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안내
□ (사업목적) 협동조합을 성장 단계별로 구분하여 조합의 니즈에 맞는 전략적 지원정책을 집중 제공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 육성
□ (사업기간) ‘22. 1월 ~ ’23. 3월
□ (사업예산) 138억원 내외(공동사업 약55억원/판로지원 약37억원/협업아카데미 약46억원)
□ (지원대상) 협동조합기본법1)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2)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예비 협동조합
1)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의 정부지원 신청목적인 협업(수익)사업 내용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5조(업무) 제①항 12호에 해당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후 신청 가능
?주무관청 : 전국조합→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조합→지방자치단체
□ (모집공고) 사업별 일정에 따라 별도 모집공고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업별 모집공고 반드시 참조
Ⅱ. 사업별 개요 |
1 | 공동사업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역량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성 및 조합원(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22년 2월 ~ 10월
◦ (지원규모) 약 55억원 내외
◦ (신청기간) 1.26(수) 9:00 ~ 2.28(월) 18:00
◦ (지원대상)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 (지원분야) 공동장비 및 공동일반(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규모화, 프랜차이즈시스템)
◦ (지원한도) 성장단계별 지원한도 차등 적용
구 분 | 지원한도(분야별 정부보조비율) |
초기단계 | 1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
성장단계 | 2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
도약단계 | 5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
* 지원한도는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분야 지원금액을 합산한 총액(국비) 기준
* 지원금이외의 비용(자부담, 부가가치세 등)은 협동조합(연합회) 부담
* 연간 1회 지원(단, 1회차 지원 시 상기 지원한도 내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함께 신청 가능)
□ 신청요건 및 지원내용
◦ (신청요건)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하고, 업력·규모·매출·고용 기준에 따라 성장단계별 신청
구 분 | 구성요건 | |
(공통조건) |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 * “[참고4]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확인기준” 참조 |
|
초기단계 | 필수요건 | ⦁(업력) 설립 1~3년차 : ‘19.01.26~’22.01.25까지 설립 조합 |
성장단계 | 필수요건 | ⦁(업력) 설립 4~6년차 : ‘16.01.26~’19.01.25 설립 조합 |
선택요건 (①~③번 中 택1) |
① 조합원 10인 이상 ② 전년대비 매출 10% 이상 증가 ③ 전년대비 고용 10% 이상 증가 |
|
도약단계 | 필수요건 | ⦁(업력) 설립 7년차 이상 : ‘16.01.26일 이전 설립 조합 |
선택요건 (①~③번 中 택1 |
① 조합원 20인 이상 ② 최근3년 이내 매출 20%이상 증가 ③ 최근3년 이내 고용 20%이상 증가 |
- (우대사항) 사회적 배려계층 및 정책적 고려대상은 현장평가 가점우대
구 분 | 우대사항 해당내용 | 비 고 |
청년 | 이사장이 청년*인 경우 또는 청년*이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인 조합 * 접수일(’22.1.26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82.1.27일 이후 출생자) |
|
여성 | 이사장이 여성인 경우 또는 조합원(소상공인) 중 여성기업이 있는 조합 | |
장애인 | 이사장이 장애인*인 경우 또는 조합원(소상공인) 중 장애인기업(확인서)이 있는 조합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
|
백년가게 | ‘백년가게’ 지정 조합원이 참여한 조합 | |
제로페이 가입 | ‘제로페이’ 가맹 조합 또는 조합원이 참여한 조합 | |
풍수해 가입 |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조합 또는 조합원이 가입한 조합 | |
스마트 설비 | 스마트 설비를 도입한 조합 또는 조합원이 포함된 조합 * (유형A)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가 확인된 도입기업 * (유형B) 정부의 구축수준 확인제도를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확인 기업 |
[참고5] 확인방법 참조 |
지역특구 소재 | 지역특구 내 소재한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 [참고6] 참조 |
◦ (지원내용) 성장단계별 지원분야 차등 적용
