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2년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2. 1. 2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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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비스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및 신사업 창출을 위한 솔루션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기반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ICT 솔루션 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

☞ 2년간, 최대 5억원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가족친화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명문장수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중 ‘ICT솔루션 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
  * ICT솔루션 개발 역량은 평가위원회에서 판단
-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ㆍ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부적합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ㆍ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ㆍ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신규) : 총 56.3억원 30개 과제

 

ㅇ 지원내용

 

내역사업 지원기간 지원한도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 2년간 최대 5억원

 

ㅇ 지원분야 : 「2022~2024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포함된 ‘4차산업혁명’분야 전략제품(23개 분야 178개 제품)과 관련된 서비스 분야(품목 지정)


ㅇ 지원유형 : 개발목적 및 과제수행 방식에 따라 3가지로 구분
- (수요기업 매칭형) 특정 수요기업들의 공동 수요에 기반한 신규 솔루션 개발(또는 고도화) 지원
  * 별지 양식의 ‘수요기업 솔루션 구축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현장수요 발굴 노력 및 즉시 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시 가점 부여(최대 3점)
- (공급기업 단독형)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이 보편적으로 사용가능한 솔루션개발(또는 고도화) 지원
- (컨소시엄형) 과제의 대규모성 등으로 인해 기술 간 융ㆍ복합이 필요한 경우 공급기업 간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 총 지원금액은 최대 ‘공동연구개발기업수(최대 3개)×기업별 지원한도(최대 5억원)’까지 인정하되,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선정ㆍ지원
< 지원유형별 대상, 요건, 지원규모 > 

 

구분 수요기업 매칭형 공급기업 단독형 컨소시엄형
개요 ㅇ 특정의 수요기업들이 기업혁신이나 공공문제 해결 등을 위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솔루션 개발 지원 ㅇ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보편적으로 사용가능한 중소기업 맞춤형 솔루션 개발 지원(불특정 다수 수요) ㅇ 과제의 규모가 크거나 개별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융·복합 필요성이 커서 협업을 통한 개발이 필요한 과제 지원
요건 ㅇ 수요기업(5개이상) 동의서 제출
 * 수요기업은 공동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
개발기업 단독 참여 2개이상 공급기업 참여
지원규모  최대 5억원(2년)
  * 평가 시 가점(최대 3점) 부여


최대 5억원(2년) 최대 공동연구개발기업수*×5억원’(2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총 3개 이내
* 참여 가능한 기관은 중소기업만 해당,비영리법인은 위탁연구만 가능


 * 신청유형별 지원 비율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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