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2년 1분기 협업기업 신청 안내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2. 1. 10. 11:01
728x90
사업개요
국내 중소기업을 협업기업으로 선정하여 기술을 보유한 기업 간 제품개발(R&D)을 위한 협업 또는 밸류체인 상의 전문기능을 보유한 기업 간 협업(비R&D) 수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기업
☞ 조달청 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등 지원
☞ 국내 중소기업
☞ 조달청 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기술을 보유한 기업 및 밸류체인 상의 전문기능을 보유한 기업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협업유형 : 기술을 보유한 기업 간 제품개발(R&D)을 위한 협업 또는 밸류체인 상의 전문기능을 보유한 기업 간 협업(비R&D) 수행
분류 | 협업유형 | 내용 |
제품개발 융합유형 (R&D) |
제조업+제조업(제품+제품) | 같이 연결할 수 있거나 순차적으로 이용하는 기기 및 기능을 결합하여 시간과 공간을 절약 *예) 팩스+프린터+복사기→복합기 |
제조업+ICT | 제조공정 자체가 혁신적으로 변하는 유형이나 생산되는 제품의 기능과 특성이 융합되는 형태 *예)공장+ICT→ 스마트공장 | |
제조업(제품)+ 서비스 | 제품 사용에서 느끼는 불편함·아쉬움을 채워주거나, 부가기능을 통해 만족을 극대화 *예)스마트폰+금융/전자상거래 → 모바일서비스 | |
서비스+서비스 |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연관서비스를 제공, 교차판매, 연관판매를 통한 수익을 창출 *예)카카오+택시 → 카카오택시 | |
기능연계 협업유형(비R&D) | R&D 중심형 | 핵심기술력을 보유한 R&D 전문업체가 R&D, 생산, 마케팅업체 등과 협업체를 구성하여, R&D 기술의 사업화 및 판로 확대 추진 |
생산 중심형 | 생산시설·능력 보유업체가 R&D, 생산, 마케팅업체 등과 협업체를 구성하여 생산시설의 활용도 제고, 신기술 확보, 사업화 추진 | |
마케팅 중심형 | 국내외 판매 네트워크(수주)를 가진 특정업종, 분야의 마케팅 전문업체가 R&D, 생산업체 등과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판매 | |
지식서비스 중심형 | 서비스업체가 사업주체로서 서비스기업 또는 제조기업과 협업체를 구성하여 지식기반 비즈니스모델창출, 고부가가치 사업 등 동반성장 |
ㅇ 지원혜택
- 조달청 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
ㆍ 협업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협업체가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개의 기업에 한해 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
-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ㆍ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하여 협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융자지원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
ㆍ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신청할 때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제출 시 서면심사 우대가점 3점 부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