-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을 지원
지원분야 | 세부내용 | < 성장단계 > | |||
초기 | 성장 | 도약 | |||
공동장비 | - 품목당 5백만원 이상의 장비 지원 *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 차량지원 제외 |
∨ | ∨ | ∨ | |
공 동 일 반 |
개발 | - 신제품‧기술, 공정개선, ERP 구축 등 각종 기법 | ∨ | ∨ | ∨ |
브랜드 | - 브랜드(CI, BI, 네이밍, 캐릭터), 디자인(상품, 포장) * 전문기관 수행 |
∨ | ∨ | ∨ | |
마케팅1) | -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광고(온‧오프라인), 전시회, 박람회 등 | ∨ | ∨ | ||
네트워크 | -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 3년 이상 유지관리 의무 |
∨ | ∨ | ||
규모화 사업 | - 조합원수 및 조합원 분포지역 확대를 위한 예비조합원 대상 교육사업(설명회) 등 조합 자체사업 | ∨ | |||
프랜차이즈2) 시스템 |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매뉴얼,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 | ∨ |
1) 마케팅 분야의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22년 판로지원사업(판매전)과 중복지원 불가
2) 프랜차이즈 시스템 분야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체계) 구축을 필수로 하고, 구축 후(협약서상 사업기간 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을 필수로 함
* “[참고2] 지원분야(가이드라인)” 참조
3) 공동사업 졸업제 : 초기단계 2회 + 성장단계 2회 지원 후, 공동사업 지원 종료(’22년부터 지원 횟수 기산)
* 단, 도약단계(최근 3년이내 매출 또는 고용 증가율 20%이상 증가)의 경우 졸업유예 및 계속지원
(예시) ’22, ’23년 공동사업 초기단계로 지원받은 조합이 ‘24년 공동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성장단계 신청요건이나 도약단계 신청요건에 부합해야 계속 지원 가능
< 지원분야 가이드라인 >
분 야 | 지원가능 | 지원제한 |
개발 | - 신제품‧기술, 공정개선, ERP 구축 등 각종 기법 - 외부위탁으로만 진행 가능 |
- 단순 레시피 개발 - 외부 위탁사에 조합·조합원 참여 불가 |
브랜드 | - 브랜드(CI, BI, 네이밍, 캐릭터) - 디자인(상품, 포장) - 전문기관 지정‧수행 * 협동조합과 수행기관 간 1:1 매칭 |
- 디자인(상품, 포장)의 경우 시제품 1개 외 제작 비용 지원 불가 |
마케팅 | -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광고(온‧오프라인), 전시회, 박람회 등 - 외부위탁으로만 진행 가능 |
- 답례품성격의 물품제작 (예) 티슈, 화장지, 생수, 아이스팩 등 - 조합의 물품의 소지 또는 이동 시 편리ㆍ효용성을 주는 것을 고유 목적으로 하는 물품 또는 재료비 성격의 물품 제작 (예) 박스, 포장지, 쇼핑백, 비닐봉투 등 단,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시 일정량의 쇼핑백 제작은 가능 - 조합 또는 조합원 사업체에서 사무용 소모품 또는 비품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물품 제작 (예) 다이어리, 볼펜·연필, 만년필, 우편봉투, 서류봉투, 청소용품, A4용지 등 |
네트워크 | -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 외부위탁으로만 진행 가능 |
- 외부위탁사에 조합·조합원 참여 불가 - 단순 하드웨어는 지원 불가 |
규모화 사업 | - 조합의 규모화를 위한 조합 자체교육‧ 인큐베이팅‧연수 등 자체사업 - 조합의 자체진행 사업만 가능 |
- 간접비‧인건비 지원 불가 - 계획서 제출 내용 외 사용 불가 - 외부 위탁 진행 불가 |
프랜차이즈 시스템 |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매뉴얼,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 - 외부위탁으로만 진행 가능 |
- 외부위탁사에 조합·조합원 참여 불가 - 사업기간 내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 미비 시 지원취소 |
공동장비 | - 품목별 구매단가 5백만원 이상 장비 - 협약기간(5년)간 보관·관리가 용이한 장비 -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장비 * 공동장비의 경우 협동조합(연합회) 명의(자가, 임대차, 전전세, 전대차 등)이고, 정부지원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가건물, 불법건축물, 미등기 건물 불가) |
- 구매비용 5백만원 미만의 장비 - 모든 차량 (오토바이 등 포함) - 저온저장고 등 시설, 공사비(설치비, 전기배선작업 등), 장비 운반비용(수수료, 탁송료 등) 기술이전료 등 부수적인 비용은 지원 불가 * 구축에 공사가 필요하거나 소요비용 중 공사비에 대한 분리가 곤란한 장비는 지원불가 * 단, 공동장비 설치‧운용에 필요한 시공 재료비(전선, 배수관 등)는 지원 가능 - 사무용품, 집기류 등 소모성 자재, 냉‧난방기 등 편의시설, 단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전산장비(노트북, 컴퓨터 등) 등 범용장비는 지원 불가 - 중고제품은 지원이 불가 - 조합·조합원 생산·취급 장비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