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2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안내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2. 1. 1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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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초기 유망 창업기업을 성장단계별로 발굴ㆍ지원하여 글로벌 스타벤처로 육성시키고자 기술 개발, 창업 사업화, 해외 마케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창업자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 세부사업별 최대 1억원 또는 5억원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공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며 아래 세부사업별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업력‘은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 산정 및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 (R&D)
①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 후 추천된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기업(2인 이상 구성필요)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및 기본 자격요건 충족필요)
※ 신청 시, ‘창업기업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붙임3 참조]
② 창업기업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로 유지**
  * 창업기업 지분 60% 이상을 대표자 등 창업기업 구성원 2인 이상이 보유해야 함
  ** 창업기업 추천마감일부터 최종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지분율 유지 의무
③ 직전연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
  * 단, 제안 사업아이템과 연관된 직전연도 매출액이 성공조건(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계지원) 팁스 기술개발사업(R&D) 선정기업 대상
ㆍ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 구체적인 아이템의 사업화 계획 또는 글로벌 진출전략·계획을 보유한 창업기업(다만, 공고일 기준으로 팁스 수행기간 중 업력 7년을 초과하는 경우 참여 불가)
※ 통합평가(R&D+연계지원)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각 연계지원사업별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가능(자격 미달 시, 평가 대상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목적(※ 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민간 투자사*를 통해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 도모
  * 엔젤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기업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있는  창업기획자, 초기전문VC, 벤처·중소기업 및 대·중견기업 등
 
ㅇ 지원 규모 : 2,683억원 (연구개발 + 창업사업화 + 해외마케팅)
  * 각 사업별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ㅇ 지원 분야 (자유 공모) : 창업기업이 희망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제안
- 창업기업이 ‘4차 산업혁명 분야’, ‘소재‧부품‧장비 분야’, ‘디지털·비대면 분야’ 등 신성장 육성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부여 [붙임2 참조]
  * (4차 산업혁명 분야) 23대 분야 178개 품목(소재·부품·장비 분야) 9대 분야, 104개 품목(10대 디지털기술 및 비대면 기술분야) 10대, 비대면 분야
 
ㅇ 팁스 세부사업별 현황
세부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규모 지원
기간
지원
한도
기업 부담금 신청
접수
선정
평가
팁스
(TIPS)
창업성장
기술개발
(TIPS과제/R&D)
팁스 운영사로 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업력 7년 미만의 (예비)창업기업 2,157억원
(신규 500개 내외, 계속. 종료 포함)
24
개월
최대 5억원 총 사업비의 10% 이상 수시 수시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비R&D)
창업
사업화
팁스 R&D 선정 창업기업 526억원
(신규 525개 내외)
10
개월
각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30% 이상 수시 수시
해외
마케팅
  * 자세한 내용(신청자격, 접수일정 등)은 세부사업별 지원계획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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