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지원계획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2. 2. 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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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기업 특성별 컨설팅,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컨설팅,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① 1차 금속 제조업
②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③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④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⑥ 음료 제조업
⑦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⑧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⑨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⑩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예산규모 : 618억원(일반ㆍ재기 446억 + 탄소 172억원)
 
ㅇ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재기컨설팅의 경우, 지원사업의 요건 완료시까지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2가지 분야, 6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기술 지원* 분야는 선택
  *  기술지원 분야는 기업당 지원한도 내에서 2개 이상 프로그램 신청 가능
ㆍ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분야 서비스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컨설팅
(1개)
필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탄소수준진단) 에너지사용 현황 분석, 탄소 인벤토리 및 관리체계 구축, 탄소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
(심층컨설팅) 공정개선 및 공정효율화, 친환경 제품개발 사업화, 탄소저감 목표설정 및 혁신활동 등 탄소저감 관련 지원
50
기술
지원
(5개)
선택
시제품 제작 탄소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지원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전력수요 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 설비 시스템 구축 지원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제품 또는 기업이 친환경 평가기준, 환경 경영체제, 에너지 경영시스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 지원
친환경·저탄소
제품 시험
제품이 친환경, 신에너지원, 효율향상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및 시험 지원
탄소 저감 관련 설계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발전 및 공정개선 등 탄소 저감을 구상하는 설계지원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ㅇ 바우처 사용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ㅇ 신청기간 :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사업공고 시 안내 예정
  *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본 공고 시점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모집 및 선정
- 접수마감 :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 2차모집 : ①고도화 서비스 바우처 및 ②지역단위 자율형 사업은 5월 이후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 예정
- 기타사항 : 지역혁신성장 바우처*는 플랫폼 통합 후 별도 예산 활용하여 모집 예정
  * 지원 대상 : 비수도권 14개 시ㆍ도 지역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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