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대출
[인천] 구조고도화자금(기계, 공장확보자금)(2022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안내)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2. 1. 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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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인천시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저리의 시설투자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소재 제조업
☞ 업체당 30~35억원 이내 지원
☞ 인천소재 제조업
☞ 업체당 30~3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인천소재 제조업(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50% 이상) 이면서 아래 기계/공장 등 자금별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
기계구입 자금 | - 제조업을 영위(제조업 요건 2가지 충족) 하면서 ①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 제품매출 전체매출 비율이 50% 이상 ②공장등록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용도증빙(공장, 제조소) - 생산시설, 검사장비,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중고기계 포함) |
기계구입 자금 우대 | - 생산시설, 검사장비, 공해방지시설(중고기계 포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 중 스마트 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으로 당해연도 중기부스마트공장사업 협약을 체결한 기업 ※ 협약이후 개월이내 신청가능함 당해연도 협약체결기업만 해당함 ※ 기계는 스마트공장 제어관련 시스템 등의 장착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나머지 부분은 기존 기계구입자금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공장확보 자금 | ①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 제품매출 전체매출 비율이 50% 이상 ②공장등록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용도증빙 공장 제조소 - 자가공장을 확보하기 위해 공장신축 또는 매입 공장증설을 위해 기존공장을 증축하고자 하는 기업 ※ 증축을 제외하고는 500㎡이상 기준이 폐지되어 제조면적 500㎡ 미만의 공장 확보에 대해서 공장설립승인서 및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서는 생략이 가능 (단 공장등록가능 및 공장전용건물이 명확히 판단될 때 지원이 가능) · 신축 : 현재 임차공장을 운영 중이면서 자가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 매입 : 현재 임차공장을 운영 중이면서 기존공장을 매입하기 위해 공장제조시설설치 승인을 득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업 · 증축 : 자가공장을 증설증설이후 제조면적 500㎡이상 하고자 공장증설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 임대보증금 지원 : 공장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득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업 · 도시개발에 따른 이전대상 : 공장 이전대상 기업이 기존공장(자가)을 폐쇄하고 자가공장을 신축하고자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 리모델링 : 구조고도화사업 대상 단지로 선정된 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의 담장 전시장 등 환경 개선을 하고자하는 기업(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 남동, 주안) · 부설주차장 : 국가산단 입주업체로 공장 부설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 |
연구소 | - 제조업을 영위 제조업 요건 가지 충족 하면서 ① 제조업 전업률 이상 제품매출 전체매출 비율이 이상 ② 공장등록(또는 용도증빙 공장 제조소)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 공장등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 : 공장등록 또는 건축물대장 용도증빙(공장, 제조소) - 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해 건물신축 매입 증 개축을 하고자 하는 기업 · 신축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연구소를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 매입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기존연구소 건물을 구입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업 · 증·개축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기존연구소 건물을 증 개축 하고자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개요
지원규모 | 구분 | 지원사업 | 업체당 지원한도 | 융자기간 | 대출금리 | ||
370억원 | 기계구입자금(업체당 30억원이내) | 기본 | 일반 | 10억원 |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 기준대출금리(Ⅰ) | |
연계운전자금(최대 2억원) | 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 ||||||
우대 | 스마트공장도입 | 30억원 |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 기준 -0.9%p(Ⅴ) | |||
연계운전자금(최대 4억원) | 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 ||||||
공장확보자금(업체당 35억원이내) | 공장확보 (업체당 30억원 이내) |
공장 | 30억원 |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 기준대출금리(Ⅰ) | ||
연구소 | 10억원 |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 |||||
주차장확보(업체당 5억원 이내) | 국가산단주차장설치 | 5억원 |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
ㅇ 지원규모 : 370억원 (벤처창업자금 포함)
ㅇ 지원한도 산정
- 기계구입자금은 업체당 30억원 이내 지원
- 일반기계구입자금 10억원 이내 스마트공장도입우대 30억원 이내
- 공장확보자금은 업체당 30억원 이내 지원
※ 연구소설치자금 10억원 이내 포함, 주차장설치자금 5억원은 별도
- 기계구입 및 공장확보자금 합산총액은 30억원은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가능한도에서 상환중인 대출잔액을 제외하고 지원함
※ 주차장설치자금은 지원총액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가능
ㅇ 대출금리
구분 | 지원자금 | 대출금리 | `22년 1분기 대출금리 |
Ⅰ그룹 | 기계구입자금, 공장확보자금 (변동) | 기준대출금리 | 2.3% |
Ⅱ그룹 | 벤처창업자금 (변동) | 기준대출금리-0.5%p | 1.8% |
Ⅳ그룹 | 재해기업자금 (고정) | 무이자 | - |
Ⅴ그룹 | 특별자금 (변동) | 기준대출금리-0.9%p | 1.4% |
※ 금리 : 직전분기 종료월에 공시되는 신규기준COFIX 에 따라 연동(분기별 변동금리 : 1월, 4월, 7월, 10월)
※ 단, 대출금리가 0.8% 미만으로 하락시 최저금리는 0.8%로 적용함(Ⅳ그룹 무이자 제외)
ㅇ 대출유효기간 :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연장 불가)
ㅇ 대출은행 : 市금고와 전대 약정을 체결한 은행
※ 市금고인 신한은행 인천시청지점과 전대약정이 체결되어 인천시 기금을 배정받을 수 있는 시중은행에서 구조고도화자금 대출을 취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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