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대출

2022년 2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접수 안내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2. 2. 1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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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설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에게 자동화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 기업 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제조업* 제외)
  * 제조업종은 ‘소공인특화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자동화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0.2%)

  * ’22. 1분기 기준금리(2.32%) + 0.2% = 적용금리 연 2.52%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선택 가능)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최대 2억원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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