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서울] 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시행 공고(코로나19)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2. 2. 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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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관광재개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광업계에 자금을 지원해 드린느 사업입니다.

☞ 서울시에 등록된 주요 관광업종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사업체당 3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서울시에 등록된 다음의 주요 관광업종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 소기업 : (여행업·국제회의업) 연매출 30억원 이하 / (나머지 업종) 연매출 10억원 이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금액 : 사업체당 3백만원(동일금액)
※ 접수기간 내 적격한 서류로 제출 완료한 업체에 대해 적격여부 검토 후 지급 예정
※ ‘서울특별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사업 중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임차  소상공인 50만 개소에 업체당 100만원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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