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서울] 강남구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안내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2. 2. 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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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울시 강남구 소재 기업의 경영애로 극복과 자금난 해소,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시 강남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법인사업장 3억원 이내, 개인사업자 3천만원 이내 지원
☞ 서울시 강남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법인사업장 3억원 이내, 개인사업자 3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공고일 기준) 경과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는 자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공고일 기준) 경과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는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총 100억원
ㅇ 융자조건
구분 | 융자한도 | 용도 | 금리 | 상환방법 |
법인사업자 | 3억원 이내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연0.8%(고정금리) ※ 단, 융자실행일로부터 1년간 전액 무이자 |
1년거치 4년균분상환 |
개인사업자 | 3천만원 이내 |
※ 사업자별 융자 한도가 다르며 융자 신청시 은행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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