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2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안내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2. 2. 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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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협동조합을 성장 단계별로 구분하여 조합의 니즈에 맞는 전략적 지원정책을 집중 제공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 육성

 

□ (사업기간) ‘22. 1월 ~ ’23. 3월

 

□ (사업예산) 138억원 내외(공동사업 약55억원/판로지원 약37억원/협업아카데미 약46억원)

 

□ (지원대상) 협동조합기본법1)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2)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예비 협동조합

 

1)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의 정부지원 신청목적인 협업(수익)사업 내용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5조(업무) 제①항 12호에 해당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후 신청 가능

?주무관청 : 전국조합→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조합→지방자치단체

 

□ (모집공고) 사업별 일정에 따라 별도 모집공고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업별 모집공고 반드시 참조

 

Ⅱ. 사업별 개요

 

1
공동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역량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성 및 조합원(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22년 2월 ~ 10월

 

◦ (지원규모) 약 55억원 내외

 

◦ (신청기간) 1.26() 9:00 ~ 2.28() 18:00

 

◦ (지원대상)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 (지원분야) 공동장비 및 공동일반(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규모화, 프랜차이즈시스템)

 

◦ (지원한도) 성장단계별 지원한도 차등 적용

구 분 지원한도(분야별 정부보조비율)
초기단계 1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성장단계 2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도약단계 5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 지원한도는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분야 지원금액을 합산한 총액(국비) 기준

* 지원금이외의 비용(자부담, 부가가치세 등)은 협동조합(연합회) 부담

* 연간 1회 지원(단, 1회차 지원 시 상기 지원한도 내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함께 신청 가능)

□ 신청요건 및 지원내용

 

◦ (신청요건)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하고, 업력·규모·매출·고용 기준에 따라 성장단계별 신청

구 분 구성요건
(공통조건)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
* “[참고4]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확인기준” 참조
초기단계 필수요건 ⦁(업력) 설립 1~3년차 : ‘19.01.26~’22.01.25까지 설립 조합
성장단계 필수요건 ⦁(업력) 설립 4~6년차 : ‘16.01.26~’19.01.25 설립 조합
선택요건
(①~③번 中 택1)
① 조합원 10인 이상
② 전년대비 매출 10% 이상 증가
③ 전년대비 고용 10% 이상 증가
도약단계 필수요건 ⦁(업력) 설립 7년차 이상 : ‘16.01.26일 이전 설립 조합
선택요건
(①~③번 中 택1
① 조합원 20인 이상
② 최근3년 이내 매출 20%이상 증가
③ 최근3년 이내 고용 20%이상 증가

 

- (우대사항) 사회적 배려계층 및 정책적 고려대상은 현장평가 가점우대

구 분 우대사항 해당내용 비 고
청년 이사장이 청년*인 경우 또는 청년*이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인 조합
* 접수일(’22.1.26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82.1.27일 이후 출생자)

여성 이사장이 여성인 경우 또는 조합원(소상공인) 중 여성기업이 있는 조합
장애인 이사장이 장애인*인 경우 또는 조합원(소상공인) 중 장애인기업(확인서)이 있는 조합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백년가게 ‘백년가게’ 지정 조합원이 참여한 조합
제로페이 가입 ‘제로페이’ 가맹 조합 또는 조합원이 참여한 조합
풍수해 가입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조합 또는 조합원이 가입한 조합
스마트 설비 스마트 설비를 도입한 조합 또는 조합원이 포함된 조합
* (유형A)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가 확인된 도입기업
* (유형B) 정부의 구축수준 확인제도를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확인 기업
[참고5]
확인방법
참조
지역특구 소재 지역특구 내 소재한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참고6]
참조

◦ (지원내용) 성장단계별 지원분야 차등 적용

 

-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을 지원

지원분야 세부내용 < 성장단계 >
초기 성장 도약
공동장비 - 품목당 5백만원 이상의 장비 지원


*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 차량지원 제외



개발 - 신제품‧기술, 공정개선, ERP 구축 등 각종 기법
브랜드 - 브랜드(CI, BI, 네이밍, 캐릭터), 디자인(상품, 포장)
* 전문기관 수행
마케팅1) -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광고(온‧오프라인), 전시회, 박람회 등
네트워크 -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 3년 이상 유지관리 의무

