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예비창업패키지
1 |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성공 창업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동 공고의 「2.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평균 50백만원), 창업교육 및 멘토링 등
사업화 자금* | 창업교육 | 멘토링(경영‧자문 서비스) | ||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외주용역비, 마케팅비, 특허취득비 등 (최대 1억원, 평균 50백만원) |
· 총 40시간의 창업교육 제공 · BM수립, 마케팅, 투자유치등 기본 및 자율교육 |
· 전담멘토와 1:1 매칭하여 사업 전반 경영‧자문 멘토링 · 기술‧시장 분야별 멘토링 |
* 예비창업자의 사업화 지원 자금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하여 지원
□ 협약기간 : 선정 후 8개월 내외(’22.6월 ~ ’23.1월 예정)
□ 선정규모 : 총 1,260명 내외
* 일반분야 760명 내외 / 특화분야 500명 내외
** 일반‧특화분야 선정규모는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① 일반분야 지원규모
◦ 지원 기술분야 : 全 기술분야
◦ 지원규모 : 총 760명 내외
- 주관기관별 선발규모는 기본 선발규모(10명~20명)로 설정하고, 신청·접수 결과 지원 수요가 많은 기관에 추가배정(총 312명 내외)
- 일반분야는 공고일 기준(’22.2.24), 생년월일(주민등록 기준)에 따라 청년* 60%이상, 중장년** 40%이내로 선정할 예정
* 청년 : 만 39세 이하인 자(주민등록 상 생년월일이 ’82년 2월 25일 이후인 자)
** 중장년 : 만 40세 이상인 자(주민등록 상 생년월일이 ’82년 2월 24일 이전인 자)
< 일반분야 주관기관별(29개 기관) 예비창업자 지원규모(안) >
주관기관 | 기본규모(명) | 소재지 | 주관기관 | 기본규모(명) | 소재지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18 | 강원(춘천)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 16 | 제주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20 | 경기(성남)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 16 | 충남(아산)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 16 | 경남(창원) |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 16 | 충북(청주)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 12 | 경북(구미) | 건국대학교 | 16 | 서울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 16 | 광주 | 경기대학교 | 18 | 경기(수원)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 16 | 대구 | 계명대학교 | 16 | 대구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 16 | 대전 | 동국대학교 | 12 | 서울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 18 | 부산 | 동아대학교 | 12 | 부산 |
빛가람창조경제혁신센터 | 10 | 전남(나주) | 성균관대학교 | 16 | 경기(수원)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20 | 서울 | 수원대학교 | 16 | 경기(화성)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12 | 세종 | 연세대학교 | 18 | 서울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 12 | 울산 | 인천대학교 | 16 | 인천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 18 | 인천 | 전주대학교 | 12 | 전북(전주)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 16 | 전남(여수) | 한밭대학교 | 16 | 대전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 12 | 전북(전주) | 합 계 | 448 | - |
※ 【참고사항】 ☞ 일반분야 주관기관은 창업 및 사업운영 경험이 전혀없는 ‘생애최초’ 창업자를 위한 ‘예비창업패키지 프리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주관기관 개별 모집, 100명 내외, 6월 예정) *창업프리스쿨 : 예비창업패키지에 정식으로 참여하기 전 창업을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활동자금(5백만원 내외) 및 사업모델 구체화 등을 지원하며, 성공적으로 수료한 우수 예비창업자는 차년도(’23) 예비창업패키지 신청 시 우대할 계획 |
② 특화분야 지원규모
◦ 지원 기술분야 : 주관기관별 특화분야
◦ 지원규모 : 총 500명 내외
- 주관기관별 선발규모는 기본 선발규모(10개~20개)로 설정하고, 신청·접수 결과 지원 수요가 많은 기관에 추가배정(총 156명 내외)
* 단, 소셜벤처, 여성분야는 각 100명 외 추가배정 규모 없이 운영하며, 그린경제 분야는 기본규모 외 추가배정하여 총 100명으로 지원‧운영할 예정
<특화분야 주관기관별(11개 기관) 예비창업자 지원규모(안)>
특화분야 | 주관기관 | 기본규모(명) | 소재지 | 비고 |
소셜벤처 | 벤처기업협회 | 100 | 서울 | - |
여성 | 한국여성벤처협회 | 100 | 서울 | - |
그린경제 |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 16 | 세종 | 그린경제 총 100명 지원 예정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20 | 서울 |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 12 | 전북(전주) | ||
D.N.A | 광주과학기술원 | 18 | 광주 | - |
한국발명진흥회 | 16 | 서울 | - | |
한국특허정보원 | 18 | 서울 | - | |
바이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16 | 서울 | - |
무인이동체 (자율주행·드론) |
한국도로공사 | 10 | 경북(김천) | - |
핀테크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18 | 서울 | - |
합 계 | 344 | - | - |
◈ 일반분야 및 특화분야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자 거주지, 창업 예정지, 신청분야 등에 관계 없이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접수 마감(’22.3.17.목, 16:00) 후에는 신청 주관기관 변경 불가 2) 신청 시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예비창업자 선정평가를 진행하고, 해당 주관기관에서 최종선정자를 대상으로 사업비 집행 승인 및 관리, 창업교육 등 지원 3) 일반‧특화분야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분야별 추가배정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2 | 신청자격 및 요건 | ||
□ 신청자격
◦ 공고일(’22.2.24.)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단, 2021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중기부 공고 제2021-405호)에 참여하여 수행완료한 자가 공고일기준 기창업자인 경우, 당시 사업아이템과 관련한 분야로 창업(사업자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신청자격을 부여
