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서울] 강남구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안내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2. 2. 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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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울시 강남구 소재 기업의 경영애로 극복과 자금난 해소,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시 강남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법인사업장 3억원 이내, 개인사업자 3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공고일 기준) 경과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는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총 100억원


ㅇ 융자조건

구분 융자한도 용도 금리 상환방법
법인사업자 3억원 이내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연0.8%(고정금리)
※ 단, 융자실행일로부터 1년간 전액 무이자
1년거치
4년균분상환
개인사업자 3천만원 이내

※ 사업자별 융자 한도가 다르며 융자 신청시 은행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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