정하여, 예비창업자 창업활동 전반에 대한 밀착지원 서비스를 제공


* 선정자별 전담멘토 1인 필수 지정


☞ 필요시, 기술‧시장 등 분야별 전문멘토를 활용한 예비창업자의 다양한 애로 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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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2.2.24.(목) ~ 3. 17.(목)

 

□ 신청기간 : ’22.2.24.(목) ~ 3. 17.(목) 1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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