규모화 사업 - 조합원수 및 조합원 분포지역 확대를 위한 예비조합원 대상 교육사업(설명회) 등 조합 자체사업

프랜차이즈2)
시스템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매뉴얼,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

1) 마케팅 분야의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22년 판로지원사업(판매전)과 중복지원 불가

2) 프랜차이즈 시스템 분야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체계) 구축을 필수로 하고, 구축 후(협약서상 사업기간 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을 필수로 함

* “[참고2] 지원분야(가이드라인)” 참조

3) 공동사업 졸업제 : 초기단계 2회 + 성장단계 2회 지원 후, 공동사업 지원 종료(’22년부터 지원 횟수 기산)

* 단, 도약단계(최근 3년이내 매출 또는 고용 증가율 20%이상 증가)의 경우 졸업유예 및 계속지원

(예시) ’22, ’23년 공동사업 초기단계로 지원받은 조합이 ‘24년 공동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성장단계 신청요건이나 도약단계 신청요건에 부합해야 계속 지원 가능

< 지원분야 가이드라인 >

 

분 야 지원가능 지원제한
개발 - 신제품‧기술, 공정개선, ERP 구축 등 각종 기법
- 외부위탁으로만 진행 가능
- 단순 레시피 개발
- 외부 위탁사에 조합·조합원 참여 불가
브랜드 - 브랜드(CI, BI, 네이밍, 캐릭터)
- 디자인(상품, 포장)
- 전문기관 지정‧수행
* 협동조합과 수행기관 간 1:1 매칭
- 디자인(상품, 포장)의 경우
시제품 1개 외 제작 비용 지원 불가
마케팅 -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광고(온‧오프라인), 전시회, 박람회 등
- 외부위탁으로만 진행 가능
- 답례품성격의 물품제작
(예) 티슈, 화장지, 생수, 아이스팩 등
- 조합의 물품의 소지 또는 이동 시 편리ㆍ효용성을 주는 것을 고유 목적으로 하는 물품 또는 재료비 성격의 물품 제작
(예) 박스, 포장지, 쇼핑백, 비닐봉투 등
단,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시 일정량의 쇼핑백 제작은 가능
- 조합 또는 조합원 사업체에서 사무용 소모품 또는 비품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물품 제작 (예) 다이어리, 볼펜·연필, 만년필, 우편봉투, 서류봉투, 청소용품, A4용지 등
네트워크 -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 외부위탁으로만 진행 가능
- 외부위탁사에 조합·조합원 참여 불가
- 단순 하드웨어는 지원 불가
규모화 사업 - 조합의 규모화를 위한 조합 자체교육‧
인큐베이팅‧연수 등 자체사업
- 조합의 자체진행 사업만 가능
- 간접비‧인건비 지원 불가
- 계획서 제출 내용 외 사용 불가
- 외부 위탁 진행 불가
프랜차이즈
시스템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매뉴얼,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
- 외부위탁으로만 진행 가능
- 외부위탁사에 조합·조합원 참여 불가
- 사업기간 내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 미비 시 지원취소
공동장비 - 품목별 구매단가 5백만원 이상 장비
- 협약기간(5년)간 보관·관리가 용이한 장비
-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장비
* 공동장비의 경우 협동조합(연합회) 명의(자가, 임대차, 전전세, 전대차 등)이고, 정부지원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가건물, 불법건축물, 미등기 건물 불가)
- 구매비용 5백만원 미만의 장비
- 모든 차량 (오토바이 등 포함)
- 저온저장고 등 시설, 공사비(설치비, 전기배선작업 등), 장비 운반비용(수수료, 탁송료 등) 기술이전료 등 부수적인 비용은 지원 불가
* 구축에 공사가 필요하거나 소요비용 중 공사비에 대한 분리가 곤란한 장비는 지원불가
* 단, 공동장비 설치‧운용에 필요한 시공 재료비(전선, 배수관 등)는 지원 가능
- 사무용품, 집기류 등 소모성 자재,
냉‧난방기 등 편의시설, 단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전산장비(노트북, 컴퓨터 등) 등 범용장비는 지원 불가
- 중고제품은 지원이 불가
- 조합·조합원 생산·취급 장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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