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차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자유응모 시행계획 안내
사업개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최대 2년간, 5억원 ~ 10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명문장수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구매의사(구매동의서, 구매계약서)에 따라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등이 상이하니 주의하여 신청 요망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수요처는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종료일까지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가 없어야 하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ㆍ 구매연계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단, 국내수요처 중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배 이상) 수요처의 구매 동의 또는 구매계약 등 체결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유형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구매동의서
ㆍ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증빙서류 | 세부내용 |
구매동의서 | ㅇ 국내수요처 -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동의서작성일자, 수요처의 장 날인 등 ㅇ 해외수요처(외국정부, 국제기구에 한함) -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동의서작성일자, 수요처의 장 날인 등이 포함된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증빙서류 * 증빙서류가 영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영문 또는 국문 번역문 필수 첨부 * 외화의 원화 환산은 차수별 공고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고시 매매기준율로 환산 ※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단,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 ※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함 |
② 구매계약서
ㆍ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증빙서류 | 세부내용 |
구매계약서 | ㅇ 국내수요처 - 개발품목명, 개발품목의 사양, 납기일자 또는 구매예정일자, 구매예상수량 및 구매예정금액 등이 포함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 과제명, 개발기간, 수요처 담당자, 구매예정 품목ㆍ규격ㆍ수량ㆍ금액ㆍ사양 등이 포함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간 계약서(직인 포함) ㅇ 해외수요처(외국기업인 경우 구매계약서로만 신청 가능) - 개발품목명, 개발품목의 사양, 납기일자 또는 구매예정일자, 구매예상수량 및 구매예정금액 등이 포함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 개발요청증빙서류가 영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영문 또는 국문 번역문 필수 첨부 * 외화의 원화 환산은 차수별 공고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고시 매매기준율로 환산 ㆍ 개발요청 증빙서류 예시 :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주문서(P/O;Purchase Order), 개발계약서(Development contract, 판매계약서(Sales note), 각서송장(Memorandum), 양해각서(MOU) 등 - 과제명, 개발기간, 수요처 담당자, 구매예정 품목ㆍ규격ㆍ수량ㆍ금액ㆍ사양 등이 포함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간 계약서(직인 포함) ※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단,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 ※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함 |
- 수요처
① 국내수요처
- 공공부문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 현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참조(www.alio.go.kr)
** 지방공기업 현황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시스템 참조(www.cleaneye.go.kr)
- 민간부문
㉠ 대·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창업 후 5년 초과의 제조업, 직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 한국기업데이터 신용등급 BB(bb-) 이상인 기업
㉢ 기타부문 : 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관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 단체, 병원 등
② 해외수요처
- 외국정부, 국제기구
- 외국기업(해외 도·소매 유통체인 등 해외 현지법인 포함):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E등급 이상
* 차수별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서류발급은 4주 내외 소요되므로 사전 신청 필수
③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④ 위탁연구개발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310억원, 177개 과제(‘22년 지원규모 : 622억원, 426개 과제)
구 분 | 구분 | 모집과제수 | 공고시기 | ||
세부과제 | 지원분야 | ||||
구매연계형 | 일반과제 조달혁신 소부장 |
1차 | 자유공모 | 177개 | `21.12월 |
지정공모 | `22.2월 | ||||
2차 | 자유공모 | 241개 | `22.4월 | ||
지정공모 | `22.4월 | ||||
해외수요 | 1차 | 자유공모 | 8개 | `22.4월 |
* 상기 모집과제수는 정부 정책, 신청 현황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중소기업이 자체 아이디어와 개발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여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아 해당하는 분야에 과제를 신청
* 지정공모는 향후 별도 공고 예정
ㅇ 지원분야
- 일반과제 : 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 조달혁신 :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공공수요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인 기술개발을 지원
- 소·부·장 :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국내수요처에 한함)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 [붙임 1] 참조
** 품목별 시장 및 기술환경 등 세부 분석 자료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http://smroadmap.smtech.go.kr/) 참조(인터넷포털에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검색)
ㅇ 지원범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IP-R&D전략 지원(소부장 분야 중 희망하는 과제에 한하여 지원, [붙임 2] 참조)
ㅇ 지원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35%이상 → 20% 이상으로 완화 및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지원
* (일반 및 소부장 과제) 최대 2년, 5억원 / 연간 지원한도 2.5억원 이내
(조달혁신 과제) 최대 2년, 10억원 / 연간 지원한도 5억원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10%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총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의 1%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가 없는 경우 2% 이상 현금 부담)
- 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10%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전체 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의 1%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① 구매동의서
구 분 | 연구개발비 비중 | 수요처 | |||
정 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비율*) |
수요처 | |||
구매동의서 | 일반과제 조달혁신 소부장 |
80% 이내 | 10% 이상 (현금 1% 이상) |
10% 이상 (현금 1% 이상) |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
20% 이상 (현금 2% 이상) |
- | 정부, 지자체, 외국정부, 국제기구 |
* 현금부담비율은 총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 기준
② 구매계약서
구 분 | 개발비 비중 | 수요처 | |||
정 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비율*) |
수요처 | |||
구매계약서 | 일반과제 조달혁신 소부장 |
80% 이내 | 20% 이상 (현금 2% 이상) |
- | 정부, 지자체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외국정부, 국제기구, 외국기업 |
※ 해외수요처가 외국기업인 경우 구매계약서로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