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강원] 2022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2. 1. 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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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강원도내 농어업경영체의 진흥과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원도내에서 농어업ㆍ식품산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 개인 1천만 원~3억 원, 단체 5천만 원~10억 원 지원
☞ 강원도내에서 농어업ㆍ식품산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 개인 1천만 원~3억 원, 단체 5천만 원~10억 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에서 농어업ㆍ식품산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 비농어업인 지원불가
* 비농어업인 지원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5,000백만원
ㅇ 지원대상 사업
-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ㆍ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ㅇ 사업당 지원금액 : (개인) 1천만 원~3억 원, (단체) 5천만 원~10억 원
-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 초과 시 지원불가)
- 시설자금으로 융자 시, 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 한우두수 감축추진 정책에 따라, 한우입식 사업은 지원 불가
ㅇ 융자조건 : 연리 1.0%
- 시설자금 :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운영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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