- 단, 사업공고 전일까지(’22.2.23.)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2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이종‧동종업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함 (세세분류 일치 시 : 동종업종으로 판단 / 세세분류 불일치 시 : 이종업종으로 판단)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경제부문-표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KSIC)-자료실-최신개정-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조 |
□ 신청분야
◦ 일반분야와 특화분야로 구분
<일반‧특화분야별 설명>
구 분 | 분야별 설명 | |
일반분야 |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소재(재료), 바이오·의료(생명·식품), 에너지·자원(환경·에너지), 화학(화공·섬유), 공예·디자인 등 全 기술 분야 | |
특화 분야 |
소셜벤처 | 사회문제를 해결을 목표로 혁신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수익을 추구하는 분야 |
여성 | 유망 기술창업 소재를 보유한 우수 여성분야 | |
바이오 | 생물체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유용 물질을 생산하는 생물공학 기술 분야 | |
핀테크 |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경제 모델을 구현하는 분야 | |
무인이동체 (자율주행, 드론) |
자율주행 및 드론을 통해 지능화 혁명을 이끌고 산업시장을 주도하는 분야 | |
그린경제 | 급격한 기후변화 등으로 대두되고 있는 친환경 저탄소 경쟁력을 추구하는 분야 | |
D.N.A | 안전한 데이터(D) 활용, 초연결 네트워크(N) 구축, AI(A) 확산을 통한 혁신분야 |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신청(지원) 제외 대상 세부조건 및 예외사항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22.3.17.)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및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는 신청(지원) 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22.3.17.)까지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지원) 가능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붙임 1] 참고 ④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지원)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의 기 수혜자의 경우도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정상 종료·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⑤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붙임 2]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⑦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중(예정)인 자(기업) ⑧ 동 사업 예비창업자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기업) ⑨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⑩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⑬ 신청자격 획득을 위해 신청자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를 포괄양도양수하였거나, 공동·각자 대표 명의를 변경시키는 등의 행위로 참여하려는 자 ⑭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의무 및 역할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선정자는「창업사업화 통합관리지침」및「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기간 내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선정된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함**
- 소셜벤처 분야 선정자는 창업 후 3개월이 속한 월말(단, 협약기간 이내)까지 기술보증기금에서 시행하는 소셜벤처 판별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소셜벤처스퀘어(https://sv.kibo.or.kr) 홈페이지를 통해 ‘소셜벤처기업 판별결과 통지서(판별결과:인정)’를 최종점검 시 제출하여야 함
** 미충족 시 사업지원 중단 및 기집행한 사업화 자금 환수 조치 예정
◦ 선정자는 전담기관(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창업교육 40시간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
* 교육은 대표자 본인의 명의로 이수완료(이수증 발급 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정자는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매칭된 전담멘토와의 멘토링(협약기간 내 총 12회), 사업장 현장 확인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전담멘토가 협약기간 내 2개월마다 창업기업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무실 조성·임차현황, 직원 근무 현황, 구입 기자재 비치·활용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선정자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이용하여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정자는 전담기관(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안내하는 자료 제출, 협약체결(설명회 등),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 종료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대표자의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인수합병 등의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3 | 지원내용 | ||
□ 지원 기간 : 선정 후 8개월 내외(’22.6월 ~ ’23.1월 예정)
구 분 | 세부 내용 |
사업화 자금 |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평균 50백만원(최대 1억원 한도) 지원 (협약기간 : 8개월 내외)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 * 선정자의 사업화 자금은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신청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비 비목별 세부기준은 ‘사업 세부 관리기준’ 참조 <비목정의 및 기준> |
창업교육 ※ 총 40시간 교육이수 필수 |
☞ 선정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40시간) 운영 * 선정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듀 등을 통한 기본교육(필수, 선택) 및 주관기관을 통한 자율교육을 제공할 예정(교육일정은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협약기간 중 총 40시간의 창업교육을 운영하고, 미이수자는 지원 중단 및 기집행한 사업화 자금 환수조치 예정 |
멘토링 ※ 총 12회 멘토링 필수 |
☞ 창업·경영 전문가를 전담멘토로 지정하여, 예비창업자 창업활동 전반에 대한 밀착지원 서비스를 제공 * 선정자별 전담멘토 1인 필수 지정 ☞ 필요시, 기술‧시장 등 분야별 전문멘토를 활용한 예비창업자의 다양한 애로 해소 지원 |
4 | 신청 및 접수 | ||
□ 공고기간 : ’22.2.24.(목) ~ 3. 17.(목)
□ 신청기간 : ’22.2.24.(목) ~ 3. 17.(목) 16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