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대출
2022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 공고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2. 1. 2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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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대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
☞ 최대 2억원 지원
☞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
☞ 최대 2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① (일반지원)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인 자
*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경영자가 있는 경우 실제경영자 기준
※ 대기업,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② (특별지원)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지 아니한 중소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일반지원 융자를 이용 중인 관광사업자일지라도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관계없이 2천만원 추가지원 가능 * 단, 일반지원 융자를 포함하여 동일기업 당 최대 신청한도인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① (일반지원)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인 자
*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경영자가 있는 경우 실제경영자 기준
※ 대기업,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② (특별지원)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지 아니한 중소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일반지원 융자를 이용 중인 관광사업자일지라도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관계없이 2천만원 추가지원 가능 * 단, 일반지원 융자를 포함하여 동일기업 당 최대 신청한도인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규모 : 1,300억원
ㅇ 신청 한도 : 최대 2억원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결과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ㅇ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ㅇ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2022년 1/4분기 기준금리 : 2.25%)
- 대출금리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 0.5%p 추가 감면다)
- 금리 감면 지원 :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관광기금 융자금에 대한 금리 감면 지원을 다음과 같이 시행
ㆍ 적용대상 : ‘22년 관광기금 융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
ㆍ 적용기간 : 2022. 1. 1. ~ 12. 31.
ㆍ 감면금리 : 일괄 0.5%p 감면
* 추후 기준금리 변동 시 문체부의 변경 공고에 따라 감면금리가 조정될 수 있음
ㅇ 소요자금 신청범위 :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인건비, 임차료 등 영업비용에 해당
ㅇ 융자금 신청기간 : 2022.1.21.(금) ~ 1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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