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대출
2022년 2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접수 안내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2. 2. 1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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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설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에게 자동화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 기업 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 기업 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제조업* 제외)
* 제조업종은 ‘소공인특화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업종은 ‘소공인특화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자동화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0.2%)
* ’22. 1분기 기준금리(2.32%) + 0.2% = 적용금리 연 2.52%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선택 가능)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최대 2억원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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