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2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안내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1. 12. 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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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ㆍ수출초보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수출중단 방지를 위하여 수출전문위원과 1:1 매칭을 통한 기업별 맞춤형 수출 全과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21년도 직수출 실적이 없는 내수기업 및 10만불 미만의 중소ㆍ중견기업
☞ 수출전문위원 1:1 매칭하여 기업별 맞춤형 수출 全과정 지원
☞ 2021년도 직수출 실적이 없는 내수기업 및 10만불 미만의 중소ㆍ중견기업
☞ 수출전문위원 1:1 매칭하여 기업별 맞춤형 수출 全과정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ㆍ ‘21년도 직수출(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한다) ①실적이 없는 내수기업과 ②10만불 미만 기업
* 단, ‘21년 직수출액 10만불 초과 기업 중 아래의 경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기업 선정
1) 소부장 등 제품 단가가 높아 샘플 수출 또는 1회 수출임에도 불구하고 10만불을 초과한 경우
2) 대량수출로 이어질 수 있어 수출전문위원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ㆍ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ㆍ ‘21년도 직수출(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한다) ①실적이 없는 내수기업과 ②10만불 미만 기업
* 단, ‘21년 직수출액 10만불 초과 기업 중 아래의 경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기업 선정
1) 소부장 등 제품 단가가 높아 샘플 수출 또는 1회 수출임에도 불구하고 10만불을 초과한 경우
2) 대량수출로 이어질 수 있어 수출전문위원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ㆍ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규모 : 약 5,500개사 내외
- 내수기업(전년도 수출실적 0불) 약 3,700개사
- 수출초보기업(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약 1,800개사
ㅇ 사업기간 : 참여기업 선정 ~ 2022. 12월
ㅇ 사업내용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한국무역협회(이하, 무역협회)가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과 지원 대상 기업을 1:1 매칭하여 수출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수출 全과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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