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제주] 2022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1. 12. 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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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어촌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돕고자 창업(수산업ㆍ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사업대상자 당 300백만원 이내, 세대 당 75백만원 이내 대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사업 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6. 1. 1. 이후 출생자)인 자*

  * 귀어 창업을 위해 2020년도 이전에 귀어귀촌종합센터, 귀어학교 등에서 “귀어창업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의 교육수료생은 사업대상에 포함

  *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연령 제한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ㆍ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 과거 어업경력이 있는 자가 농어촌이외 지역에서 타 업종에 5년 이상 종사 후 귀어한 경우를 포함


ㅇ 지원자격
※ 귀어업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
※ 재촌비어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어업기간을 모두 충족
  * 귀어업인 및 재촌비어업인 모두 부부의 경우 1인만 신청 가능함
① 이주기한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2017년 1월 1일)이 경과하지 않고 사업신청일 전에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어업․양식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어업․양식업과 병행하여 수산물가공(유통)업․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 (농어촌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어업․양식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어업․양식업과 병행하여 수산물가공(유통)업․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
  * 대출 실행을 위한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 시 당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 주택구입 지원자금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준공계 등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이전 여부를 판단 가능하며, 사업대상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② 거주기간
- 농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단, 재촌비어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사람

ㆍ 다만, 귀어업인의 경우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어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 신청이 가능함

  *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 직업군인(군무원 제외, 제대 만 5년까지 인정), 북한이탈주민은 근무지(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인 경우,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기업 재직자 및 퇴직자”는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③ 비어업기간
- 재촌비어업인은 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함
  * 예시) 2022.1.1. 신청자의 경우 2017.1.1. 이후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함
④ 교육이수 실적
-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을 5일 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필수)

  * 사업신청 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 전까지 사후교육 필수

 

ㅇ 지원대상

- (창업자금) 수산분야(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및 어촌비즈니스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 수산물 가공・유통업과 어촌비즈니스업은 어업 또는 양식업과 병행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주택구입 자금)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기 소유의 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 포함)

  * 재촌비어업인은 주택구입 지원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창업자금
ㆍ 수산분야

 

분야 사용용도
어업 ㅇ 어선(허가어선은 1척에 한함) 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
* 어선 대체 건조를 목적으로 구입하여 폐선 처리하는 경우는 척수에 미포함
* 어업허가는 어선거래시스템(www.어선거래.kr)에 등록된 어선중개업소 2곳 이상에 확인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을 어선매매 금액 이내에서 선체와 허가 금액으로 구분하여 확인서 발급
* 사업시행자 관할구역 내 등록된 어선중개업소가 없을 경우 인접한 지역에 등록된 2곳 이상의 어선중개업소에 확인을 거치고 반드시 산출근거 기록을 관리
양식업 ㅇ 양식장 매입,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비
* 양식장 부지 구입(기존 양식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추가 부지구입 불가)
① 부지와 시설 포함 매입 : 최대 3억 이내
② 부지구입 : 최대 1.5억 이내
ㅇ 종자입식비
ㅇ 양식기자재·어장관리선(엔진) 구입
수산물가공 및 유통 ㅇ 수산물 보관 및 판매 등 유통·판매 등을 위한 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비
* 부지 구입 : 최대 1.5억 이내
* 기존 가공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추가 부지구입 불가
기타 ㅇ 폐수처리 및 저장시설의 설치, 기타 수산장비 구입 등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
* 수산장비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어업(양식업)에 필요한 장비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ㅇ 염전 및 염전부대시설 등 신(증)축, 시설개보수 및 구입비

ㆍ 어촌비즈니스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 어촌체험 및 해양수산레저 체험시설 신축・리모델링・관련 장비 구입 비용 등

  * 「수산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유어’를 위한 창업자금

  * 기타 어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등

- 주택구입 자금(매입, 신축, 리모델링 등)

ㆍ 대상지역 : 읍・면・동(농어촌지역에 한함)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ㆍ 대상주택 : 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

  * 주택에 포함된 토지(지목 : 대지)는 자금으로 구입 가능
  *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증축의 경우 기존면적과 증축면적의 합이 연면적 150㎡이하의 경우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재촌비어업인은 주택구입 지원 제외

 

ㅇ 지원방식

- 신속한 창업 유도를 위해 사업대상자 중 대출신청을 먼저 하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대출)

  * 사업기한 내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예산부족의 사유로 자금을 대출받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에 대출금 수령 가능

- 사업대상자는 2023.12.31.까지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ㅇ 지원형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에서 대출을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2.0%)를 지원

 

ㅇ 재원 : 수협자금 100% (이차보전사업)

 

ㅇ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연 2.0%,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ㅇ 사업량 :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

 

ㅇ 지원(대출)한도 기준

- 창업자금 : 사업대상자 당 300백만원 이내

- 주택구입 지원 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이내

  * 동일 세대에서 2명 이상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주택구입 지원은 1인만 지원 가능
  *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별도 각각 신청 가능

 -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타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시설성 대출잔액은 지원한도에서 차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문연로 30, 제주도청 2청사 2층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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